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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카드매출내역 조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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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는 회원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여신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에서 사용자들을 위해 카드매출통합조회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여신금융협회 카드매출내역 조회를 위해서는 통합시스템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셔야 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여신금융협회 통합조회시스템이라고 검색하시면 간편하게 접속이 가능합니다. 

 

여신금융협회 카드매출내역 바로가기

www.cardsales.or.kr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서비스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입니다. 상단의 메뉴에는 승인내역, 매입내역, 입금내역, 매출장부, 기타서비스의 메뉴가 있습니다. 승인내역과, 매입내역에서 카드매출조회가 가능합니다.

 

 

상세메뉴로는 일별 승인내역 조회, 기간별 승인내역 조회, 월별 승인내역 조회, 일별 매입내역 조회, 기간별 매입내역 조 회, 월별 매입내역 조회, 기간별 입금내역 조회, 월별 입금집계 조회, 매출/입금 조회 등의 메뉴가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통합조회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간단한 회원가입을 통해 편리한 통합조회시스템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통합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카드사는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국민카드, 농협카드, 씨티카드 입니다. 현재까지는 9개 카드사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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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1588-8100  비씨카드1588-4500  삼성카드1588-8700  신한카드1544-7000  하나카드1800-1111  현대카드1577-6000  농협NH카드1644-7400  KB국민카드1588-1688  씨티은행156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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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는 경로는 사업자 등이 신용카드회사의 모집행위에 응하는 경우와, 신용카드회사에 직접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둘은 법률적으로는 차이가 없고, 대부분 신용카드회사의 모집 권유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신용카드가맹점과 신용카드회사 간의 계약은 필수적이며, 보통 신용카드회사에서 작성한 가맹점약관에 의해 계약내용이 결정됩니다.

 

신용카드가맹점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시 필요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고 반드시 대표자 자필로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대표자가 아닌 타인이 작성할 경우 그 신청서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문서위조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가맹점 가입과 관련하여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명의차용인이 영업을 통하여 부담하는 채무 등 모든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타인의 명의를 몰래 도용한 경우 도용한 사람은 문서위조 등으로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회사는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신청한 사업장에 반드시 방문하여 영업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나, 이를 다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신용카드가맹점 방문 및 모집업무의 대부분은 카드사와 은행 등과 가맹점간의 전산 중계를 통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VAN(Value Added Network)사가 수행합니다.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VAN사 직원이 신용카드가맹점이 되고자 하는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대표자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신용카드회사에 전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VAN사 직원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실사를 하게 됩니다. VAN사로부터 서류를 넘겨받은 신용카드회사는 서류심사 등을 거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용카드가맹점 승인 결정을 내리고 신용카드가맹점 승인서와 신용카드가맹점 스티커를 다시 VAN사로 보내면 VAN사 직원이 신용카드가맹점에 서류를 전달하고 스티커를 부착해 줍니다. 신용카드가맹점에 신용카드회사 스티커를 부착하는 이유는 고객에게 신용카드가맹점임을 알려 신용카드 매출증대 효과를 꾀하고 신용카드회사의 이미지 홍보를 위한 것입니다.

 

모든 신용카드회사들은 각 사마다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구체적인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구체적인 기준은 조금씩 다르나 공통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에 등록업종으로 신청일 현재 영업중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자가 현금대출, 매출전표 유통, 위변조 매출 등의 사유로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금융질서문란자등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신용카드가맹점 현장 실사결과, 유의 업종 또는 불량매출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업종인 경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통 신용카드회사에서 유의 업종으로 분류하는 업종은 건강보조식품, 스포츠센터, 학원, 학습지 등이 있으며, 이러한 업체는 변제능력이 없는 신용카드회원을 상대로 카드깡 등 불량매출을 일으켜 신용카드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철회항변 등 신용카드회원의 민원이 다수 발생되는 업체들로, 신용카드회원을 보호하고 자산건전성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신용카드회사로서는 이러한 업체의 신용카드가맹점 등록 및 관리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결제대행업체(PG)는 신용카드거래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업체로 그 개념상 신용카드거래를 대행할 수밖에 없으므로, 신용카드가맹점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항목 중 몇 가지 예외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PG사는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PG사라 하더라도 자신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서만 위와 같은 행위들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업무 목적을 넘어서서 이러한 행위를 한다면 역시 법에 위반됩니다. 한편, PG사는 업무 성격상 사고의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보다 강도 높은 감독이 필요하므로 법에서 별도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PG사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PG사와 신용카드거래 대행계약을 맺은 하위가입점 또는 하위가맹점)의 신용정보 및 신용직불선불카드에 의한 거래의 대행내역을 신용카드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PG사는 하위가입점(인터넷쇼핑몰)의 상호 및 주소를 신용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 소지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PG사는 신용직불카드회원 및 선불카드 소지자가 주문취소환불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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