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어 놓고 법원등기관으로 하여금 여기에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등기제도 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시려면 먼저 검색엔진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해 줍니다. 가장 상단에 바로 인터넷등기소 사이트가 검색되므로 간편하게 접속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입니다. 상단에는 등기열람/발급, 등기신청, 전자납부, 확정일자, 서비스소개 자료센터 통계의 메뉴가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안내입니다. 실제 등기소를 이용하지 않고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아주 다양한 등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편리한 서비스인 것이죠.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은 아래와 같이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의 화면 하단에 위치한 빠른메뉴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간편하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부동산등기 및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실제 등기소를 방문하시기 전에 미리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확인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법인등기란?
법인이라 함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권리, 의무의 주체를 말하는데, 법인에 관한 등기는 다음과 같이 상업등기,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로 구분합니다.(다만, 합자조합에 관한 등기나 개인상인의 상호등기 등은 법인에 관한 등기는 아니지만 상업등기에 포함됩니다.) 상업등기란 상법, 상업등기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등기관이 상업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회사, 지배인, 기타 상인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법정 절차에 따라 기록하는 것 또는 그 기록 자체를 말합니다.
민법법인등기란 민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비영리목적의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관한 등기를,특수법인등기란 상법상 회사, 민법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제외한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등기를 말합니다. 민법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이를 법인으로 설립등기 할 수 있는 허가주의를, 상법상 회사는 일정한 상법상 요건만 갖추면법인으로 설립등기 할 수 있는 준칙주의를, 특수법인은 해당 법인의 설립 근거법률의 입법목적에 따라 허가주의 또는 준칙주의 등의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법인등기의 종류
기입등기
새로운 등기원인에 기하여 어떤 사항을 등기기록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
예)상호등기, 설립등기, 해산등기, 청산등기, 회생절차개시등기
변경등기
어떤 등기가 행하여진 후에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생겨서 변경사항을 기록하는 등기
예)임원변경, 지배인변경, 주사무소이전, 분사무소설치, 명칭변경
경정등기
이미 행하여진 등기에 대하여 그 절차에 착오가 있어 잘못 등기된 경우 바로 잡기 위해하는 등기
말소등기
이미 등기된 사항을 법률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
예)상호폐지의 등기, 지배인사임의 등기, 회사의 청산종결등기
회복등기
기존 등기가 부당하게 소멸된 경우 이를 부활하는 등기
법인등기기록의 편성
상업등기기록에는 상호, 무능력자, 법정대리인, 지배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외국회사, 합자조합, 상호의 가등기 등이 있고 상업등기규칙에서 정한 별지 제1호 내지 제14호의 양식을 사용합니다. 민법법인, 특수법인과 외국법인의 등기기록은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규칙 별지 제1호 양식을 사용합니다. 전산화된 법인등기기록은 전술한 양식의 각 란에 기록한 등기정보로 편성됩니다.
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의 등기권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을 등기부에 기록할 때에는 법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병기하여야 하는데(부동산등기법 48조 2항), 그 정식 명칭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지만 일반적으로 '법인등록번호'로 약칭되고 있습니다(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법인등록번호는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거나, 국내에서 최초로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를 하여 등기기록을 개설하는 때에 부여됩니다. 법인등록번호는 1개 법인에 대해 1개만 부여하고 중복 부여하지 않으며, 한번 부여된 법인등록번호는 관할 변경이 있거나 본점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점등기기록이나 지점등기기록에는 동일한 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됩니다. 다만,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조직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새로 설립된 법인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인등록번호를 부여합니다.
등기기록의 구성
등기기록의 구성을 주식회사 설립등기의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등기기록 견본을보시고 '상세내용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각 항목별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등기기록의 구성
등기기록의 구성 첫번째 상세내용보기
등기기록의 구성
등기기록의 구성 두번째 상세내용보기
등기기록의 구성
등기기록의 구성 세번째 상세내용보기
도움말도움말
주식회사란 자본금이 주식으로 분할되어 주식의 인수를 통해 출자하거나 이미 발행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주가 되고,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의 한도에서 책임을 질 뿐 회사채무에 대해서 직접 책임을 지지 않는 형태의 회사를 말합니다. 주식이란 기업이 발행하는 자본증권으로서, 자본금의 구성단위와 주주의 지위인 주주권을 의미합니다. 1주의 금액이 정관과 주권에 기재된 주식을 액면주식이라 하고, 주권에 1주의 금액 대신 그 표창하는 주식의 번호와 주식의 수만이 기재된 주식을 무액면주식이라고 합니다. 액면주식의 발행시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해야 하고,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하지만,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1명 또는 2명의 이사만 둘 수 있습니다.
상법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사항을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규칙에서도 지점의 등기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점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지점등기기록의 상호에 지점이라 부기하고, 지점의 명칭을 정한 경우에는 지점소재지와 함께 그 명칭도 등기합니다. 본점등기기록에는 본점에 두는 지배인과, 본점과 등기소 관할이 같은 지점에 둔 지배인만을 등기합니다.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원인과 원인일자, 등기일자를 함께 기재합니다. 다만, 설립등기신청에 따라 등기기록을 개설하면서 하는 모든 등기는 이러한 기재를 생략합니다.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원시정관과 상법상 회사, 민법법인, 특수법인의 주주총회의사록, 사원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 의사록은 공증인법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 10억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는 경우에는 정관과 의사록에 대한 공증이 면제됩니다. 또한 자본금 총액 10억 미만인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정관에 대한 공증이 면제됩니다. 또한, 공증인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으로 지정·고시한 법인은 의사록에 대한 공증이 면제됩니다.
안내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안내 [바로가기]
(대한민국전자관보 홈페이지 - 검색어 '의사록' 입력 후 검색)
등기사항증명서발급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서는 민원창구에 비치되어 있고,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안내에 따라 화면에 입력하는 내용으로 발급신청서의 작성에 갈음합니다. 발급신청서에는 등기기록을 특정하는 정보, 증명서의 종류와 신청통수, 임원 및 지배인 등의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와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점 및 지배인 등기가 있는 법인인 경우에 등기사항증명서에 그 란이 표시되게 하려면 그 뜻도 기재하여야 하고, 특정한 임원이나 지점, 지배인만을 선택하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만 표시된 일부증명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20면까지는 1,200원이고, 1통이 20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00원에 초과된 매 2면마다 100원을 가산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다만, 인터넷등기소나 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수수료는 1통 당 1,000원 입니다.
전국의 법인등기 업무가 전산처리되고 있으므로 관할에 상관 없이 전국의 모든 등기소(국,과)에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고, 전산 등기기록에 대해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도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①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절차 :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은 접수순서에 따라 처리합니다. 단, 1인이 11통 이상 다량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시간이 늦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발급예정시간을 기재한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왜냐하면, 1인이 다량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 먼저 접수된 민원이라고 하여 이를 먼저 발급하여야 한다면, 그 1인 때문에 다른 여러 사람의 민원신청에 대한 업무처리가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② 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 전국 등기소(국,과) 등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에서 상호, 등기번호 등을 입력하거나 법인인감카드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법인을 검색한 후 발급통수를 입력하고 계산된 수수료를 투입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③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 인터넷등기소 서비스를 이용하면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필요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한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소에서 발급한 등기사항증명서와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1통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인터넷을 통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 예약 : 1등기기록에 대하여 30통 이상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사전에 인터넷을 통하여 예약하고, 지정한 수령예정일시에 발급등기소에 방문하면 대기시간 없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약에 따라 발급되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발급등기소에서 발급한 시간(예약시간이나 수령시간이 아님)에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공시합니다. 예약이 완료되면 다음 날 등기소에서 발급을 진행하므로 예약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결제 당일에 한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⑤ 등기신청사건 처리중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 등기신청이 접수된 등기기록에 관하여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칠 때까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등기기록에 등기신청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다는 뜻을 등기사항증명서에 표시하여 발급함으로써 등기신청사건으로 인한 증명서 발급 지연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등기기록 등의 열람신청
등기기록 또는 그 부속서류의 열람신청서에는 열람을 신청하는 등기기록 또는 그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폐쇄한 등기기록의 열람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하고, 특히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신청서에는 이해관계를 증명하는 사유를 명백히 기재하거나 이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에 대해서는 1등기기록 또는 1사건 마다 1,200원의 열람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법인등기기록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산화 이전의 수작업등기부에 대해서는 관할등기소를 방문하여 폐쇄등기부 열람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등기소에서 지정한 열람석에서 담당자 동석한 상태에서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의 등기기록 열람에 대해서는 1 등기기록에 700원의 열람수수료가 부과되며, 열람하는 등기기록은 열람시점 현재 실제 등기기록에 기록된 정보입니다.
인감 및 인감증명서발급
인감의 제출
① 인감의 제출 또는 개인감의 제출은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에 소정양식의 인감대지를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각 등기소에서는 소정양식의 인감대지를 비치하고 인감을 제출하려는 자에게 무료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② 인감대지에 찍는 인감의 모양은 제한이 없으나 대조에 적당하여야 하고 그 크기는 최소한 변의 길이 1㎝의 정사각형 보다 큰 것으로서 변의 길이 2.4㎝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③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신고의 경우에는 등기소에 신고한 유효한 종전 인감을 날인해도 됩니다.
④ 지배인 또는 대리인이 인감(개인)신고하는 경우에는 위 3)의 방법을 대신하여 영업주(개인 상인인 영업주를 말한다.)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지배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임이 틀림없음을 보증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보증서면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영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⑤ 한편, 등기신청서에 날인할 자가 외국인으로서 인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국가의 국민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인감(개인)신고서에 본국 관공서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국가의 국민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인감(개인)신고서에 서명을 하고, 그 서명이 본인의 것이라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 그러나, 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 및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의상호의 가등기신청에 있어서는 등기신청서에 날인할 자인 발기인 또는 사원이나 회사 대표자의 인감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감의 전자적 제출
인감의 제출 또는 개인(改印)은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감신고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 정보를, 개인신고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증명서 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지배인 또는 특수법인의 대리인이 전자적으로 인감을 신고하거나 개인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보증서면에 해당하는 첨부정보와 대표자의 전자증명서 정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감의 폐지신고
인감을 제출한 자는 폐인신고서를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 인감의 폐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인신고서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인감을 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폐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증명서 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감의 폐지를 신청하는 때에는 발급받은 인감카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인감카드
①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감카드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인감카드는 인감을 신고한 관할등기소 또는 그 밖의 등기소에서 신청에 의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인감카드를 분실하거나 인감카드가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인감을 제출한 관할 등기소 또는 그 밖의 등기소에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기존 인감카드의 폐기를 신청하고 인감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인감카드 발급신청서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고, 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에는 기존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기재하고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에 기존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인감제출자 본인은 신분증명서 사본을, 위임에 의한 대리인은 인감제출자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신청서에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각각 첨부하여야 합니다.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인감카드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③ 인감카드를 발급받은 자의 퇴임 등으로 인감카드를 폐기하여야 할 경우, 등기소장은 신청에 의하여 같은 법인의 새로운 인감제출자로 하여금 종전 인감카드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그 인감카드를 계속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인감카드를 계속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에는 인감카드를 계속사용하려고 하는 자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가)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①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인감카드와 그 비밀번호 또는 전자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② 인감카드와 그 비밀번호 또는 전자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제시하면 인감제출자 본인 또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임을 확인함이 없이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③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부동산매도용 또는 자동차매도용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매수자의 성명(법인명),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및 주소(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부동산매도용 또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미리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등록한 후, 입력확인번호나 입력확인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매수자 정보가 포함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⑤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는 1통 당 1,200원입니다. 다만, 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는 1통 당 1,000원이고, 인터넷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을 예약하는 경우에는 1통 당 1,100원을 예약 시 납부합니다.
나) 인감증명서의 발급 제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전관리ㆍ회생절차개시ㆍ파산선고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지배인, 대리인
㉢ 등기기록상 존립기간(합자조합의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말한다)이 만료된 법인의 대표자, 지배인, 대리인
㉣ 해산간주 된 법인의 대표자, 지배인, 대리인
㉤ 본점이전등기의 신청 등과 같이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는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의 신청이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해당 등기기록의 인감제출자
㉥ 폐지된 인감에 대한 인감증명서
다) 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발급
무인발급기로는 부동산매도용 또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매매계약 또는 자동차매매계약의 매수자가 2인 이하일 경우에 인터넷등기소의 사전등록절차를 거쳤을 때에는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라)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문자전송 서비스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휴대전화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처리 결과를 전송받고자 할 경우에는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문자전송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 www.iros.go.kr)에 접속하여 문자전송 서비스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인감 개·폐인 신고
㉡ 인감카드·전자증명서 (재)발급 및 사건신고
㉢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등기기록 내용수정
일단 등기사항을 등기기록에 기록하여 등기를 완료하고 나면 그 등기신청절차에 착오가 있거나 등기기록의 기록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함부로 고칠 수 없습니다. 그 등기사건을 처리한 등기관 자신도 이를 임의로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등기신청을 잘못했거나, 등기신청서에는 잘못이 없었지만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잘못 기재된 등기 자체에 가감삭제하여 고치는 것이 아니고 언제 어떤 근거로 그 등기를 고치는 것(경정)인지 이를 알 수 있도록 새로운 등기란을 만들어 경정등기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신청 착오인 경우
본점을 100번지로 이전하였음에도 200번지로 잘못 신청한 경우 등에는 신청인은 실제 100번지로 이전하였음을 소명하여 소정의 경정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기관은 이 신청서에 의하여서만 고칠 수 있습니다.
등기관이 잘못 기재한 경우
본점을 100번지로 이전하고 100번지로 하여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등기기록에 200번지로 잘못 기재한 경우나, 본점이전등기와 본점 지배인의 지배인을 둔 장소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였는데 본점이전에 대하여만 등기하고 지배인을 둔 장소의 변경등기를 누락한 경우와 같이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가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열람/발급하기
열람하기열람하기 발급하기발급하기 미열람/미발급 보기미열람/미발급 보기 재열람하기재열람하기 열람/발급내역 보기열람/발급내역 보기
발급확인하기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집행 등 전자제출용 발급
전자제출용 발급하기전자제출용 발급하기 전자제출용 미발급 보기전자제출용 미발급 보기 전자제출용 발급내역 보기전자제출용 발급내역 보기
폐쇄등기부 등 발급예약
발급예약하기발급예약하기 발급예약내역보기발급예약내역보기
부동산거래 체크리스트
부동산소유현황
신청 및 열람하기신청 및 열람하기 미열람보기미열람보기 열람내역보기열람내역보기 승인번호로 열람하기승인번호로 열람하기
법인 열람/발급하기
열람하기열람하기 발급하기발급하기 미열람/미발급 보기미열람/미발급 보기 재열람하기재열람하기 열람/발급내역 보기열람/발급내역 보기
발급확인하기
등기사항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 인감증명서인감증명서
발급예약(30통 이상)
등기사항증명서다량발급예약등기사항증명서다량발급예약 인감증명서발급예약인감증명서발급예약 예약내역보기예약내역보기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상호찾기
인감정보 관리
매도용 매수자 등록매도용 매수자 등록 매수자 등록확인 및 수정매수자 등록확인 및 수정 인감매체 관리인감매체 관리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조회인감증명서 발급내역 조회
발급예약(폐쇄등기부)
발급예약하기발급예약하기 발급예약내역보기발급예약내역보기
동산·채권담보 열람/발급하기
열람하기열람하기 발급하기발급하기 미열람/미발급 보기미열람/미발급 보기 재열람하기재열람하기 열람/발급내역 보기열람/발급내역 보기
발급확인하기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집행관 발급하기
발급하기발급하기 미발급 보기미발급 보기 발급내역 보기발급내역 보기
기타 발급확인하기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등기신청등기신청
부동산
(통합전자등기) 신청관리
신청현황신청현황 신청사항 확인 및 전자서명신청사항 확인 및 전자서명
작성관리
작성현황작성현황 통지 및 승인관리통지 및 승인관리 신청수수료관리신청수수료관리 제출관리제출관리
진행관리 완료후관리
지원관리
원인증서관리원인증서관리 사용자 관리사용자 관리 영구보존문서등록영구보존문서등록 등기필정보관리등기필정보관리 토지이용계획조회토지이용계획조회 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 이의신청사건번호이의신청사건번호 인지세 미사용여부 확인인지세 미사용여부 확인
자주 사용하는 정보
등기유형등기유형 등기소등기소 법인법인 첨부서면첨부서면 권리자권리자 의무자의무자
법인 전자신청하기
등기신청자용등기신청자용 -신청서작성 및 제출 -확인 및 전자서명 -신청처리 내역보기 -신청수수료 결제내역보기 -사용자 관리
회사설립등기신청회사설립등기신청 -신청서작성 및 제출 -확인 및 전자서명 -신청처리 내역보기 -신청수수료 결제내역보기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사용자메뉴
전자서명자용전자서명자용 -신청사항 확인 및 전자서명 -잔고(주금)증명서 발급 및 조회
전자증명서 등록 및 관리전자증명서 등록 및 관리 -이용정보 관리 -전자증명서 관리
e-Form 신청하기
신청서작성현황신청서작성현황 신청처리내역 보기신청처리내역 보기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문자전송 서비스 신청
온라인 인감신고
인감신고자용인감신고자용 -인감개폐인 신고서 작성/제출 -인감개폐인 신고서 처리내역
전자서명자용전자서명자용 -인감개폐인 신고서 확인/서명
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
자주 사용하는 정보
등기유형등기유형 등기소등기소 법인법인 첨부서면첨부서면
동산·채권담보 전자신청
등기신청자용등기신청자용 -신청서작성 및 제출 -확인 및 전자서명 -신청처리 내역보기 -신청수수료 결제내역보기 -등기필정보 관리
전자서명자용전자서명자용 -신청사항 확인 및 전자서명 -비등록문서 전자서명
e-Form 신청
신청서작성현황신청서작성현황 신청처리내역 보기신청처리내역 보기 첨부서면제출등기소 조회첨부서면제출등기소 조회
담보목적물 목록 작성
담보목적물 목록 작성담보목적물 목록 작성
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
자주 사용하는 정보
등기유형등기유형 등기소등기소 담보권설정자담보권설정자 첨부서면첨부서면 담보권자담보권자
전자납부전자납부
부동산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납부정보 작성 및 영수필확인서 출력납부정보 작성 및 영수필확인서 출력 납부정보 결제내역보기납부정보 결제내역보기
자주 사용하는 정보
등기소등기소
법인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납부정보 작성 및 영수필확인서 출력납부정보 작성 및 영수필확인서 출력 납부정보 결제내역보기납부정보 결제내역보기
인감카드 및 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 전자납부
납부정보 작성 및 영수필확인서 출력납부정보 작성 및 영수필확인서 출력 납부정보 결제내역보기납부정보 결제내역보기
자주 사용하는 정보
등기소등기소
동산·채권담보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납부정보 작성 및 영수필확인서 출력납부정보 작성 및 영수필확인서 출력 납부정보 결제내역보기납부정보 결제내역보기
자주 사용하는 정보
등기소등기소
기타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납부정보 작성 및 영수필확인서 출력납부정보 작성 및 영수필확인서 출력 납부정보 결제내역보기납부정보 결제내역보기
자주 사용하는 정보
등기소등기소
확정일자확정일자
신청하기
신청서 작성 및 제출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처리내역 조회신청처리내역 조회 수수료 결제내역 보기수수료 결제내역 보기
열람하기
열람하기열람하기 미열람 보기미열람 보기 재열람하기재열람하기 열람내역 보기열람내역 보기
계약증서
발급하기발급하기 미발급내역 보기미발급내역 보기 재출력하기재출력하기 발급내역보기발급내역보기 발급확인하기발급확인하기
서비스 소개 서비스 소개
등기소소개
등기서비스 서비스개요
열람/발급서비스 열람/발급서비스 등기신청 서비스 등기신청 서비스 등기정보제공 서비스 등기정보제공 서비스
부동산등기
부동산등기란? 부동산등기란? 등기부보는법안내 등기부보는법안내 등기부 내용수정 등기부 내용수정
법인등기
법인등기란? 법인등기란? 등기사항증명서발급 등기사항증명서발급 인감 및 인감증명서발급 인감 및 인감증명서발급 등기기록내용수정 등기기록내용수정
동산·채권담보등기
동산·채권담보등기란? 동산·채권담보등기란? 등기부보는법안내 등기부보는법안내 등기사항증명서발급 등기사항증명서발급
기타등기
선박등기 선박등기 입목등기 입목등기 재단등기 재단등기 부부재산약정등기 부부재산약정등기
유한책임신탁등기
알림마당 공지사항
서비스이용시간안내
전국 등기소 안내 등기소찾기 무인발급기위치
자료센터 자료센터
등기신청양식
첨부서면예시
등기용어해설
프로그램설치 보안 자바런타임 등기부검증 전자증명서 스캔 문서확인 및 등록
등기관련법규(예규·선례등)
소액임차인의 범위 등 안내
전산화백서
전자민원센터 전자민원센터
자주묻는질문 인터넷등기소 부동산등기열람/발급 법인등기열람/발급 전자신청 e-Form신청 영구보존문서
Q&A
등기비용안내 부동산 법인 동산·채권담보
오류시조치방안 보안프로그램 열람발급시 오류조치방법 안내 운영체제 브라우저별 사용자 안내
발급가능프린터 발급가능프린터 발급불가능프린터 신규 발급가능 프린터
인증서 복사 PC > 스마트폰 인증서복사 스마트폰 > PC 인증서복사
통 계 통 계
통계 설명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확정일자
전체다운로드(분기)
My PageMy Page
My Q&A 관심부동산 관심법인 관심동산·채권담보 회원정보수정 회원탈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