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꿈을 함께 이루는 교보생명입니다. 교보생명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비보험 청구 방법과 각종 보험금 청구 방법 및 상품별로 필요한 청구 서류 및 고객센터 이용 등에 대한 모든 안내를 자세하게 해 드립니다.
1. 교보생명 실비보험 청구 방법
교보생명 실비보험 청구 방법을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역시나 교보생명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물론 실비보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보험 상품에 대한 청구 안내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교보생명 홈페이지는 여기를 통해서 간편하게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교보생명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게 되면 보험금 청구 방법 및 청구 서류 안내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찾아야 합니다. 상단에 보면 MY교보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선택해 줍니다.
MY교보 → 나의 보험 → 보험금 청구 순으로 차례대로 선택을 해줍니다. 보험금 청구 서비스에 교보생명 실비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 상품에 대한 청구 안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교보생명 실비보험 청구방법 5가지
교보생명 실비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을 청구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모두 소개를 해 드리며, 이 중에서 편한 방법으로 청구를 하면 됩니다.
1. 직접 방문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보험가입증서를 지참하여 전국의 모든 교보생명 고객플라자 또는 지점 외설 창구를 방문하여 직접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가까운 고객플라자 또는 지점은 여기를 통해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2. FP를 통한 보험금 청구
- 본인이 직접 지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가입 시 또는 이용 시에 배정되는 담당 컨설턴트를 통해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FP(담당컨설턴트) 대리접수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3. 우편 청구
-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컨설턴트 소속 지점으로 보내면 간편하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 단, 사망보험금은 우편으로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4. 팩스 청구
- 콜센터 또는 담당 컨설턴트 소식 지점으로 연락하여 받은 팩스 번호를 통해서 서류를 전송하여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단, 18시 이후에 전송된 서류는 다음 영업일에 접수되며, 팩스로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은 500만원 이하입니다. 필요시에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디지털 채널
- PC나 모바일에서 교보생명 홈페이지 또는 앱에 접속하여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는 카메라로 촬영 또는 이미지 파일로 첨부가 가능하며, 등록 가능한 파일 형식은 TIF, TIFF, JPEG, PNG입니다.
- 18시 이후 청구 건과 토, 일, 공휴일 청구 건은 다음 영업일에 접수가 됩니다.
- 디지털채널로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은 500만원 이하이며, 필요시 원본 제출이 필요합니다.
- 일반계약인 경우, 수익자만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하는 분이 피보험자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미성년자 계약인 경우에는 계약자와 수익자가 같거나,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같고,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보험계약만 가능하며, 청구는 계약자 본인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2. 교보생명 실비보험 청구 서류
교보생명 실비보험 보험금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청구 서류가 필요합니다. 청구하는 보험금 및 가입된 상품에 따라 청구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서류는 기본적으로 공통 서류와 필요시 제출해야 하는 추가서류가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서류 (공통)
- 보험금 청구서(상세 동의서가 포함된 보험금 청구서)
- 보험금 청구인 신분증 사본
추가서류(필요시)
-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에는 가족관계 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대리인 청구 시에는 위암장,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보험금청구권자의 개인(신용) 정보처리동의서
보험금 청수시에 필요한 서류안내
- 본인 : 보험증권과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대리인 : 보험증권, 수령권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족관계확인서류,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보험금에 따른 청구서류 안내는 교보생명 홈페이지 또는 아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기본서류
- 사망진단서 원본 또는 사본(단, 사본은 원본조필 후 피보험자의 사망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필요), 기본증명서 외 사망 사실이 기재된 호적 또는 제적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추가서류
-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 상속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종피보험자(배우자, 자녀)의 사망 시 : 주피보험자의 가족관계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재해 사망 시 : 재해 입증 서류
- 암사망 시 : 진단서 및 진단사실 서류(조직검사결과지 또는 CT, MRI 판독지, 골수검사지 등)
장해급여금
기본서류
- 후유장해진단서 또는 일반진단서 : 콜센터 또는 고객 플라자 상담 후 발급 가능
후유장애진단서
- 후유장해진단서 상 팔, 다리, 척추 등 관절장해인 경우 AMA 방식에 따른 운동범위가 반드시 기재
- 관절 외 신체 부위의 장해는 해당 보험 판매시기별 기준에 따라 작성
- 잔해진단서에는 장해 상태를 반드시 명시
일반진단서
- 만성신부전 : 최초 혈액투석일 및 환자 상태 기재
- 사지절단 : 절단 부위 및 환자 상태 기재, 엑스레이 필름 첨부
- 인공관절치환술 : 수술명 및 수술일 기재
진단급여금
기본서류
- 진단서 :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진단명, 진단일, 병명코드, 병원 직인이 필수로 기재
진단사실 확인 서류
- 암 : 병리조직검사결과지
- 백혈병 : 골수검사결과지
- 뇌졸중 : CT 또는 MRI 판독지
- 급성심근경색증 : 관상동맥조영술결과지, 심금효소결과지, 심전도검사결과지
- 그 밖의 검사 결과지 : 심초음파 등
실손보험금
기본서류
- 입원 : 진단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 통원 : 진단서, 통원확인서, 소견서, 처방전 중 택 1, 통원일자별 진료비계산서, 통원일자별 진료비세부내역서
- 처방 : 처장번(질병코드 기재), 일자별 수납내역(약국 영수증)
서류 간소화 청구 대상
- 실손의료비 보험금 또는 정액 통원 보험금 청구 시 합산 청구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진단병명 확인 서류의 생략이 가능합니다.
3. 교보생명 고객센터 상담사 연결
교보생명 실비보험 및 기타 보험의 보험금 청구 또는 청구 서류 확인 시에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교보생명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통한 상담사 연결로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교보생명 고객센터 이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아래를 통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교보생명 고객센터 전화번호와 상담원 연결 및 지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