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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인터넷으로 1분만에 발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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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원은 종합소득 또는 연말정산 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과세된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증명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인터넷으로 1분만에 소득금액증병원 발급받는 방법을 2가지로 소개합니다.

 

1.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홈페이지 접속

 

소득금액증명원을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발급 가능한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야 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하면 간편하게 소득금액증명원을 쉽고 빠르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정부24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하여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기 위한 절차와 각종 안내사항입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방문, 민원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의 총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별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신청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민원기관 방문시 구비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처리기간은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은 보인 또는 대리인이며 온라인 이용 시에 대리인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을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6단계로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아래의 내용만 확인하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인의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2.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창에서 사용용도를 선택합니다.

3. 수령방법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수령방법 검색창에서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4. 수령방법이 방문수령(후불), 온라인열람(제출기관)인 경우에는 수령/제출기관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수령/제출기관 검색창에서 수령/제출기관을 선택합니다.

5. 발급내용의 세부 출력에 대한 선택사항을 확인합니다.

6. 증명받고자 하는 기간은 민원을 신청하는 이전 연도를 입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가 아닌 민원 처리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기관의 위치와 민원 신청 시에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를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기관을 방문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만 지참을 하시면 되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참장,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에 대한 근거법령은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9조 제1항, 제24조 1항(별지 5호)입니다.

 

3.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정부24 홈페이지가 아니라 소득금액증명원을 담당하는 국세청의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소득금액증명원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상단에 있는 민원증명 메뉴를 선택합니다.

 

 

민원증명 메뉴의 즉시발급 국세증명에 보면 소득금액 증명 발급 메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선택하면 소득금액증명원을 인터넷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 사항을 입력해야 합니다.

 

  • 기본인적사항 : 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 신청내용 : 발급유형, 과세기간, 원천징수의무자 전체표시, 소득발생처(상호, 사업자번호) 공개여부, 사용용도, 제출처
  • 수령방법 : 주소 공개여부, 수령방법, 발급희망수량

 

 

위의 사항을 모두 입력하고 확인하신 후에 신청하기를 누르면 바로 소득금액증명원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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