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의 행정서비스를 관할하고 있는 성남시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에서는 아주 많고 다양한 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고 방문하시거나 업무를 보시는 것이 유용합니다.
성남시청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성남시청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성남시청을 검색하시면 간편하게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남시청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입니다.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시청이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메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메뉴로는 성남소개, 시정소식, 전자민원, 시민참여, 정보공개, 분야별정보의 메뉴가 있습니다.
민원 관련 세부 메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전화번호 안내, 업무 및 직원검색, 조직도, 청사안내 등의 바로가기 메뉴를 알아보겠습니다.
성남시청은 시장 아래에 부시장이 있으며 그 아래의 조직으로는 행정기획조정실, 재정경제국, 복지국, 교육문화체육국, 환경보건국, 도시주택국, 교통도로국 등의 부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청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시청 업무를 보시기 전에 미리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남시청
HOME> 성남소개 > 시청안내 > 총괄조직도 > 성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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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의회사무국
직원검색
시기구 조직도
조직도에서 과를 선택하시면 선택한 과의 업무와 담당자 연락처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부서별 팩스번호
시 장
비서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부시장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행정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청년정책과
마을공동체과
예산재정과
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재정경제국
고용노동과
지역경제과
상권지원과
산업지원과
스마트도시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복지국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교육문화체육국
교육청소년과
평생교육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진흥과
환경보건국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기후에너지과
위생정책과
공공의료정책과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주택과
공동주택과
건축과
교통도로국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주차지원과
도로과
토지정보과
직속기관
조직도에서 과를 선택하시면 선택한 과의 업무와 담당자 연락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수정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중원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분당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판교보건지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조직도에서 과를 선택하시면 선택한 과의 업무와 담당자 연락처를 보실 수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녹지과
생태하천과
맑은물관리사업소
물관리정책과
물공급과
물생산과
물순환과
문화도시사업단
지속가능도시과
도시균형발전과
도시정비과
시설공사과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지원과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복정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영생관리사업소
구청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건축과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건축과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
환경자원과
위생안전과
건설과
구조물관리과
녹지공원과
건축과
도시미관과
동행정복지센터
수정구
신흥1동
신흥2동
신흥3동
태평1동
태평2동
태평3동
태평4동
수진1동
수진2동
단대동
산성동
양지동
복정동
위례동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
중원구
성남동
중앙동
금광1동
금광2동
은행1동
은행2동
상대원1동
상대원2동
상대원3동
하대원동
도촌동
분당구
분당동
수내1동
수내2동
수내3동
정자동
정자1동
정자2동
정자3동
서현1동
서현2동
이매1동
이매2동
야탑1동
야탑2동
야탑3동
금곡동
구미동
구미1동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운중동
의회사무국
직위 성명 전화번호 담당업무
의회사무국장 오재곤 031-729-2510 의회사무국 업무총괄
전문위원
직위 성명 전화번호 담당업무
전문위원 윤채 031-729-2511 의회운영,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주무관 천현주 031-729-3491 의회운영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신정주 031-729-2512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전문위원
주무관 김미성 031-729-3492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업무지원
전문위원 우길춘 031-729-2513 경제환경위원회 운영
주무관 박영희 031-729-3493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김상구 031-729-2514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주무관 조애리 031-729-3494 문화복지위원회 업무지원
전문위원 김우순 031-729-2515 전문위원
주무관 이수연 031-729-3495 도시건설위원회업무지원
전문위원 한인수 031-729-2502 의전
의정팀
직위 성명 전화번호 담당업무
의정팀장 김준우 031-729-2521 의정팀 업무 총괄
주무관 김준호 031-729-2522 주요업무, 현안사항 추진, 의정연수 및 국외연수 추진 등
주무관 김미숙 031-729-2523 의원 재산등록, 교섭단체 의정활동 및 동호회 지원, 행사관리 등
주무관 조주연 031-729-2526 의전차량운행및 관리
주무관 김제길 031-729-2546 의장협의회
주무관 조성철 031-729-2587 의장협의회 업무지원
주무관 노성호 031-729-2525 표창, 시설물관리 등
주무관 필혜민 031-729-2524 예산, 회계
주무관 강성훈 031-729-2569 업무용 차량 운행 및 관리
주무관 권규리 031-729-2528 급여, 서무
담당자 이미영 031-729-2503 부의장실 의전 및 민원안내
의사팀
직위 성명 전화번호 담당업무
의사팀장 맹주일 031-729-2531 의사팀 업무총괄
주무관 이상준 031-729-2532 본회의 운영
주무관 최남경 031-729-2533 의안 접수 및 의결문서 이송
주무관 전태선 031-729-2537 도시건설위원회 운영
주무관 하지웅 031-729-2534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운영
주무관 홍성우 031-729-2520 의회운영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담당
주무관 박민호 031-729-2536 문화복지위원회 운영 및 업무 지원
주무관 김재구 031-729-2535 경제환경위원회 운영
의정기록팀
직위 성명 전화번호 담당업무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031-729-2551 의정기록팀 업무 총괄
주무관 김은아 031-729-2552 회의록 발간
주무관 유영민 031-729-2554 회의록 관리
주무관 하은영 031-729-2553 회의록 발간
주무관 임소연 031-729-2555 회의록 관리
주무관 정지욱 031-729-2556 회의록 관리
주무관 정의선 031-729-2557 회의록 업무
홍보팀
직위 성명 전화번호 담당업무
홍보팀장 정영인 031-729-2541 홍보팀 업무 총괄
주무관 김용우 031-729-2542 홍보 기획보도 종합계획, 보도자료 스크랩, 의정소식지
주무관 김지섭 031-729-2543 의회 홍보비 계획 및 집행, 의회 홈페이지 개편, 보도기사 스크랩 등
주무관 황병희 031-729-2547 의정홍보용사진촬영
주무관 남철우 031-729-2544 의회방송 및 인터넷 생방송 관리 (영상,음향)
주무관 이소민 031-729-2545 보도자료, 축사, BOOK돋움(의회자료실) 관리
주무관 이현정 031-729-2549 의정활동 SNS홍보,의회면(비전성남),의정소식지 제작, 의정홍보용 디지털자료 및 편집,사진촬영지원,미디어소통방관리,SNS교육
주무관 이기상 031-729-2548 영상회의록 운영 및 관리 영상 촬영 및 음향 지원
주무관 김현지 031-729-3808 홍보관 운영, 견학운영(홍보관,본회의장)
입법지원팀
직위 성명 전화번호 담당업무
입법지원팀장 강준호 031-729-2516 입법지원팀 업무 총괄
주무관 이상민 031-729-2589 입법자문관
주무관 이용민 031-729-2527 의원발의 안내, 접수 및 입법예고,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운영
사안내
HOME> 성남소개 > 시청안내 > 청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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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성남시청사, 의회청사, 온누리(대강당), 주차장
너른못(음악분수), 수변데크, 시민광장, 바닥분수, 문화의거리
옥외화장실, 솔숲마당
성남시청사 층별 안내도
구분 서관 동관
9층 하늘북카페, 성남시육아지원센터 아이사랑놀이터
성남시육아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
성남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민옴브즈만
성남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
8층 재난안전관실, 재난안전상황실
도시정보통합센터
산업지원과, 스마트도시과 감사관실, 정보통신과, 정보누리실, 상권지원과
평생교육과, 관광과, 체육진흥과
7층 노인복지과, 고용노동과, 지역경제과
회계과, 결산검사실, 세원관리과 재정경제국장실, 도시주택국장실
세정과, 도시계획과, 주택과
공동주택과, 건축과
6층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교육청소년과, 문화예술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콜센터, 중대본부
성남시공무원노동조합, 성남시장학회 행정기획조정실장실, 교육문화체육국장실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청년정책과, 마을공동체과
예산재정과, 법무과
5층 환경보건국장실, 푸른도시사업소장실
공원과, 녹지과, 생태하천과
지속가능도시과, 도시정비과, 시설공사과 복지국장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실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위생정책과, 공공의료정책과
물관리정책과, 물공급과, 차량관리실
4층 도시균형발전과
종합서고, 행정자료실, 체력단련실
성남준법지원센터 임시행정사무소 교통도로국장실, 문화도시사업단장실
공보관실, 취재지원실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주차지원과
도로과, 토지정보과
3층 구내식당, 구내매점, 산성누리 탄천관, 모란관, 율동관, 한누리실
2층 시장실, 부시장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성남일자리센터
성남시무한돌봄센터·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종합홍보관(하늘극장)
1층 종합민원실(민원1회 방문 상담창구, 아름다운 배려창구)
민원여권과, 장애인복지과
소비자정보센터, 여성휴게실(수유실), 은행(농협) 민원안내(당직실), 온누리실, 누리홀
B1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 중앙통제실, 청소년상담실
B2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
CCTV설치현황
설치목적
청사시설 내 시설의 안전관리, 화재 예방, 도난방지, 보안관리 등 (방범 방호 용도)
촬영범위 및 운영시간
촬영범위 : 성남시∙의회 청사 내∙외부 및 보육시설
운영시간 : 24시간 365일 운영
층별 CCTV 설치현황
구분 청사동 의회동 보육시설
9층 10대 - -
8층 13대 - -
7층 19대 - -
6층 20대 4대 -
5층 19대 4대 -
4층 19대 4대 -
3층 10대 4대 -
2층 14대 3대 -
1층 31대 3대 -
지하 1층 43대 1대 -
지하 2층 41대 1대 -
옥외 12대 4대
영상정보 관리
보관장소 보관방법 정보보관기간 파기방법
중앙통제실 파일 15일 자동파기
관리 책임자 : 정)관리소장, 부)운영자
연락처 : 031-729-4844
정보 열람시간
09:00 ~ 18:00 (상기시간내에 경찰관 입회하에 열람가능)
청사개방시설안내
HOME> 성남소개 > 시청안내 > 청사개방시설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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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사 각종 시설물을 시민과 함께하는 여가와 문화의 전당으로 성남시에서는 여수동에 건립된 시청사를 시민의 여가 및 문화의 전당으로 거듭나고자 실내 및 옥외 주요시설물을 시민들에게 연중 무휴로 전면 개방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실내 개방시설 현황
층별 용도 및 면적 소계
9층 하늘북카페(887.47㎡) 887.47㎡
8층 민원휴게공간(53.46㎡) 53.46㎡
7층 민원휴게공간(106.92㎡, 2개소) 106.92㎡
6층 민원휴게공간(106.92㎡, 2개소) 106.92㎡
5층 실내정원(515.32㎡, 2개소), 민원휴게공간(106.92㎡, 2개소) 622.24㎡
4층 실내정원(165.19㎡), 민원휴게공간(136.14㎡, 2개소) 301.33㎡
3층 식당(1,299.67㎡), 한누리(493.41㎡, 264석), 산성누리(232.14㎡, 73석),탄천관#1(119.39㎡, 33석),
모란관#2(121㎡, 33석), 율동관#3(120㎡, 33석), 연금매점(158.02㎡), 민원휴게공간(106.92㎡, 2개소) 2,650.55㎡
2층 종합홍보관(818.39㎡), 문화강좌실(183.68㎡), 취업/소비자 정보센터(93.27㎡), 여성휴게실(168.17㎡), 민원휴게공간(106.92㎡) 1,370.43㎡
1층 종합여권민원실(662.54㎡), 은행(302.08㎡), 공중화장실(67.18㎡), 온누리(1,259.42㎡, 600석),
누리홀(2,037㎡) 4,328.22㎡
옥외 개방시설 현황
구분 주요시설 용도 소계
시청사부지 프로그램 주차장(3,248㎡) 야외스케이트장, 전시, 바자회 등 62,157㎡
음악분수(3,938㎡), 바닥분수(170㎡), 생태연못, 솔숲마당,
문화의 거리, 주차장, 각종 휴식시설 야외 예식장, 여가, 휴식, 산책 등
근린공원 생태연못(1,424㎡), 벽천, 다목적 구장(897㎡),
배드민턴장(448㎡), 테마공원 및 각종 휴식시설 여가, 운동, 산책 등 65,720㎡
합계 127,877㎡
우리시에서는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청사" "언제나 가까이 하고 싶은 청사"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시청사는 성남의 상징물이며 시민들의 소중한 자산이니 만큼, 전국 최고의 청사, 문화의 전당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애정어린 관심과 많은 이용 바랍니다.
주요시설 이용 및 대관 안내
주요시설 소관부서 이용안내(전화번호)
온누리(대강당), 누리홀(로비), 시청광장 행정지원과 총무팀 031-729-2181~9
야외스케이트장 체육진흥과 시설조성팀 031-729-3051~5
각종 회의실 행정지원과 총무팀 031-729-2181~9
하늘북카페 행정지원과 기록물관리팀 031-729-4980
종합홍보관 공보관실 인터넷홍보팀 031-729-2066
프로그램 주차장(야외스케이트장)
<프로그램 주차장(야외스케이트장)>
누리홀
<누리홀>
온누리
<온누리>
한누리
<한누리>
음악분수
<음악분수>
식당
<식당>
하늘북카페
<하늘북카페>
산성누리
<산성누리>
하늘북카페
위치 : 성남시청 동관9층
이용시간
구분 평일(월~금) 토요일
북카페(자료실, 일반열람실) 09:00~21:00 10:00~18:00
담소방 09:00~18:00
문의 : 031-729-4980 , 성남시콜센터 1577-3100
오시는길
HOME> 성남소개 > 시청안내 > 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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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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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노선안내 지하철 노선안내
위치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여수동) | 성남시콜센터 1577-3100
교통편
구분 이용노선 이용방법
지하철 8호선 모란역 11번 출구 일반버스 : 9, 17, 51, 52, 57, 17-1, 17-1A, 382, 340 환승(2번째 정류장)
수인분당선 모란역 5·6번 출구 마을버스 : 8, 76
광역버스 : 9403, 9507, 9607
일반버스 : 9, 17, 17-1, 17-1A, 33, 50, 50-1, 51, 52, 57, 60, 119, 200, 220, 240, 315, 330, 340, 350, 357, 382 환승(1번째 정류장)
※ 도보 이용 시 5번 출구 야탑방향으로 성인 보통걸음 약 20분 정도 소요
야탑역 1번 출구
(후면·전면) 마을버스 : 8, 73-1, 76
광역버스 : 3000, 4000, 9403, 9507, 9607, 9408 (2번째 정류장)
일반버스 : 9, 17, 17-1, 17-1A, 50, 50-1, 51, 52, 55, 57, 60, 119, 200, 220, 315, 330, 340, 350, 341, 357, 382 (2번째 정류장)
※ 도보 이용 시 4번 출구 모란방향으로 성인 보통걸음 약 12분 정도 소요
버스 광역버스 3000, 4000, 9403, 9408
일반시내버스 119, 15-1, 17, 17-1, 17-1A, 200, 220, 240, 33, 330, 340, 350, 341, 357, 382, 50, 50-1, 51, 52, 55, 57, 60, 9
마을버스 8, 73-1, 76, 25
자가용 이용시
서울방면에서 오시는 경우
-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탄천IC 광주/남한산성 방면으로 우측방향 후 신호에서 광주/남한산성 방면으로 좌회전 후 모란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여수사거리 1Km 전방에 위치.
수원방면에서 오시는 경우
- 수도권제1순환고속도 100번 고속도로 성남IC에서 성남/광주 방면으로 우회전 후 3번국도 여수사거리에서 분당방면으로 우회전 후 1Km전방 위치.
광주방면에서 오시는 경우
- 3번 국도 여수사거리에서 킨스타워, 성남영어마을, 성남아트센터 방면으로 우회전후 1Km 전방에 위치.
성남시청 주차장 안내
청사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높이 2.1m 이상 차량은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 현황
위치 지상1층 지하1층 지하2층
주차면수 476면 310면 324면
운영시간 : 월~금요일 07:00~20:00 (토·일요일, 공휴일은 무료개방)
주차요금
구분 요금 비고
무료 1시간 후
추가 30분까지 400원
무료개방 : 토·일요일, 공휴일
요금면제
- 시 주관행사 및 회의 참석차량, 공공개방시설 이용차량
- 해당부서의 확인을 받은 1시간이내 민원방문 차량
요금 50% 감면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소형자동차(1000cc 미만)
초과 10분당 300원
진입로
서울방면에서 오시는 경우 여수사거리 1km 후 성남대로997번길에서 우회전 후 약 400m 후 좌회전,광주/수원 방면에서 오시는 경우 야탑사거리에서 좌회전 후 양현로405번길로 우회전 후 성남대로997번길에서 좌회전 후 200m 후 좌회전
주차요금문의 : 행정지원과 031-729-2189
교통문의 : 대중교통과 버스행정팀 031-729-8566
어디서나민원(FAX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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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개요
민원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가까운 시·구·동에서 거주지와 관계없이 아래 민원에 대하여 신청하고 원하는 교부기관에서 민원서류를 교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민원 136종
대상민원 136종을 다운로드 받으실수 있습니다.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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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시(136종) : 민원여권과 민원팀(031-729-2376)
구(자격증 제외 125종) : 시민봉사과 민원팀(수정구 031-729-5081, 중원구 031-729-6081, 분당구 031-729-7509)
동(자격증 제외 125종) : 동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민원담당자
처리시간 : 접수 후 3시간 이내 교부
※ 3시간 이상 소요되는 민원도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정부24의 어디서나민원」참조 바랍니다.
예) 자경증명발급신청서 : 4일, 실경작지확인증명서 : 4일, 농지원부 : 농지소재지가 관할 구역 밖인 경우 10일 소요
처리절차
접수기관 방문 또는 정부24(웹) 신청(일부 민원 전화신청 가능) 신청서작성(민원인)
신청서 접수(접수기관) 증명기관에서 팩스 송부 민원인이 지정한 교부기관에 팩스로 송부 민원인 수령통보 문자 발송민원 서류 교부(교부기관)
※ 전화신청의 경우 본인확인이 불필요한 민원만 대상으로 하며 상단의 『대상민원 136종』의 「정부24의 어디서나 민원」에서 확인 가능
자격·면허증 발급(교부) 처리절차
[신규발급, 개명·주민등록번호 변경 재발급의 경우]
접수
[성남시청 민원여권과] 서류 검토
[성남시청 민원여권과] 이송
[관할 시·도] 서류 검토
[관할 시·도]발급처리 및 교부 우편/방문/온라인 본인출력
[관할 시·도]
[분실재발급의 경우]
접수
[성남시청 민원여권과] 서류 검토
[성남시청 민원여권과]발급처리 및 교부
[성남시청 민원여권과]
- 자격·면허증 접수 및 교부 : 시 민원여권과 민원팀(031-729-2376)
3시간 이상 소요되는 민원도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정부24의 어디서나민원」참조 바랍니다.
예) 안마사자격 인정,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 7일,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 30일
자격증 신규발급의 경우 성남시청에서는 접수만 가능하며, 접수된 서류는 관할 시·도(ex:경기도청)로 이송 후 처리·교부 됩니다.
어디서나 민원수수료
민원명 관내 타시군 비고
증명수수료 업무처리비 증명수수료 업무 처리비
제적부등본 1,000원 - 1,000원 -
제적부초본 500원 - 500원 -
건축물대장 등본 500원 500원
건축물대장 초본 500원 - 500원 -
토지대장 등본 500원 - 500원 -
(구)토지대장등본 500원 - 500원 -
(구)임야대장등본 500원 - 500원 -
지적도등본 700원 - 700원 -
임야도등본 700원 - 700원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000원 - 1,000원 -
(칼라 또는 도면발급) 1,500원 1,500원
개별공시지가확인원 800원 - 800원 -
공장등록증명 1,000원 - 1,000원 -
자동차등록원부 300원 - 300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0 - 0 -
장애인증명 0 - 0 -
한부모가족 증명 0 - 0 -
병적증명 0 - 0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 0 - 0 -
취업지원 대상자증명 0 - 0 -
납세증명 0 - 0 -
소득금액증명 0 - 0 -
사업자등록증명 0 - 0 -
요양보호사 자격증 신규발급 10,000원 10,000원 30일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2,000원 2,000원 즉시(시청)
안마사 자격증 신규발급 0 0 7일
안마사 자격증 재발급 0 0 즉시(시청)
장례지도사 자격증 신규발급 10,000원 10,000원 30일
장례지도사 자격증 재발급 10,000원 10,000원 30일(시청)
가축인공수정사 자격증 신규발급 6,000원 6,000원 3일
가축인공수정사 자격증 재발급 6,000원 6,000원 즉시(시청)
공인중개사 자격증 신규발급 0 0 즉시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발급 800원 800원 즉시(시청)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신규발급 0 0 7일(시청)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재발급 0 0 3일(시청)
지방세 납세증명 0 - 0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800원 800원
건설기계등록원부 500원 1,500원
대학졸업(성적, 재학, 휴학, 입학, 합격 등)증명서 300원 사립대 : 1,000원 300원 사립대 : 1,000원
0 국·공립 : 0 0 국·공립 : 0
여권민원접수/장소
HOME> 전자민원 > 여권민원 > 여권민원접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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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에 따른 협조 사항
민원실에 오실 때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소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출입대장에 연락처 등을 기재하시고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여권사무 개요
2006. 6. 1부터 외교부 여권발급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여권민원 처리
장 소
성남시청 1층 종합민원실(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이용시간
여권신청 : 09:00 ~ 20:00 (토, 일, 공휴일 제외)
※ 설·추석연휴 전날 및 종무식날은 야간(18:00~20:00) 미운영
※ 방학등 여행성수기(1월~3월, 7월~9월, 11월~12월)에는 신청인원 폭증시 접수가 18:00이후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후 방문
여권교부 : 09:00 ~ 21:00 (토, 일, 공휴일 제외)
※ 설·추석연휴 전날 및 종무식날은 야간(18:00~21:00) 미운영
수수료납부
현금 및 신용카드 결제 가능
문의
성남시 민원여권과 (콜센터 1577-3100)
여권수령
방문수령 : 여권신청일로부터(토, 일, 공휴일 제외) 4일째 되는날 오후 3시부터 수령
※ 야간근무시간(18:00이후)에 신청한 경우에는(토,일,공휴일 제외) 5일째 되는날 오후 3시부터 수령
우편등기수령 : 방문일보다 4~5일 늦게 수령
※ 여행성수기에는 여권발급량 폭주로 여권교부일이 일시적으로 연장 조정될 수 있음
오시는길
여수사거리 1Km 전방에 위치(성남소개메뉴의 시청안내의 찾아오시는길 참조)
신규등록
HOME> 분야별정보 > 차량등록 > 자동차등록 > 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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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허가
신규등록
이전등록
변경등록
말소등록
자동차 멸실 인정서 발급
저당권 설정/말소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장애인/유공자 차량등록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번호판/봉인 재교부
자가용 화물차 사용신고
개 요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자동차의 신차등록과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부활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록관청
전국 시·군·구의 차량등록부서
관할 시·군·구에서 등록해야 할 차량
자동차매매업자의 상품용 자동차 및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신고 대상 자동차(2.5톤이상 화물 및 특수자동차, 제주도 관할 차량)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등록관청이 아닌 타시·군의 등록관청에서 등록하는 경우 17시 이전에 신청을 완료하여야합니다.
수수료 및 취득세, 지역개발공채
증지: 경기도내 차량 2,000원, 타시·도차량 2,500원
수입인지: 3,000원
취득세 및 공채매입 금액은 자동차의 등록지역, 차종, 용도,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자동차 번호판수수료
일반형 9,000원, 대형 11,000원
보조판 6,000원 및 탈부착료 3,000원(선택사항)
전기자동차 번호판 23,000원
전기자동차 보조번호판 9,000원
구비서류(기본서류 + 추가서류)
기본서류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지참)
대리인 신청 시 : 소유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사본 1부,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 매입·매도 위임장(타시도 신청시 첨부),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이하 추가 구비서류 : 추가 구비서류는 기본서류 외에 등록조건에 따라 추가되는 서류를 말하며 아래 사항 중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체크하여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제작자동차
자동차제작증
세금계산서(제작사발행)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2개(앞,뒤)
일반수입자동차(수입차 제작사의 공식수입·판매업체에서 구입한 경우)
제작증(판매업체발행)
세금계산서(판매업체발행)
수입신고필증(세관발행)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발행)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2개(앞,뒤)
개별수입자동차(판매사가 수입차 제작사의 공식수입·판매업체가 아닌 경우)
수입자 인감증명서1부
제작증(판매업체발행)
세금계산서(판매업체발행)
수입신고필증(세관발행)
안전검사증(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발행)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발행)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2개(앞,뒤)
※ 개인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양수한 법인은 반드시 법인장부(원장, 보조장, 출납전표계산서 중 1부)를 제출하여야 매매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화물 자동차(수입자 본인 또는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동반가족에 한하여 소유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자동차신규검사증명서(자동차검사소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세관발행)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2개(앞,뒤)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발행) - 면제차량은 제외
제원표
국가유공자, 장애인인 경우
국가유공자증, 복지카드 등의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부
장애등급별 혜택
장애등급 혜택
- 일반장애1급 ~ 3급
- 시각장애1급 ~ 4급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7급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장애등급해당자
-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1급~14급 - 취득세 면제(면제대상차량에한함)
- 자동차세 면제(면제대상차량에한함)
- 지역개발공채 매입면제
- 일반장애 4급 ~ 6급
- 시각장애 5급 ~ 6급 - 공채 매입면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의 차량등록 페이지 참조
공동명의 등록인 경우
소유권 지분율이 모두 동일한 경우 : 소유권 공동명의조서(도장날인)
소유권 지분율이 다른 경우
공동소유자 인감증명서 각1부
소유권 공동명의조서(인감날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명의인 경우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속(재혼한 경우 배우자포함), 직계비속(재혼한 경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이어야 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LPG자동차의 사용은 장애인이 아닌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세금혜택이 없습니다.
영업용 차량인 경우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확인서(화물자동차의 경우 최대적재량 1톤 초과)
대폐차 : 사업계획변경(대·폐차)신고수리 문서(개인택시조합 등 해당 조합 또는 협회 발행)
증차 : 사업계획변경(증차)신고수리 공문(대중교통과 등 해당 부서 발행)
신규 : 운송사업예비허가증 또는 운송사업허가 공문(대중교통과 등 해당 부서 발행)
양도양수 : 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공문(대중교통과 등 해당 부서 발행)
소유자가 교회, 사찰 등 종교단체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서
직인증명서
소속증명서
고유번호증
자동차 구입결정에 따른 회의록
대표자 인감증명서
소유자가 사단(단체)인 경우
사단(단체)의 정관또는 규약
자동차 구입결정에 따른 회의록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고유번호증 또는 해당 관청에서 발급한 단체등록인가서
소유자가 학교인 경우
공립학교 : 정수배정 공문, 고유번호증
사립학교 : 학교설립인가서(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인가), 고유번호증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시설신고필증)
자동차의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1부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날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 증명서류
차량이 구급차인 경우
응급환자이송업자 :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 사본(경기도 복지여성실 보건위생담당관)
의원 :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사본
병원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2.5톤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5톤이상의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록 시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 및 차고지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할 시·도의 등록관청에서만 등록가능 합니다.
제주도 관할 차량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9개 행정동지역 차량 등록 시 제주시 교통행정과(064-728-3231~5)에서 차고지 신고 후 시·도의 등록관청에 차고지증명서 제출 후 등록가능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교통행정과 문의)
시행일 자가용 자동차 종류 및 규모별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007. 2. 1 대형
2017. 1. 1 대형 + 중형
2022. 1. 1 대형 + 중형 + 소형
차고지증명제 대상 자동차 중 2.5톤 이상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해 차고지를 확보하였다는 자가용 화물사용신고 절차를 이행하면 별도의 차고지증명제 신청절차는 생략됨
성남시 차량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페이지를 참고하여 신고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작결함으로 인한 회수말소후 교환한 자동차의 신규등록
회수말소된 자동차와 동일한 자동차로 교환받아 차주 본인으로 재등록시 취득세 및 경기도지역개발공채가 면제됩니다. 다만 종전의 차량가액을 초과할 시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취득세 및 공채가 과세됩니다.
말소사실증명서
자동차 회수증명서
반드시 제작결함으로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회수 및 교환 되는 자동차임이 명시 될 것
세금계산서(제작사발행)
자동차제작증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 2개(앞,뒤)
제작결함으로 인한 회수말소된 차량의 부활등록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제작사의 자동차 회수증명서(본인명의로 재등록시에 한함)
양도증명서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1부(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 한함)
세금계산서(제작사발행)
신규검사증명서(검사소발행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2개(앞, 뒤)
도난 말소된 자동차 부활등록
부활용 말소사실 증명서
도난해제확인서(경찰서발행)
자동차 번호판 앞, 뒤 2개(분실시에는 경찰서의 도난사실증명원으로 대체)
양도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다른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 한함)
신규검사증명서(검사소발행)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2개(앞,뒤)
※ 자동차를 차주 본인명의로 재등록시에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수출말소, 직권말소, 소파말소 등 기타 말소된 자동차 부활등록
부활용 말소사실 증명서
신규검사 증명서 또는 안전검사증
신규검사대상
- 국산차 또는 과거 국내에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는 자동차
- 외교관 또는 미군 등에서 사용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안전검사대상
- 신규검사대상을 제외한 차량(군용, 경호용, 소방용 등)
소음인증서 및 배출가스인증서
군용·경호용·소방용 및 외교관·미군 등에서 사용된 인증을 받지 않은 외산자동차
양도증명서(인감날인)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 한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2개(앞,뒤)
주의 :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특정 경유자동차는 양수인이 배출가스저감장치 재장착 비용을 부담해야 함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기한
구분 신규등록 기한 과태료처분
- 수출말소한 경우 - 말소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 - 기한 경과후 10일이내 5만원 11일부터 하루에 1만원씩추가 최고50만원
- 여객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등록·인가·신고의 취소로 말소된 경우
- 교육 연구 목적으로 말소된 경우
- 직권말소된 경우 - 말소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10만원
- 도난말소된 경우 - 자동차를 회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제작·판매업자가 회수 말소한 경우 - 말소등록일로부터 6개월이내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가 감경되나 체납 시에는 최고 75%의 가산금이 징수되며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이 제한됩니다.
주의사항
임시운행 관련
차량출고 시 신류등록을 목적으로 임시운행번호판을 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신규등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임시운행기간내에 임시운행허가증과 번호판을 시·군·구 등록 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단,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임시운행을 허가한 등록관청에 과태료를 납부하고 반납하여야 합니다.(과태료 최고100만원)
취득세 관련
자동차의 취득시 자동차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잔급지급일(잔급지급일이 없는 경우 계약일, 개별수입차인 경우 수입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상품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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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사랑 상품권 안내
성남사랑 상품권 이용 안내
「성남사랑 상품권」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영세 상점가를 살리고 「성남사랑 상품권」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상품권 가액 액면금액의 6%(설·추석·평상시 동일)를 인센티브로 할인판매하여 성남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성남시의 특색사업이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애용 바랍니다.
지류 상품권의 종류
「성남사랑 상품권」은 5,000원권과 10,000원권 2종류가 있습니다.
성남사랑상품권 1만원권
1만원권
성남사랑상품권 5천원권
5천원권
코로나 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대책으로 10% 특별 할인 판매
할인판매기간
지류 상품권 : 2021. 1. 4. ~ 예산 소진시까지 (자금소진시 6% 환원)
모바일 상품권 : 2021. 1. 4. ~ 예산 소진시까지 (자금소진시 6% 환원)
「성남사랑 상품권」구입 및 사용안내
상품권 구매방법
성남사랑 상품권은 관내 금융기관 119개소에서 구매 및 환전가능함
농협중앙회25, 단위농협19, 축협4, 화훼농협1, 신협12, 새마을금고 58 상품권 구매 및 환전 가능 금융기관 목록 다운로드
성남사랑 상품권은 현금구매만 가능
상품권 구매한도
개인 : 10% 특별할인 기간(2021. 1.4 ~ 자금 소진시)에는 월 50만원(일일 구매한도 없음)
상품권 사용처
전통시장 30곳 (수정구 3, 중원구 12, 분당구 15) 전통시장 목록 다운로드
소규모소매점(의류, 신발, 잡화, 문방구, 개인형 슈퍼)
소규모식품점(곡물, 육류, 수산물, 과실, 채소, 제과류, 기타 식품소매점 등)
음식점
공영주차장
택시
시청연금매점
시산하 구내식당
학원
※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 확인방법
분야별정보 > 경제 > 성남사랑상품권 > 가맹점 조회 바로가기
※ 상품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고객이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한다.
-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제외대상(상품권을 취급하거나 사용할 수 없음)
백화점 및 대형유통점(이마트, 롯데마트, 세이브존, 홈플러스 외)
기업형 슈퍼(GS수퍼마켓, 롯데슈퍼, 롯데마켓999, 홈플러스, 킴스클럽마트 외)
유흥주점, 불법사행사업, 뷔페, 예식장
성남사랑 상품권 사용혜택
구매자 : 상품권 액면 금액의 6%할인(설·추석도 동일)
가맹점 : 상품권을 받을 경우 카드 수수료 절감
※ 지류 상품권의 경우 농협외의 통장으로 신청시 환전 후 이체시 수수료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