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어 놓고 법원등기관으로 하여금 여기에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등기제도 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열람 및 발급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시려면 먼저 검색엔진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열람 발급을 검색해 줍니다. 가장 상단에 바로 인터넷등기소 사이트가 검색되므로 간편하게 접속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입니다. 상단에는 등기열람/발급, 등기신청, 전자납부, 확정일자, 서비스소개 자료센터 통계의 메뉴가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안내입니다. 실제 등기소를 이용하지 않고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아주 다양한 등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편리한 서비스인것이죠.
가장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서비스가 바로 부동산 등기열람 및 발급 서비스입니다. 메인화면 중앙에 메뉴가 있기 때문에 쉽게 열람이 가능하며, 아래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간편하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부동산등기 및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실제 등기소를 방문하시기 전에 미리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확인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등기열람/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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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등 전자제출용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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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등기부 등 발급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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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체크리스트
부동산소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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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다량발급예약등기사항증명서다량발급예약 인감증명서발급예약인감증명서발급예약 예약내역보기예약내역보기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상호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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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예약(폐쇄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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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 발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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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등기신청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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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현황신청현황 신청사항 확인 및 전자서명신청사항 확인 및 전자서명
작성관리
작성현황작성현황 통지 및 승인관리통지 및 승인관리 신청수수료관리신청수수료관리 제출관리제출관리
진행관리 완료후관리
지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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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및 열람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서는 민원 창구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청서 작성시에는 특히 부동산 표시란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일 부동산 표시를 잘못 기재하면 본래 원하지 않았던 등기사항증명서가 발급되거나 아예 발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는 20장까지 1통당 1,200원이며, 수수료는 신청시에 미리 접수 창구에서 현금으로 납부하며 20장이 초과된 경우의 추가 수수료는 등기사항증명서를 교부받을 때 1장당 50원을 추가로 납부합니다. 위의 수수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인등기사항증명서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 1통 당 1,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및 열람 순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및 열람순서는 접수 순서에 의합니다. 단, 접수순서에 의해 처리되더라도 1인이 11통 이상 대량으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시간이 조금 늦어질 수 있으며, 교부예정시간을 정하여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왜냐하면, 1인이 다수의 부동산에 대해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 먼저 접수된 민원이라고 하여 이를 먼저 발급하여야 한다면 그 1인 때문에 다른 여러 사람의 민원신청에 대한 업무처리가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등본접수창구 - 발급시스템에 입력 - 등기사항증명서 출력 안내
인터넷 열람 및 발급 서비스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등기부 인터넷열람 및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면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해당 등기부에 대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등기기록은 현재 열람시점의 실제 등기부이고,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소에서 발급한 등기부와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열람의 경우 1통당 700원, 인터넷 발급은 1통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등기 신청사건의 처리
신청사건의 접수부터 처리완료까지를 순서대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접수
접수 담당자가 등기신청사건을 접수하면 그 신청서에 접수일자와 시각이 표시된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번호를 부여한 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조기억장치인 등기신청접수장에 접수일자, 접수번호, 부동산의 소재지번, 고유번호 등을 입력하며, 이 때부터 해당 등기부에 Key-Lock을 설정하여 접수된 등기신청사건이 처리될 때까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합니다.
등기관의 처리
(가) 신청서 조사 : 등기소장으로부터 신청서를 인계받은 등기관은 등기신청 사건서류를 조사하는데 주로 등기신청서류만으로 형식적인 심사를 합니다.
(나) 등기부 대조 : 신청서에 기재된 해당 지번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화면에 나타난 기존의 등기부와 신청서를 대조하여 등기법상 위법여부를 조사, 확인합니다.
(다) 등기부 기입 : 조사결과 신청서에 잘못이 있으면 보정하게 하거나, 등기신청이 부동산등기법 제55조 각 호에 규정된 등기를 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면 각하하게 되고, 적법하면 접수된 신청사건의 등기원인, 등기원인일자,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정보와 신청사건 유형별 필요기재사항을 입력합니다.
(라) 교합 :기입이 완료되면 등기관은 신청서와 부속서류를 검토하여 신청내용이 등기부의 기재에 착오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한 후 정상적으로 등기가 이루어졌으면 교합버튼을 눌러 전자서명을 합니다. 이로써 등기실행은 완료되는 것입니다.
사무직원의 처리
(가) 등기필정보의 작성 : 완료된 등기신청서는 이를 서무계에 인계하고,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신청사건은 신청인에게 통지할 등기필정보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나) 소유권변경 사실의 통지 및 과세자료의 제공 : 지적 및 건축물대장소관청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소유권 변경 등의 사실을 통지합니다.
등기신청절차 : 민원인(신청서 제출) - 접수창구(등기신청정보를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 - 등기관(신청서와 전자등기부의 대조,신청서 조사, 등기부 기입, 교합 버튼 클릭) - 서무(등기필정보 작성통지,소유권병경 사실의 통지 및 과세자료 제공)
사문서 확정일자 부여
사문서 확정일자의 부여란 임대차 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개인이 작성한 문서에 등기관이 확정일자인을 날인함으로써, 문서의 작성일에 공증력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사문서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 신청이 있으면 등기관은 확정일자부에 청구자의 주소 성명 및 문서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문서에 접수번호를 넣어 일자인을 찍은 후 장부와 문서에 간인함으로써 확정일자를 부여하게 됩니다. 즉 등기관은 사문서의 작성일에 관하여 공증력을 부여하는 일종의 공증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확정일자 부여 신청은 등기소의 관할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600원 (사문서 장수가 4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매수 4매마다 100원을 추가함)이며,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사문서의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실익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선 주택임대차 관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임대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입주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 받으면, 임차인은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사람에 버금가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만일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부동산이 경매에 붙여졌다면 임차인은 자신보다 후순위인 근저당권자나 다른 압류채권자에게 우선하여 그 부동산의 경락대금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상가임대차 관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상가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2002.11.1.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가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시하면 관할 세무서장의 관인이 날인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확정일자제도에 관한 문의사항은 국세청이나 세무관서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부동산등기의 종류
기입등기
새로운 등기원인에 기하여 어떤 사항을 등기사항증명서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
예)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변경등기
어떤 등기가 행하여진 후에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생겨서 변경사항을 기재하는 등기
예) 소유권변경등기, 근저당권변경등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경정등기
이미 행하여진 등기에 대하여 그 절차에 착오가 있어 잘못 기재된 경우 바로 잡기 위해 하는 등기
예) 소유권경정등기, 근저당권경정등기,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말소등기
이미 등기된 사항을 법률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
예) 근저당권말소등기, 전세권말소등기
회복등기
기존 등기가 부당하게 소멸된 경우 이를 부활하는 등기
예)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 전세권말소회복등기
등기할 사항
현행법상 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물권 즉 부동산물권입니다. 그러나 부동산물권 중에서도 점유권이나 유치권은 점유를 본질로 하는 권리이므로 등기할 권리가 아닙니다. 부동산물권 중에서 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이고, 부동산물권이 아니면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임차권과 부동산환매권 등입니다. 이러한 권리에 대해 변동이 생기는 경우 즉『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하는 경우 등기를 해야 합니다.
설정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새로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
예) 근저당권설정, 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지상권설정, 지역권설정 등
보존
미등기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의 존재를 공시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하는 등기로서 소유권만이 보존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소유권보존
이전
어떤 자에게 귀속되어 있던 권리가 다른 자에게 옮겨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은 소유권 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도 인정됩니다. 매매계약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일 경우 거래가액을 등기합니다.
예) 소유권이전, 전세권이전, 저당권이전 등
변경
권리의 내용변경(권리의 존속기간의 연장, 지료나 임료의 증감)인 실체법상의 변경 외에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등을 포함합니다.
처분의 제한
소유권자나 기타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처분기능을 제한하는 것을 말함. 공유물의 분할금지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의한 처분금지 등이 있습니다.
소멸
소멸이란 어떤 부동산이나 권리가 어떤 사유로 인하여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등기부란
등기부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또는 부동산의 현황을 기재하는 장부를 말하며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 2종으로 나뉩니다. 보통 등기부라고 할 때에는 개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지를 편철한 장부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을 위하여 마련된 1등기용지를 등기부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1부동산 1등기부용지의 원칙(물적 편성주의)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등기용지를 사용하는데 이를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라고 합니다. 즉, 등기부는 권리의 객체인 1개의 부동산을 단위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분건물의 등기용지에 관한 원칙
각 구분건물(예:아파트, 연립주택 등)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것이므로 구분건물은 법률적으로 1개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구분건물별로 1개의 등기용지를 사용하여 등기를 하여야 하나,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수 개의 건물이 구조적으로 1동에 속하여 있다는 특성때문에 각 구분건물을 좀 더 명확히 공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은 1동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 강남아파트 1동 전체에 대한 등기부안에 1동건물 및 1동 건물에 속한 101호, 102호, 103호 등 각 호수별 등기부가 함께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등기부의 구성
등기용지는 부동산의 표시를 나타내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표시한 갑구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를 표시한 을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을구에 기재된 사항이 전혀 없거나 기재된 사항이 말소되어 현재 효력이 있는 부분이 전혀 없을 때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시 을구를 제외한 표제부 및 갑구만으로 구성되어 발급되고 있습니다.
도움말 도움말
등기부는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로 나뉘는데, 건물등기부는 다시 일반건물과 집합건물 등기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이란 아파트와 같이 여러 개로 구분된 건물들의 집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아파트 1호수는 구분건물, 1동은 집합건물이라고 지칭합니다. 각 부동산 종류별로 표제부, 갑구, 을구에 대한 상세 설명은 상단의 해당 버튼을 선택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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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신청이 평일 18시 이후, 토요일 또는공휴일에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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