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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이용하는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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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관련 송사에 휘말리게 되면 정말 골치가 아픕니다. 돈도 돈이지만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이죠. 인터넷으로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나의 사건검색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사건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검색엔진에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바로가기

 

홈페이지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나의 사건을 검색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검색방법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1. 사건번호로 검색

 

2. 인증서로 검색

 

 

사실 사건번호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아래처럼 인증서로 검색하시는 것이 훨씬 더 간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바로가기

 

이렇게 검색을 해주면 나의 사건에 대한 자세한 경과를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나의사건검색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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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구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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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신청 | 집행 | 비송,도산 | 형사 | 보호 | 가사 | 행정 | 특허 | 선거,특별 | 감치 | 호적,공탁
코드 사건구분 사건유형 내용 사건검색제공
002 가합 민사 민사1심합의사건 ○
001 가단 민사 민사1심단독사건 ○
003 가소 민사 민사소액사건 ○
004 나 민사 민사항소사건 ○
005 다 민사 민사상고사건 ○
007 라 민사 민사항고사건 ○
009 마 민사 민사재항고사건 ○
048 그 민사 민사특별항고사건 ○
010 바 민사 민사준항고사건 ○
021 머 민사 민사조정사건 ○
011 자 민사 화해사건 ○
012 차 민사 독촉사건 ○
020 러 민사 민사공조사건 X
051 재가합 민사 민사1심합의사건재심 ○
050 재가단 민사 민사1심단독사건재심 ○
052 재가소 민사 민사소액사건재심 ○
053 재나 민사 민사항소사건재심 ○
054 재다 민사 민사상고사건재심 ○
168 재라 민사 민사항고사건재심 ○
123 재마 민사 민사재항고사건재심 ○
124 재그 민사 민사특별항고사건재심 ○
064 재머 민사 민사조정사건재심 ○
134 재자 민사 화해사건재심 X
058 재차 민사 독촉사건재심 X
067 준재가합 민사 민사1심합의사건준재심 ○
066 준재가단 민사 민사1심단독사건준재심 ○
068 준재가소 민사 민사소액사건준재심 ○
105 준재나 민사 민사항소사건준재심 ○
170 준재다 민사 민사상고사건준재심 X
174 준재라 민사 민사항고사건준재심 X
125 준재자 민사 화해사건준재심 X
106 준재머 민사 민사조정사건준재심 ○

ARS안내
대법원 ARS안내
대법원 ARS시스템은 전국법원 사건진행 및 재판기일과 법원업무를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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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 서울지방법원 민사사건의 기일안내를 청취하려고 합니다.
이용절차 단계맵
 
예시 2 : 기일 소환장 등의 [ARS 열람번호]를 이용하여 해당사건의 재판기일 상황을 청취하려고 합니다.
이용절차 단계맵
 
예시 3 :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려고 합니다.
이용절차 단계맵
법원번호
법원명 법원선택번호 법원명 법원선택번호 법원명 법원선택번호
대법원 1-1 대전가정법원 2-12-07 창원가정법원 2-17-1
서울고등법원 1-2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2-12-08 진주지원 2-17-2
대전고등법원 1-2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2-12-09 통영지원 2-17-3
대구고등법원 1-4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12-10 밀양지원 2-17-4
부산고등법원 1-5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12-11 거창지원 2-17-5
광주고등법원 1-6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12-12 마산지원 2-17-6
특허법원 3 세종특별자치시법원 2-12-13-01 김해시법원 2-17-7-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 서천군법원 2-12-13-02 함안군법원 2-17-7-02
서울동부지방법원 2-02 예산군법원 2-12-13-03 하동군법원 2-17-7-03
서울서부지방법원 2-03 부여군법원 2-12-13-04 창원남부시법원 2-17-7-04
서울남부지방법원 2-04 금산군법원 2-12-13-05 사천시법원 2-17-7-05
서울북부지방법원 2-05 보령시법원 2-12-13-06 남해시법원 2-17-7-06
서울가정법원 2-06 아산시법원 2-12-13-07 거제시법원 2-17-7-07
서울행정법원 2-07 태안군법원 2-12-13-08 고성군법원 2-17-7-08
의정부지방법원 2-08-1 당진시법원 2-12-13-09 창녕군법원 2-17-7-09
고양지원 2-08-2 청양군법원 2-12-13-10 의령군법원 2-17-7-10
남양주시법원 2-08-3-1 청주지방법원 2-13-1 합천군법원 2-17-7-11
가평군법원 2-08-3-2 충주지원 2-13-2 함양군법원 2-17-7-12
연천군법원 2-08-3-3 제천지원 2-13-3 산청군법원 2-17-7-13
철원군법원 2-08-3-4 영동지원 2-13-4 광주지방법원 2-18-01
포천시법원 2-08-3-5 괴산군법원 2-13-5-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18-02
동두천시법원 2-08-3-6 옥천군법원 2-13-5-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18-03
파주시법원 2-08-3-7 음성군법원 2-13-5-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18-04
인천지방법원 2-09-1 진천군법원 2-13-5-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18-05
부천지원 2-09-2 보은군법원 2-13-5-5 광주가정법원 2-18-06
강화군법원 2-09-3-1 단양군법원 2-13-5-6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18-07
김포시법원 2-09-3-2 대구지방법원 2-14-01 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2-18-08
수원지방법원 2-10-1 대구서부지원 2-14-02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18-09
성남지원 2-10-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14-03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18-10
여주지원 2-10-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14-04 여수시법원 2-18-11-01
평택지원 2-10-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14-05 영암군법원 2-18-11-02
안산지원 2-10-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14-06 보성군법원 2-18-11-03
안양지원 2-10-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14-07 진도군법원 2-18-11-04
안성시법원 2-10-7-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14-08 영광군법원 2-18-11-05
용인시법원 2-10-7-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14-09 나주시법원 2-18-11-06
오산시법원 2-10-7-3 대구가정법원 2-14-10 장성군법원 2-18-11-07
광명시법원 2-10-7-4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2-14-11 화순군법원 2-18-11-08
광주시법원 2-10-7-5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2-14-12 무안군법원 2-18-11-09
양평군법원 2-10-7-6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2-14-13 고흥군법원 2-18-11-10
이천시법원 2-10-7-7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14-14 광양시법원 2-18-11-11
춘천지방법원 2-11-1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2-14-15 완도군법원 2-18-11-12
강릉지원 2-11-2 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2-14-16 담양군법원 2-18-11-13
원주지원 2-11-3 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2-14-17 함평군법원 2-18-11-14
속초지원 2-11-4 구미시법원 2-14-18-01 강진군법원 2-18-11-15
영월지원 2-11-5 칠곡군법원 2-14-18-02 구례군법원 2-18-11-16
횡성군법원 2-11-6-01 문경시법원 2-14-18-03 곡성군법원 2-18-11-17
평창군법원 2-11-6-02 경산시법원 2-14-18-04 전주지방법원 2-19-1
홍천군법원 2-11-6-03 영주시법원 2-14-18-05 군산지원 2-19-2
삼척시법원 2-11-6-04 청도군법원 2-14-18-06 정읍지원 2-19-3
동해시법원 2-11-6-05 예천군법원 2-14-18-07 남원지원 2-19-4
정선군법원 2-11-6-06 고령군법원 2-14-18-08 익산시법원 2-19-5-1
태백시법원 2-11-6-07 군위군법원 2-14-18-09 고창군법원 2-19-5-2
인제군법원 2-11-6-08 봉화군법원 2-14-18-10 진안군법원 2-19-5-3
화천군법원 2-11-6-09 성주군법원 2-14-18-11 김제시법원 2-19-5-4
고성군법원 2-11-6-10 영양군법원 2-14-18-12 부안군법원 2-19-5-5
양구군법원 2-11-6-11 영천시법원 2-14-18-14 무주군법원 2-19-5-6
양양군법원 2-11-6-12 울진군법원 2-14-18-15 순창군법원 2-19-5-7
대전지방법원 2-12-01 청송군법원 2-14-18-16 임실군법원 2-19-5-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12-02 부산지방법원 2-15-1 장수군법원 2-19-5-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12-03 부산동부지원 2-15-3 제주지방법원 2-20-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12-04 부산가정법원 2-15-2 서귀포시법원 2-20-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12-05 울산지방법원 2-16-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12-06 양산시법원 2-16-2-1
사건유형
지역을 선택하시면 각 법원의 법원번호와 사건유형번호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서울 및 경기일부지역
인천지역
수원지역
춘천지역
대전지역
청주지역
대구지역
부산지역
울산지역
창원지역
광주지역
전주지역
제주지역
법원업무안내
민사소송
민사신청
민사집행 및 경매
형사소송, 형사신청
개인채무자회생
등기
가족관계등록
이혼
공탁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재판
재판
심판권
대법원은 심급제도의 최고법원으로서 상고사건과 재항고 사건을 최종심으로서 판단하고, 1회의 재판으로 끝나는 소위 단심(單審) 사건의 관할법원으로서 사건을 담당합니다. 대법원의 거의 모든 사건은 상고심 사건입니다.
최고법원으로서의 최종 심판권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군사법원의 민사·형사·행정·특허 및 가사사건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특별한 경우 지방법원의 제1심 판결에 대한 비상상고 사건
전속관할권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및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송
헌법재판권
대법원도 명령과 규칙의 위헌심판을 통해 헌법재판을 담당합니다.
- 명령·규칙·처분 또는 행정기관의 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최종적인 심사권한
또한 대법원은 각급 법원의 판결이 헌법에 위반되었는지를 심사합니다.
심판권의 행사
대법원의 심판권은 전원합의체와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행사합니다.
심판권 행사에 대한 설명
재판부 구성 구성 방식 합의 방식 대상 사건
부(部) · 대법관 4인으로 구성
· 대법원에 3개 부 전원 의견일치에 따라 재판 주로 부에서 심판
전원합의체 · 대법원장이 재판장
·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 출석 과반수 의견에 따라 심판 · 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못한 경우
·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리불속행제도
대법원의 심리절차에 관해서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특례가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상고이유가 법률이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고 그 판결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례는 형사소송의 상고사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공개변론
대법원의 상고사건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답변서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개변론 대상사건은 주로 사회 각층의 이해가 충돌하는 중요한 사건,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등입니다.
공개변론은 당사자의 진술, 그 분야의 전문적 식견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참고인의 진술, 대법관의 당사자, 참고인에 대한 질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한편, 법원조직법과 대법원규칙에 따라 대법원은 국민의 재판에 대한 이해와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인터넷, 텔레비전 등 방송통신매체를 통하여 공개변론 과정을 방송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사건을 중계방송에 의하여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고, 사회적 가치 판단이 필요한 중요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대법원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조율하고 보다 발전된 형태의 사회통합을 이루는 기능을 충실하게 발휘하게 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 따라 대법원은 2013. 3. 국외이송약취 사건에 대하여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사상 최초로 중계방송을 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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