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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 민원실 부서별 전화번호 청사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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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의 행정서비스를 관할하고 있는 과천시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에서는 아주 많고 다양한 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고 방문하시거나 업무를 보시는 것이 유용합니다

 

 

과천시청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과천시청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과천시청을 검색하시면 간편하게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과천시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gccity.go.kr

 

과천시청 민원실 바로가기

 

과천시청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입니다.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시청이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메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메뉴로는 정보공개, 소통, 주민참여예산, 종합민원, 복지정보, 행정정보 등의 메뉴가 있습니다

 

 

민원 관련 세부 메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전화번호 안내, 업무 및 직원검색, 조직도, 청사안내 등의 바로가기 메뉴를 알아보겠습니다

 

과천시청 조직도 바로가기

 

과천시청 부서업무 바로가기

 

과천시청 청사안내 바로가기

 

과천시청 오시는길 바로가기

 

 

과천시청은 시장 아래에 부시장이 있습니다. 과천시는 3국 1담당관 19과의 부서로 되어 있으며 의회, 보건소, 3사업소 및 6개의 동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과천시청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시청 업무를 보시기 전에 미리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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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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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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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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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헌장

행정서비스헌장

과천미래비전자문위원회

과천미래비전자문위원회

위원게시판

재단법인과천시애향장학회

재단법인과천시애향장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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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생활정보

문화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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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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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현황

개방화장실 현황

생활물가동향

애완동물찾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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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보수

자원봉사센터

과천생활안내

상가소식

공공와이파이 안내

우리동네 이동통신 무선국 찾기

위해식품정보

건축주택정보

건축행정

재건축·재개발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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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정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과천화폐 과천토리

유통/화훼단지

해외가축전염병 발생동향

환경위생정보

환경시설

푸른과천환경센터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실내공기질 검사결과

대기수질현황

경유차량조기폐차사업

식품위생

공중위생

석면안전관리정보

탄소포인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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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안전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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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 국민행동요령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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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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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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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관리

전문건설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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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정보

자연생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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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신속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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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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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설계

시정설계

통계로보는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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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과천시민 의식구조 조사

시정백서

시정백서

어린이교실

어린이교실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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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

시장

비서실

소통·정책자문관실

부시장

비서실

기획감사담당관

기획조정팀

미래전략팀

홍보팀

예산팀

감사조사팀

법무팀

SNS홍보팀

자치행정국

비서실

자치행정과

총무팀

인사조직팀

교육후생팀

자치협력팀

시민사회소통팀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지역문화관광팀

체육팀

추사박물관팀

회계과

경리팀

계약팀

재산관리팀

청사관리팀

세무과

세정팀

도세팀

시세팀

재산세팀

징수팀

세외수입징수팀

열린민원과

민원여권팀

가족주민팀

지적정보팀

부동산관리팀

정보통신과

정보기획팀

정보보호팀

정보통신팀

빅데이터팀

영상정보팀

경제복지국

비서실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일자리팀

기업지원팀

사회적경제팀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복지조사팀

생활보장팀

청년인구정책팀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

노인복지팀

여성행복팀

안심보육팀/드림스타트센터

아동친화팀

교육청소년과

교육지원팀

평생학습팀

청소년팀

수련관팀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

대기관리팀

청소행정팀

청소시설팀

수질관리팀

위생관리팀

공원농림과

공원관리팀

공원조경팀

농업화훼팀

푸른산관리팀

동물보호팀

안전도시국

비서실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

안전도시팀

하천관리팀

민방위팀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팀

도시계획팀

지구단위계획팀

스마트도시팀

도시개발과

개발행정팀

도시사업1

도시사업2

도시정비과

주택정책팀

공동주택팀

주거정비1

주거정비2

교통과

교통행정팀

교통개선팀

교통시설팀

주차장관리팀

주차지도팀

건설과

건설행정팀

도로시설팀

도시조명팀

시설공사팀

건축과

건축행정팀

건축1

건축2

녹지관리팀

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지역보건팀

건강증진팀

의약관리팀

질병관리과

감염병관리팀

감염병대응팀

치매관리팀

사업소

정보과학도서관

도서관운영팀

정보봉사팀

장서개발팀

과학문화팀

문원도서관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정책팀

맑은물공급팀

맑은물생산팀

환경사업소

하수행정팀

하수시설팀

하수처리팀

주민센터

주민센터

중앙동

갈현동

별양동

부림동

과천동

문원동

의회

의회사무과

의장실

의원실

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청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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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청본관은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사회복지과, 전산실, 대강당, 일자리경제과,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 통신실, 열린민원과, 세무과, 은행, 당직실 및 장애인민원처리실, 복지정책과가 있습니다. 별관은 회계과가 있습니다. 2층은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상황실, 자치행정국장실, 안전도시국장실,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 예산작업실, 문화체육과, 홍보실, 자치행정과, 기획감사담당관, 소통 및 정책기획관실, 부시장실, 시장실, 접견실이 있습니다. 별관은 도시개발과, 건축과가 있습니다. 3. 시청본관은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안전총괄과,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 경제복지국장실, 정보통신과, 환경위생과, 공원농림과, 도시계획과, 건설과가 위치하고 있고, 시청별관은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교통과, 상설감사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4. 본관은 방송실, 도시정비과가 있으며 별관은 아카데미아실이 있습니다.

 

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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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편 안내

지하철로 오실 경우

4호선 과천정부청사역 하차 10번출구 도보로 5~10

버스 이용 시

9, 11-1, 11-2, 11-3, 11-5, 502, 540, 777, 917 등 과천시청전화국 하차 도보로 5~10

주차장 이용 안내

운영시간

평일 09:00~19:00

운영시간외 및 토요일, 공휴일 개방

주차면수

167

요금안내

일반인 내방 민원인

최초 30분 무료

10분마다 200원 가산 무료

 

민원실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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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편의 시설

민원인의 이용시설 : PC 검색대, 팩스, 휴대폰충전기, TV, 미니도서실, 건강측정코너, 수유실

 

장애인 전용시설 : 전용 주차장(4), 휠체어 통로, 전용 화장실, 시각장애인 도움벨

 

민원창구 배치 현황

창구번호 민 원 업 무 명 소관부서 담당 전화번호 비 고

1 건축물대장 건축팀 02-3677-2709 건축과

2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도시행정팀 02-3677-2705 도시정책과

3 지적측량신청 한국국토정보공사 02-3677-2150 열린민원과

4 지적도, 임야도, 토지 · 임야대장 지적정보팀 02-3677-2154 열린민원과

5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부동산관리팀 02-3677-2704 열린민원과

6 가족관계 발급 · 접수 가족주민팀 02-3677-2132 열린민원과

7 주민등록 등 · 초본, 인감증명, 외국인 가족주민팀 02-3677-2133 열린민원과

8 여권신청 여권팀 02-3677-2136 열린민원과

9 여권교부 여권팀 02-3677-2140 열린민원과

10 민원접수 허가민원지원팀 02-3677-2134 열린민원과

11 어디서나 민원 허가민원지원팀 02-3677-2138 열린민원과

12 차량 신규 · 말소 등록 교통행정팀 02-3677-2702 교통과

13 차량이전 · 변경, 정기검사 교통행정팀 02-3677-2701 교통과

14 이륜차 등록 · 책임보험 교통행정팀 02-3677-2703 교통과

 

업무별전화번호

home Home > 종합민원 > 종합민원안내 > 업무별전화번호 인쇄 퍼가기

 

민원 업무별 상담 전화번호

구분

(분야별) 민원업무명 처리부서 전화

교 통 불법주차 주차관리팀 02-3677-2295

무단방치차량 주차관리팀 02-3677-2295

교통불편(택시) 교통행정팀 02-3677-2283

세 무 세금체납문의 징수팀 02-3677-2192

주민세, 지방소득세 시세팀 02-3677-2963

자동차세 시세팀 02-3677-2962

재산세(토지) 과표팀 02-3677-2189

재산세(건축물) 과표팀 02-3677-2187

재산세(주택) 과표팀 02-3677-2188

취득세 도세팀 02-3677-2185

등록면허세(등록) 도세팀 02-3677-2182

등록면허세(면허) 도세팀 02-3677-2184

과세증명서 발급 과표팀 02-3677-2190

식품, 영업 부정 불량 식품 위생관리팀 02-3677-2234

심야업소

G·B 관리 불법 건축물 관리 녹지관리팀 02-3677-2385

불법 토지 형질 변경

건축 자재 투기

도 로 무단점용(노점상) 건설행정팀 02-3677-2423

도로 파손 도로팀 02-3677-2434

가로등, 보안등 고장 신고 전기팀 02-3677-2468

청 소 생활 쓰레기 수거 개운환경(중앙동) 02-502-4946

현대환경(갈현동) 02-504-2870

대정위생(별양동) 02-503-0967

신영산업(부림동) 02-504-5992

과천산업(과천동) 02-507-7209

과천산업(문원동) 02-507-7209

재활용품 수거 생활환경팀 02-3677-2251~4

정화조 청소 정오에코텍 02-507-7377

분뇨 정계산업 02-502-4300

쓰레기 방치, 투기신고 생활환경팀 02-3677-2251~4

수 도 수도 고장 신고 맑은물공급팀 02-2150-3722

기 타 불법, 음란 비디오 예술팀 02-3677-2471

폐수방류 수질총량팀 02-3677-2246

공직자 부조리 열린감사팀 02-3677-2073

산불 발생 푸른산관리팀 02-3677-2341

반상회 건의사항 자치협력팀 02-3677-2483

재해(풍수해) 위험 안전총괄팀 02-3677-2322

시정소식지 홍보팀 02-3677-2062

과천소식(유선방송) 홍보팀 02-3677-2572

 

무인발급기이용안내

home Home > 종합민원 > 종합민원안내 > 무인발급기이용안내 인쇄 퍼가기

 

과천시에서는 시민만족으뜸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민이용이 편리한 곳에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무인민원발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치장소 및 이용가능 시간

설치장소 소재지 설 치 운영시간

시민회관 과천시 통영로 5(중앙동) 1층 현관입구 앞 06:00~22:00

과천청사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고객안내센터

고객쉼터 앞 07:00~20:00

이마트과천점 과천시 별양상가 311(별양동) 1층 현관입구 밖 24시간

부림농협 과천시 별양로 178(부림동) 현금자동인출기 옆 08:00~22:00

문원농협 과천시 문원로 107(문원동) 현금자동인출기 옆 07:30~22:00

주암동 다목적회관 과천시 장군마을18(주암동) 1층 현관입구 안 06:00~21:00

과천시청 민원실 과천시 관문로 69(중앙동) 과천시청 민원실 앞 24시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과천시 추사로 54(주암동)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민원실 내 09:00~18:00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과천시 관문로 136 행정복지센터 내 09:00~18:00

갈현동 행정복지센터 과천시 중앙로 28 행정복지센터 내 09:00~18:00

별양동 주민센터 과천시 별양로 60 주민센터 내 09:00~18:00

부림동 주민센터 과천시 별양로 174 주민센터 내 09:00~18:00

과천동 주민센터 과천시 과천대로 608-17 주민센터 내 09:00~18:00

문원동 주민센터 과천시 아랫배랭이로 35 주민센터 내 09:00~18:00

* 과천시청 민원실 무인민원발급 창구에서 등기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이 가능합니다. (2013.06.11 법원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발급가능 민원서류의 종류와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원증명 발급수수료 본인확인

관내 관외

주민등록등() 200 200 필 요

개별공시지가확인원 800 불필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000 1,000 불필요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500

(추가장당 100) 500

(추가장당 100) 불필요

건축물대장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 신청건수당

500 신청건수당

500 불필요

건설기계등록원부(),() 500 1,500 필 요

자동차등록원부(),() 300 300 필 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무 료 무 료 필 요

농 지 원 부 1,000 발급불가 필 요

병 적 증 명 서

(군복무필자,면제자,1국민역) 무 료 무 료 필 요

졸 업 증 명 서, 성 적 증 명 서(, 고등학교) 무 료 무 료 필 요

사업자등록증명 등 국세증명 13

(9.30.부터 개시) 무 료 무 료 필 요

* 졸업증명서는 1982년 이후, 성적증명서는 2003년 이후 졸업자 가능

 

* 수수료 지불방법 :현금(백원주화, 오백원주화, 천원권 지폐)

 

지문인식이 잘 되지 않은 경우는?

* 지문대조시 지문의 가운데 부분이 인식되도록 밀착하시기 바랍니다.

* 지문입력위치가 부정확한 경우, 신청인의 지문이 마모 또는 훼손된 경우, 지문입력시 습기가 많거나 지압상태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본인확인 오류가 발생합니다.

* 지문과 주민등록증 전산지문 대조 시 본인 확인이 계속 일치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방법

1.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종류 선택

 

2. 본인확인이 필요한 증명의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3. 본인의 우무인(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지문인식창에 입력시켜 본인확인

 

4. 선택할 사항이 있는 증명의 경우 증명에 포함시키고자하는 선택사항을 선택하여 입력

 

5. 수수료가 있는 증명의 경우 수수료를 투입하고, 수수료 면제대상일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선택

 

6. 증명서 발급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열린민원과 : 02)3677-2135

 

고장 문의 :1577-9920(에니텍시스)

 

여권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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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권

관용여권

여행증명서

긴급여권

발급수수료

일반여권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경우, 유효기간이 끝나 재발급을 받는 경우 등

신청 후 4일내 발급,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더 걸릴 수도 있음

발급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여권법 제12)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복수(이중)국적자의 경우

법무부가 복수국적자로 인정한 경우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 복수국적자라도 구 국적법에 따라 외국국적을 이미 선택하였거나, 개정법에 따른 국적 선택에 의해 우리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여권 발급이 불가하며, 이미 발급된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 이내라도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외국국적 취득으로 한국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된 후 한국여권을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적과(02-2110-4121)에 문의)

신 청 처 :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광역/기초자치단체)

신청비용 : 수수료

구비서류

 

* 일반인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관계서류(25-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여권발급신청서"는 대행기관(지자체)에 비치, "주민등록발급신청확인서"는 동주민센터 발급, "국외여행허가서"는 병무청에서 발급

 

* 일반인이 질병·장애·사고시 대리로 발급받을 경우

 

대리신청 가능범위 배우자(18세 이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18세 이상인 2촌 이내 친족

*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 가능), 위임장,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 불가)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자녀, ()손자녀 해당(민법 제777)

 

* 미성년자(18세 미만 (< 2001년생 생일이 지나지 않은 아이까지>)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법정리인 동의서

- 친권자(부 또는 모),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작성

-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미성년자 본인에 대한 신분확인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므로 해당 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됨

동의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정대리인동의서에 날인된 인감[서명]과 동일여부 확인):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시는 생략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여권발급 신청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할 경우 해당부서에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기타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동의

-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체류지 관할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공증인의 공증 (영사확인 필요)을 받은 친권자의 법정대리인동의서 제출 (사본 제출도 가능하며,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출은 생략)

- 친권자가 외국 시민권자인 경우, 공증인의 공증확인서를 영사확인 받아 제출

- 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 등이 있을 경우,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목적으로 출국하면 학교장 등 기관장의 여권발급 협조요청 공문(학교 직인 또는 인감 날인), 신원보증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단수여권 발급 신청 가능

전자여권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권고에 따라 각국이 도입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여권으로 여권내 칩에 신원정보(여권의 종류,여권번호,성명,주민번호 등)와 바이오인식정보(얼굴사진)를 내장한 여권으로서 위변조 방지에 효과적임

 

* 미성년자의 대리로 발급받을 경우

 

* 대리신청 가능범위 법정대리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

*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일 경우 : 법정대리인 본인의 신분증,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1(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2촌 이내 친족일 경우 : 법정대리인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가능),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결정문)

 

* 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 국제협력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등

구분 증빙서류

직업군인 국외여행허가서 (소속 부대장 발행)

복무중 일반사병 국외여행허가서(소속 부대장 발행)

6개월내 전역예정자 6개월이내 전역예정일이 명기된 소속부대장이

발행한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대체의무복무자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 발행)

6개월내 대체의무

복무해제예정자 6개월이내 의무해제 예정일이 명기된 병무청장 발행

병적증명서 또는 소속기관이 발행한 복무확인서

사관생도 국외여행허가서(소속 학교장 발행)

경찰대학생(미필자) 국외여행허가서(25세이상/병무청 발행)

 

* 군대 미필자(18~24)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유효기간

 

 

출생연도 유효기간 비고

2001년생(18) 접수일 다음날부터 5

2000년생(19) 접수일 다음날부터 5

1999년생(20) 접수일 다음날부터 2023. 12. 31.까지

1998년생(21) 접수일 다음날부터 2022. 12. 31.까지

1997년생(22) 접수일 다음날부터 2021. 12. 31.까지

1996년생(23) 접수일 다음날부터 2020. 12. 31.까지

1995년생(24) 접수일 다음날부터 1년까지 복수여권 1~6월 신청시

접수일 다음날부터 1년까지 단수여권

단수, 복수라 별도 명시되지 않은 것은 모두 복수여권임

 

* 군대 미필자(25~37/ 1994년생~1982년생)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 발행)

유효기간

 

 

국외여행 허가기간 유효기간 수수료 비고

~ 6개월 미만 1(단수여권) 20,000 국외여행허가서 필요

6개월 ~ 1년 이하 1(복수여권) 15,000

1년 초과 해당 기간까지(복수여권) 15,000

유효기간이 1년이라도 국외여행허가기간만 사용할 수 있음

단수여권은 유효기간내 1(왕복)만 사용할 수 있음

복수여권은 유효기간내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음

 

* 국적 회복 또는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인 경우

 

* 외국국적 포기 증빙서류 (한국 국적으로 회복하였거나 귀화자는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신청하거나, 외국국적 포기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외국국적포기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없음)

* 법무부 발행 외국국적 포기확인서 대신 6개월 내 외국국적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경우 여행증명서 또는 1년 유효기간의 여권(단수 또는 복수)을 발급(추후 외국국적포기확인서 제출과 함께 규정에 따라 여권을 신청)

 

* 국외 체류자

 

* 외국국적 포기 증빙서류

* 국외 체류 중인 자(영주자 제외)의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공관을 통하여서만 여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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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자동차의 신차등록과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부활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령

자동차 관리법 제8, 자동차등록령제18, 자동차등록규칙 제27

 

주의사항

* 임시운행 관련

차량출고 시 신류등록을 목적으로 임시운행번호판을 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신규등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임시운행기간내에 임시운행허가증과 번호판을 시··구 등록 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임시운행을 허가한 등록관청에 과태료를 납부하고 반납하여야 합니다.(과태료 최고100만원)

 

* 취득세 관련

자동차의 취득시 자동차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잔급지급일(잔급지급일이 없는 경우 계약일, 개별수입차인 경우 수입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등록관청

전국 시··구의 차량등록부서

관할 시··구에서 등록해야 할 차량

- 자동차매매업자의 상품용 자동차 및 사업용 자동차

- 차고지신고 대상 자동차(2.5톤이상 화물 및 특수자동차, 제주도 관할 차량)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등록관청이 아닌 타시·군의 등록관청에서 등록하는 경우 17시 이전에 신청을 완료하여야합니다.

수수료 및 취득세, 지역개발공채

- 증지: 경기도내 차량 2,000, 타시·도차량 2,500

- 수입인지: 3,000

취득세 및 공채매입 금액은 자동차의 등록지역, 차종, 용도,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구비서류(기본서류 + 추가서류)

* 기본서류

-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1

-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 소유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사본 1,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 매입·매도 위임장(타시도 신청시 첨부),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이하 추가 구비서류 : 추가 구비서류는 기본서류 외에 등록조건에 따라 추가되는 서류를 말하며 아래 사항 중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체크하여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제작자동차

- 자동차제작증

- 세금계산서(제작사발행)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2(,)

* 일반수입자동차(수입차 제작사의 공식수입·판매업체에서 구입한 경우) 제작증(판매업체발행)

- 세금계산서(판매업체발행)

- 수입신고필증(세관발행)

-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발행)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2(,)

* 국가유공자, 장애인인 경우

- 국가유공자증, 복지카드 등의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

* 감면대상 장애인의 범위 및 혜택

장애인의 범위 혜 택

-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각장애의 경우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장애등급해당자

-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1~14

 

- 취득세 면제(면제대상차량에한함)

- 자동차세 면제(면제대상차량에한함)

- 지역개발공채 매입면제

- LPG연료 사용

-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 공채 매입면제

- LPG연료 사용

- LPG승용자동차는 최초등록후 5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일반인에게 이전이 가능합니다.(2017.1.1 시행)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의 차량등록 페이지 참조

* 공동명의 등록인 경우

- 소유권 지분율이 모두 동일한 경우 : 소유권 공동명의조서(도장날인)

소유권 지분율이 다른 경우

- 공동소유자 인감증명서 각1

- 소유권 공동명의조서(인감날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명의인 경우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속(재혼한 경우 배우자포함), 직계비속(재혼한 경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이어야 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LPG자동차의 사용은 장애인이 아닌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세금혜택이 없습니다.

* 영업용 차량인 경우

-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확인서(화물자동차의 경우 최대적재량 1톤 초과)

- 대폐차 : 사업계획변경(· 폐차)신고수리 문서(개인택시조합 등 해당 조합 또는 협회 발행)

- 증차 : 사업계획변경(증차)신고수리 공문(대중교통과 등 해당 부서 발행)

- 신규 : 운송사업예비허가증 또는 운송사업허가 공문(대중교통과 등 해당 부서 발행)

- 양도양수 : 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공문(대중교통과 등 해당 부서 발행)

* 소유자가 교회, 사찰 등 종교단체인 경우

- 법인설립허가서

- 직인증명서

- 소속증명서

- 고유번호증

- 자동차 구입결정에 따른 회의록

- 대표자 인감증명서

* 소유자가 사단(단체)인 경우

- 사단(단체)의 정관또는 규약

- 자동차 구입결정에 따른 회의록

- 대표자 인감증명서 1

- 고유번호증 또는 해당 관청에서 발급한 단체등록인가서

* 소유자가 학교인 경우 공립학교

- 정수배정 공문, 고유번호증

- 사립학교: 학교설립인가서(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인가), 고유번호증

-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시설신고필증)

* 자동차의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1

-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날인)

-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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