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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금융인증서 발급 방법 및 사용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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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년 정도 사용을 해오던 공인인증서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다양한 금융인증서를 통해 은행 업무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신한은행에서 발급하는 금융인증서 발급방법과 사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한은행 금융인증서에 대해 알아보려면 가장 먼저 신한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검색엔진에서 신한은행을 검색하시면 간편하게 접속이 됩니다. 핸드폰 어플로도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한은행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한은행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입니다. 화면 중앙에 보시면 인증센터 메뉴가 있습니다. 인증센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인증센터를 눌러주시면 신한은행 인증센터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이제는 공인인증서가 없어졌기 때문에 신규 발급은 금융인증서로 하셔야 합니다. 금융인증서 발급/재발급, 타금융인증서등록/해제, 금융인증서 관리 메뉴가 있습니다. 

 

 

금융인증서 발급 메뉴를 눌러서 아래에 안내에 따라 신한은행 금융인증서에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금융인증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출금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신한은행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한은행 고객센터 바로가기

 

발급받으신 신한은행 금융인증서의 사용은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동일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신한은행 금융인증서 발급 및 사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신한금융그룹
CSR Framework
신한금융그룹은 사회책임경영 이슈와 이해관계자 참여를 기반으로 2020 CSR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탁월한 사회책임 성과와 글로벌 리딩 프랙티스를 정립해 왔습니다.
STEP 1. 사회책임경영 이슈 확인
그룹 내외부의 다양한 사회책임경영 이슈를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경제, 사회, 환경적 요소를 포함하여 사업영역인 금융 요소와
경쟁 요소, 기타 정치·지정학적인 요소 등 전방위에 걸쳐
이슈 확인 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STEP 4. 글로벌 리딩 프랙티스 정립
신한금융그룹은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선도적 이행을 통해 국내를 넘어 세계적 수준의 사회책임경영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STEP 2. 이해관계자 참여
신한금융그룹은 고객, 협력회사, 주주·투자자, 지역사회, 정부·학계 및
임직원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사회책임경영 이슈별 대응방안,
향후 추진해 나가야 할 목표와 방향성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STEP 3. 2020 CSR 전략 수립
신한금융그룹은 3대 지향점과 6대 전략방향 및 10대 전략목표를
바탕으로 사회책임경영 성과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1. 혁신성장 프로젝트
생산적 금융 1.7조 원 투자
2. 책임은행원칙 제정
유엔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
(UNEP FI) 책임은행원칙 공동 제정
3. ‘ECO Transformation 20·20’ 발표
저탄소녹색산업 20조 원 대출 및 투자
온실가스 20% 절감
4. 기후변화 재무영향 공개(TCFD)
TCFD 권고안 지지 서명
금융사 대상 2차 파일럿 프로그램 참여
5. 여성리더 육성
여성리더 육성 프로그램인
「신한 쉬어로즈」 출범
여성인재 육성원칙 R.O.S.E 원칙 수립
아시아 Leading 금융그룹
고객가치 제고를 위한
솔루션 제공
공정하고 윤리적인
비즈니스
금융 포용성
제고
창의적
열린 문화 구축
긍정적
사회책임 실현
환경사회적
리스크관

한국 금융의 새로운 길을 열어 온 신한금융그룹은 2001년 국내 최초로 순수 민간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해 대형화와
겸업화에 성공했으며, 은행과 非은행 간 균형 잡힌 사업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리딩 금융그룹으로 자리매
김했습니다. ‘고객’과 ‘신한’ 그리고 ‘사회’의 가치가 함께 커가는 상생의 선순환을 의미하는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은 우리의 미션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한금융그룹은 금융 본업을 통해 기업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 공동체적 가
치를 함께 추구하는 CSV(공유가치 창출, Creating Shared Value) 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민과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포용적이고 생산적인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지원 사업의 환
경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함으로써 책임 금융을 실현하고, 신재생에너지와 환경 산업에 투자하는 녹색금융 활성
화에 기여해 선도적인 책임경영을 실천합니다.
앞으로도 신한금융그룹은 미래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혁신적인 금융을 통해 모두의 성장과 상생을 이루는 따뜻한 희
망을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저희 신한은 2017년부터 그룹의 역량을 집중하여 아시아 리딩
금융그룹 도약을 위한 『2020 SMART Project』 추진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조화로운 성장, Glocalization 가속
화, Digital 신한으로 업그레이드, 신한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
이라는 4대 방향 아래 성과창출을 본격화하였습니다.
먼저, 조화로운 성장을 통해 그룹 가치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은
행-비은행, 이자수익-비이자수익, 온라인-오프라인 등 경영 전
반에서 견실한 Organic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동시에 국내 시장
의 오렌지라이프 및 아시아신탁 인수, 글로벌에서 베트남 ANZ
리테일과 푸르덴셜 소비자금융 M&A 등 다양한 Inorganic 성장
을 병행하며 더 큰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Glocalization도 가속화하였습니다. 신한 DS(Digital Solution) 베트남과 홍콩 GIB(Group & Global Investment Banking)를 신설했을 뿐 아니라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에 거점을
추가해 총 20개국 188개의 폭넓은 글로벌 네크워크를 구축하였
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글로벌 순이익을 달성
하며 한국 금융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Digital 신한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그
룹 차원에서 신한 디지털 캠퍼스를 설립하고 신한 디지털 혁신연
구소를 운영하는 동시에 SOL, FAN, 신한plus, 스마트 대출마당
등 탁월한 고객경험을 제공하는 신한만의 모바일 플랫폼을 구축
하였습니다.

끝으로 신한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 차원에서, 미래 인재와
CEO 육성을 위한 그룹 경영리더상을 정립하고 금융권 최초로
여성리더 양성 프로그램인 신한 쉬어로즈(Shinhan SHeroes)를
발족시켰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경제 전환에 앞장
서고자 친환경 경영비전인 ECO Transformation 20•20을 선포
및 실행하고, 유엔환경계획 금융부문 글로벌 라운드테이블에서
전 세계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글로벌 책임은행원
칙을 발표하는 등 리딩 금융그룹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였
습니다.
2019년은 2020 SMART Project의 성공을 위해 더욱 힘차게
뛰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신한을 남과 다르게 하는 차별적
경쟁력인 One Shinhan을 바탕으로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아시아 리딩 금융그룹을 향한 힘찬 전진을 계속해 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룹의 역량을 결집한 Matrix 사업부문을 중심으로
One Shinhan 가치 창출을 확대하는 동시에 오렌지라이프, 아
시아신탁 인수 이후 최적화된 통합 과정을 통해 신한의 강점인
균형 잡힌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한층 강화시켜 가겠습니다.
글로벌 투자 다변화, 현지 심사•리스크 체계 업그레이드 등 글로
벌 비즈니스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제3의 인터넷 전문은
행에 대응해 그룹의 Digital Transformation에 더욱 힘을 쏟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의 미션을 실천하고
자 금융 본업에 기반한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고도화하고, 희망사회 프로젝트와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양대 축으로 고객과 사회, 국가의 가치를
함께 높이는 상생의 선순환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가겠
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의 탁월한 경영 성과와 사회책임경영을 통한 결실
은 고객분들과 주주님들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서 보내주신 한결같은 믿음과 성원 덕분입니다. 신한금융그룹의
모든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신한금융그룹은 ‘더 높은 시선(視線), 창도(創導)하는
신한’이라는 그룹 슬로건을 바탕으로 그룹 전체의 창조적 실행력
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신
한금융그룹에게 앞으로도 변함 없는 관심과 애정 어린 시선을 부
탁드립니다. 

2005년 7월 1일 신한은행은 국내 금융업계 최초로 ‘사회책임보
고서’를 발간하여 사회책임경영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
지를 담았습니다. 2009년에 들어서 신한금융그룹은 사회책임경
영을 그룹 차원으로 한 단계 격상시키기 위해 금융권 최초로 그
룹 차원의 사회책임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한편, 신한금융그룹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에 동참하고자 주요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이니셔티브에 참여해
왔습니다.
신한은행과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은 각각 2007년과 2008
년에 CDP(Carbon Disclosure Project)의 서명기관으로 등록
했으며, 2009년부터는 그룹 차원으로 확대해 온실가스 배출 관
련 정보 및 이슈에 대한 장단기 경영전략을 보고하는 등 CDP에
공동 대응해 왔습니다. 2019년 CDP 평가 결과 ‘리더십 A’ 등급
을 획득하며, 국내 상위 5개 기업이 수상하는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에 5년 연속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신한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금융기관으로서의
임무를 다하고자 UNEP FI(유엔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에
2008년 1월 가입했습니다. 같은 해 5월에는 UN 글로벌콤팩트
(UN Global Compact, 코피 아난 전 유엔사무총장의 제안으로
2000년 공식 출범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가입해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에 관한 10대 기본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활동을 지
속해 오고 있습니다. 

 

전자뱅킹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전자뱅킹서비스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근거하여 서비스의 제공자인 우리은행(이하 "은행"이라 함)과 이용자간에 전자뱅킹 등의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종류)
① 은행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전자뱅킹서비스(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 SCRAPING서비스, 기타 서비스 등이며, 구체적인 서비스 종류는 제3조의 이용매체를 통하여 안내합니다.
② 인터넷뱅킹이라 함은 PC 등 인터넷이 가능한 이용매체를 이용하여 계좌조회, 이체 등의 은행업무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➂ 스마트뱅킹이라 함은 모바일기기(스마트폰, 태블릿PC 등 포함)를 통하여 계좌조회, 이체 등의 은행업무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➃ 모바일ATM 현금출금 서비스란 스마트뱅킹에서 인증번호를 생성하고, 생성된 인증번호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함으로써 현금출금 및 이체가 가능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➄ 모바일창구거래서비스란 실물통장 없이 스마트뱅킹을 통해 영업점 창구에서 입·지급 등 창구거래가 가능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➅ SCRAPING서비스라 함은 고객이 사용하는 각 금융기관의 인터넷 접근매체 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의 금융기관 계좌를 한화면에서 조회 및 관리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 3 조(서비스 이용매체)
이용자는 개인용컴퓨터(PC), TV,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전자적 장치"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의 이용 신청 및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계약이 성립됩니다.
1. 이용자가 전자금융 이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함)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은행이 이를 승낙한 후 이용자가 직접 각종 비밀번호를 입력한 경우
2. 이용자가 직접 전자뱅킹서비스에 접속하여 본 약관을 확인 한 후 동의한 경우. 단, 이 경우 제한된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서비스 종류는 이용매체를 통하여 안내합니다.
3. 기타 은행이 정한 별도의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② 이용자는 이용 업무에 따라 별도의 약정 또는 약관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개별약정을 체결하거나 약관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③ 기업이용자(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인터넷뱅킹서비스를 가입하셔야 그 밖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④ 이용자가 제①항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의하여 해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개인고객의 경우 이용매체를 통하여 직접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본인 확인방법)
은행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시마다 서비스 종류별로 은행이 요구하는 해당 항목을 이용자가 입력했을 때 동 내용이 은행에 등록된 것과 일치할 경우 본인으로 간주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전자뱅킹 : 이용자 ID, 이용자비밀번호, 계좌비밀번호, 자금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OTP발생기비밀번호, 은행이 정한 인증서 암호, 생체인증, 디지털OTP 인증번호, PIN번호 등
2. 기타서비스 : 이용자 ID, 이용자비밀번호, 은행이 정한 인증서 암호, 서비스별 비밀번호 등
제6조 (서비스 이용수수료)
① 서비스 이용수수료는 별표1)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별도 계약을 통해 수수료를 정한 경우는 별도 계약에 따른다.
② 수수료는 서비스의 실행과 동시에 또는 당월 중 실제 발생된 건수를 기준으로 은행이 지정한 날(익월 10일) 또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지정한 날에 이용자의 출금계좌에서 자동 출금합니다.
제7조 (계좌의 개설과 해지)
①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계좌의 신규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지정한 출금계좌에서 출금하여 본인명의의 계좌를 신규 개설할 수 있습니다.
② 제①항에서 개설한 계좌를 영업점에서 최초로 출금 또는 해지하실 경우에는 실명확인 절 차를 거친 후에만 가능합니다.
③ 전자뱅킹을 이용한 출금 또는 해지는 제②항의 절차 없이도 가능하나, 출금 또는 해지된 자금은 은행에 개설된 본인명의의 실명확인된 계좌로만 이체가 가능합니다.
④ 신규개설이 가능한 예금, 적금 및 신탁의 종류는 은행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8조 (출금계좌 및 입금계좌)
① 출금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본인명의의 원화 및 외화예금 중에서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서비스의 경우 이용계좌의 종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자금이체 입금계좌는 이용자가 지정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입금계좌를 지정한 경우 미 지정계좌로는 입금되지 않거나,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9조 (자금이체 한도)
① 이용자의 이체한도는 개인 1회 1억원, 1일 5억원 이내, 기업은 1회 10억원, 1일 50억원 이내에서 설정하여야 합니다. 단, 기타 세부사항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은행 홈페이지에 공시하기로 합니다.
② 이용자는 제1항에서 지정된 이체한도 내에서 거래할 수 있으며, 은행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지정할 경우 별도의 계약을 통해 추가 약정할 수 있습니다. 단, 예금신규가입, 대출상환, 예금의 해지, 은행의 이자지급 등 은행에서 지정한 일부 서비스는 거래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이체한도의 감액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할 수 있으나, 이체한도의 증액은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10조 (SCRAPING 서비스 이용)
① 이용절차
1. 이용자는 자금관리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은행” 및 타행에 개설된 이용자의 계좌에 대하여 인터넷뱅킹 신청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2. 이용자는 “은행”이 제공한 Scraping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은행”과 타행에 개설된 이용자의 계좌에 대해 필요한 전산등록을 합니다.
② 책임과 면책
1. 집금, 조회하려는 해당은행의 인터넷뱅킹시스템 장애 등으로 해당은행 계좌에 대한 자금관리업무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 이용자는 이용자의 책임아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러한 경우 “은행”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은행”은 면책됩니다.
2. 본서비스 이용을 위해 등록한 타행인터넷뱅킹 관련 제반정보는 이용자가 보호․관리하며, 은행은 Scraping 서비스의 접속권한 관련 사항 외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3. “은행”이 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집금 모계좌가 법적 또는 기타의 사유로 거래가 제한되었을 때는 서비스를 처리하지 않기로 합니다.
제11조 (서비스의 제한)
① 은행은 다음과 같은 경우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으며, 거래제한시 거래처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즉시 알려드립니다.
1. 본인확인을 위한 입력사항을 3회 연속하여 잘못 입력했을 때. 다만, 계좌비밀번호의 경우 연속 5회, OTP발생기 비밀번호의 경우 연속 10회(전 금융기관 통합), 생체인증시 연속 5회, PIN번호 연속 5회, 디지털OTP 앱 비밀번호 연속 10회(전 금융기관 통합), 디지털OTP 인증번호 연속 5회 잘못 입력했을 때
2. 후불수수료의 납부가 연체되었을 때
② 제①항 제1호의 경우, 본인이 영업점에 오류해제 신청 후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고객의 전자뱅킹 이용자비밀번호 오류해제는 전자뱅킹에서 정확한 이용자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본인확인 후 해제할 수 있으며, 생체인증 및 PIN번호 오류해제는 전자적 장치에 접속하여 본인확인 후 재등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거래내역 확인)
자금이체, 해외송금 및 기타거래에 관한 거래내역이 필요한 경우 은행 영업점에 발급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이용자는 수시로 잔액조회 및 통장정리를 통하여 거래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13조 (비밀번호의 관리)
① 이용자는 각종 비밀번호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언제라도 직접 제3조의 서비스 이용매체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각종 비밀번호의 조회나 확인은 불가능하며 보안카드의 분실, 도난 또는 각종 비밀번호의 누설 등 사고 발생시에는 곧 거래 영업점으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긴급하거나 부득이할 때에는 영업시간 중에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다음 영업일 안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제 14 조(서비스별 이용시간)
서비스별 이용시간은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제15조(외환매매 및 해외송금 한도)
외환매매 및 해외송금한도는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제 16 조(손해배상 및 면책)
① 은행은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은행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배상한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합니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은행이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은행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제17조(관할법원)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은행과 고객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은행과 고객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② 제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18조 (약관변경)
전자뱅킹서비스 이용약관의 변경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29조에 따릅니다.
제19조 (약관의 적용)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법령,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기업용), 외환거래 기본약관, 각 예금(신탁포함)별 약관, 기타 개별 거래약관 및 약정서, 금융결제원 제규약 등에 따르기로 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한 전자뱅킹 이용관련 사항에 관해 다른 약관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약관이 우선 적용됩니다.
별표 1) 서비스 이용수수료
서비스종류 수수료
조회 없음
이체 당행이체 없음
타행이체 건당 500원(매 1억원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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