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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청 민원실 전화번호 안내 및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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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도시, 품격의 도시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의 행정서비스를 관할하고 있는 덕진구청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구청에서는 아주 많고 다양한 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고 방문하시거나 업무를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전주시 덕진구청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덕진구청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검색사이트에서 덕진구청을 검색하시면 아주 쉽게 접속이 가능합니다.

 

 

덕진구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deokjingu.jeonju.go.kr

 

덕진구청 민원안내 바로가기

 

덕진구청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입니다.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구청이기 때문에 많은 메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 메뉴로는 덕진구소개, 시민참여, 민원, 생활문화, 사회복지의 메뉴가 있습니다

 

 

구청을 찾는 민원인이 많이 필요로 하는 세부 메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직 및 업무,  청사안내 등이며 아래링크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실에 관한 사항은 조직 및 업무에서 민원봉사실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덕진구청 조직 및 업무 안내

 

덕진구청 청사 안내

 

덕진구청오시는길 안내

 

 

덕진구청은 구청장 아래에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생활복지과, 가족청소년과, 건설과, 건축과, 환경위생과, 경제교통과, 세무과 등의 부서가 있습니다

 

덕진구청 조직도 모두 보기

 

 

지금까지 덕진구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구청 업무를 보시기 전에 미리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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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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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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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으로 보는 덕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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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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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제도

정보통신사용전검사

전주시 전자민원창구

무인민원발급기 안내

사이버민원신고센터

강당무료사용신청

강당개방안내

잦은 질문과 답변(FAQ)

생활문화

교육

정보화교육

세무정보

새소식 게시판

마을세무사

지방세용어

지방세 세목별 정의 및 분류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월별 지방세 납부 기한

세목별 납부기한

변경된 납부체계

지방세 구제제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안내

체납시 유의사항

기타 유익한 정보

자동차세연세액신고납부

지방세자동이체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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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단속 및 과태료부과

주정차 단속안내

주정차과태료 안내

주정차과태료 확인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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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보

식품/위생/환경

모범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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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공중위생

회수대상 유해식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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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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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처리

음식물폐기물

쓰레기수거안내

재활용

재활용품분리수거

일회용품

자원재활용일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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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관리

농축산관리

축산물판매업 신고

공원

가로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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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건설/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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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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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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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

 

부서별 팩스번호

 

덕진구청

팩스번호

행정지원과 063-279-6901

민원봉사실 063-279-6914

생활복지과 063-279-6903

가족청소년과 063-279-6919

세무과 063-279-6905

경제교통과 063-279-6907

자원위생과 063-279-6908

생태공원녹지과 063-279-6966

건축과 063-279-6910

건설과 063-279-6960

주민센터

팩스번호

진북동 063-279-6921

인후1 063-279-6922

인후2 063-279-6923

인후3 063-279-6924

덕진동 063-279-6925

금암1 063-279-6926

금암2 063-279-6927

팔복동 063-279-6928

우아1 063-279-6929

우아2 063-279-6930

호성동 063-279-6931

송천1 063-279-6932

송천2 063-279-6933

조촌동 063-279-6934

여의동 063-279-6935

혁신동 063-279-6936

 

청사현황

소재지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5

대지면적 8,264.00 ( 2,500)

연면적 13,246.36 ( 4,007)

청사배치도

본관

4F

3F

2F

1F

B1F

4F : 회의실, 구청장실, 부속실, 화장실3F : 행정지원과, 통계상황실, 부속실, 구청장실, 상황실, 정보통신실, 화장실2F : 세무과,세무과(전산실), 서고, 건축과(농촌지역개발팀), 자원봉사, 시민생활복지과, 시민생활복지과(노인장애인팀, 여성봉사팀), 화장실1F : 환경위생과,화장실,경비실,당직실,기사대기실,서고,,도서실,휴게실,노인장애인팀B1F : 식당, 주방, 서고, 휴게실, 창고, 이발소, 기계실, 감시실, 변전실, 비상발전기

<원하는 층에 마우스를 올리면 해당층의 배치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실

민원실 : 호적고, 호적민원팀, 민원창구, 지적고, 지적민원팀, 토지정보, 지적기술팀, 민원행정팀

별관

별관 1: 공익요원실, 가로교통과(가로정비팀,광고물관리팀), 계단실, 화장실 / 별관2: 가로교통과(교통관리팀, 교통지도팀), 창고, 컴퓨터실, 계단실, 화장실

 

찾아오시는길

주 소 : ()54937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5 대표전화 : 063) 270-6666 팩 스 : 063) 270-6555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

* 덕진구 20개소

 

설치장소 주 소 운영시간 담 당

덕진구청 민원실 덕진구 벚꽃로 55

(진북동 416-12) 24시간 270-6218

금암1동 주민센터 덕진구 기린대로 392

(금암동 470-7) " 279-7210

전북대학교병원 본관 덕진구 건지로 20

(금암동 634-18) " 279-7232

인후1동 주민센터 덕진구 견훤로 290

(인후동1766-9) " 279-7136

인후3동 주민센터 덕진구 구총목로 5

(인후동1886-5) " 279-7170

덕진동 주민센터 덕진구 기린대로 533-7

(덕진동11357-5) " 279-7187

호성동 주민센터 덕진구 동부대로 869

(호성동 1863-44) " 279-7311

송천2동 주민센터 덕진구 두간96

(송천동1829-1) " 279-7350

조촌동 주민센터 덕진구 쪽구름로 150

(반월동 394) " 279-7374

전북대 학생서비스센터 덕진구 백제대로 567

(덕진동 1664-14) " 279-7187

전주지방법원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 1258-3) 09:00-18:00

(,,공휴일 제외) 279-7385

인후신협 하가지점 덕진구 가련산로 13

(덕진구 덕진동2693-1) 07:00~24:00 279-7187

송천1동 주민센터 덕진구 송천중앙로 116

(덕진구 송천동1395-28) 09:00~18:00

(,,공휴일 제외) 279-7335

여의동 주민센터 덕진구 여암119

(여의동 606-4) 08:00~22:00 279-7389

덕진경찰서 덕진구 온고을로 299

(팔복동 3360-1) 24시간 279-7248

북전주세무서 내부 덕진구 벚꽃로 33

(진북동 416-11) 09:00-18:00

(,,공휴일 제외) 279-7114

에코시티

(송천새마을금고더샵2) 덕진구 세병로 171

(송천동21306) 07:00~23:30 279-7335

혁신동 주민센터 덕진구 오공로 43-24

(중동 775-5) 24시간 279-7411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덕진구 태진로 114

(진북동 410-1) 08:00~18:00

(,,공휴일 제외) 279-7114

송천신협본점 덕진구 붓내338

(송천동2227) 07:00~23:30 279-7335

 

주민감사청구제도

의의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 확대와 풀뿌리 민주주의 조기정착을 위해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에 대해 당해 지역주민이일정수 이상의 주민이 뜻을 모아 상급기관에 직접 감사를 청구 할 수 있는 제도

근거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1

전주시 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 관한조례제정(2000. 7.10 조례 제2306)

청구대상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 수사 ,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사항, 타 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은 제외

청구기관 및 감사기관

·중앙 주무부 장관

·도지사 (광역시·시장)

청구방법

감사청구 대표자가 청구 및 감사기관에 대표자 증명을 받아 시·도 사무는 6개월이내, ·군 구사무는 3개월이내 당해 자치단체의 전년도말 현재 20세이상 총 주민수중 조례가 정하는 주민수(200명 이상) 이상 연서를 받아 대표자가 감사기관에 청구

 

20세이상 주민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 주소를 가진자 이어야 함.

 

감사실시 여부결정

전라북도 감사청구심의회에서 심의·의결

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심의회에서 감사실시를 결정하였을 경우 감사기관은 60일이내 감사를 종료하고 결과를 관련 자치단체장 및 청구자에게 통보하며, 일간신문·관보 등에 공표

청구절차

도지사에게 대표자증명서 신청

대표자 증명서 교부

서명요청(청구서와 대표자증명서포함) : 주민200인이상 연서

청구인명부 작성 및 제출(전북도)

청구인명부 공표

청구인명부열람, 이의신청

이의신청 심사·결정 서명유무효 확인 청구요건심사

감사실시

감사결과 공표·통지 필요조치요구, 이행

기타사항

이외 의문사항은 전주시 감사담당관실(T.281 ~ 2117 )또는 구청 행정관리과(완산구 T.220 ~ 5211, 덕진구 T. 270 ~ 62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단속 안내

목적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법 질서 및 주차질서의 확립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

법적근거

단속근거 : 도로교통법 제32~ 34

주정차위반

주차와 정차

1.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 제24)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2.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 제25)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주차와 정차 금지

1. 도로교통법 제32(정차 및 주차의 금지)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대형 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쓰레기중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로 종량제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가전제품, 가구, 사무용 기자재, 냉난방기 등

 

인터넷 접수 시 배너를 클릭하세요.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배출방법

전품목

가정 및 사업장 각구청으로 전화(완산 220-5336, 덕진 270-6339) 현지출장 처리수수료 징수 수거운반처리

재활용 센터 위치

덕진구 재활용센터 (덕진구 가리내로 132)

 

완산구 재활용센터 (완산구 난전들로 107-7)

시민당부사항

대형폐기물은 구청 신고처리 또는 재활용 가능한 물품은 재활용센타에 연락 수거 하도록 하시고 불법으로 투기하는 행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법투기 적발시 10만원 이상 과태료 부과 합니다.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

 

가 구 류

품명 규격 가격() 비고

장 롱 120cm 초과

90cm 초과 ~ 120cm 이하

90cm 이하 15,000

10,000

8,000

쇼 파 5인용

2~4인용

1인용(개당) 8,000

5,000

2,000

책 상 세트(서랍,상판,책장)

120cm 초과

120cm 이하

컴퓨터책상 8,000

6,000

4,000

2,000

식탁(목재) 6인용 이상

6인용 미만 5,000

4,000

식탁(대리석) 6인용 이상

6인용 미만 10,000

8,000

피아노 그랜드

업라이트

디지털 15,000

10,000

5,000

서랍장 5단 이상

3단 이상/3단 미만 6,000

4,000/2,000

침 대 흙침대 2인용

흙침대 1인용

2층 침대()

2인용()

1인용()

접이식 침대 25,000

15,000

8,000

8,000

5,000

5,000

화장대 모든 규격 4,000

진열장(장식장) 150cm×200cm 내외

150cm×100cm 내외

100cm×100cm 내외 8,000

5,000

3,000

찬 장 (싱크대 수납장) 90cm×180cm 초과

90cm×180cm 이하 8,000

5,000

문 갑 대형(100cm 이상)

소형(100cm 미만) 4,000

2,000

신발장 100cm 초과

100cm 이하 5,000

2,000

의 자 안마의자

대형(사무용 회전의자)

중형(식탁의자)

소형(쪽의자) 5,000

3,000

2,000

1,000

책꽂이(책상부속품) 높이 50cm 초과

높이 50cm 이하 3,000

1,000

싱크대 식기대 + 조리대

식기대/조리대 4,000

2,000/2,000

쌀 통 모든 규격 4,000

문 짝 현관문 및 베란다문

방문(목재)

창문 5,000

4,000

3,000

캐비넷 높이 90cm 초과

높이 90cm 이하

철재 1 6,000

4,000

6,000

스탠드형 옷걸이

(행거, 빨래건조대 포함) 모든 규격 2,000

매트리스 라텍스(두께10cm)

2인용 이상

1인용 6,000

5,000

3,000

탁 자 1m 이상

1m 미만 4,000

2,000

TV 받침대 100cm 이상

100cm 미만 5,000

3,000

금 고 대형

소형 15,000

10,000

벽시계 100cm(길이) 초과

100cm(길이) 이하 5,000

2,000

밥상, 교자상 4인용 이상

4인용 미만 3,000

2,000

 

기 타 류

품명 규격 가격() 비고

보일러 통 400초과

400이하 5,000

3,000

보일러 기름용

가스용 5,000

2,000

의류(이불 등) 100 2,000

목재류

(나뭇가지 등) 1묶음

(길이 1m×지름 30cm 기준) 2,000

수족관 2m(길이) 초과

2m(길이) 이하 10,000

5,000

장판(전기, 카페트) 1묶음(20kg) 2,000

전기매트 2인용 이상

1인용 4,000

2,000

옥매트 2인용 이상

1인용 5,000

3,000

마네킹 전신형

전신형 외 4,000

2,000

세면기 모든 규격 2,000

변 기 모든 규격 3,000

욕 조 월풀

일반 8,000

4,000

간 판 2m 초과

2m 이하

입간판 8,000

4,000

5,000

칸막이 판넬(파티션) 1m 초과

1m 이하 4,000

2,000

재봉틀 모든 규격 3,000

유모차, 그네,

목마, 유아용자동차 모든 규격 2,000

보행기 모든 규격 2,000

고무통 지름 100cm 초과

지름 100cm 이하 3,000

1,000

물탱크 10초과

5~10

5이하 10,000

6,000

5,000

난로

(전기난로 제외) 대형

소형 4,000

2,000

오락기 29인치 초과

29인치 이하 6,000

4,000

헬스기구 런링머신

싸이클 15,000

10,000

휠체어 모든 규격 3,000

유아용 카시트 모든 규격 2,000

항아리 및 화분 50cm 초과

50cm 이하 3,000

2,000

돗자리·대자리 및 장판 1개당 3,000

가 방 골프채가방

여행용가방 3,000

2,000

화 환 모든 규격 2,000

병 풍 모든 규격 3,000

스피커 60cm 초과

60cm 이하 5,000

3,000

쓰레기통 50초과

50이하 3,000

2,000

블라인드 1m 초과 1m 이하 4,000

2,000

조명기구 (스탠드 등) 모든 규격 2,000

평 상 2m×2m 초과

2m×2m 이하 10,000

7,000

인형, 장난감류 100 2,000

텐 트 1개당 2,000

천 막 1개당 5,000

드럼통 및 페인트통

(건조페인트 6mm미만) 10초과

10이하 3,000

2,000

거울(통유리) 및 액자 60cm(길이) 초과

60cm(길이) 이하 2,000

1,000

다리미판 모든 규격 1,000

비 데 모든 규격 1,000

개 집 모든 규격 3,000

캣타워 1m 초과

1m 이하 5,000

3,000

자전거 성인용

아동용 5,000

3,000

 

품목의 규격은 가장 긴 폭·높이·길이 등을 기준으로 한다.

상기품목 외 종량제봉투에 넣기 어려운 대형폐기물의 가격은 형상 및 크기가 그와 유사한 품목에 준한다.

위에 열거된 품목일지라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정용품과 비교하여 크기나 무게가 2배 이상 차이 날 경우 그에 비례하여 가격을 산정한다.

이불, 카페트, 장판 등은 끈으로 묶어 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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