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의 행정서비스를 관할하고 있는 연천군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군청에서는 아주 많고 다양한 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고 방문하시거나 업무를 보시는 것이 유용합니다.
연천군청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연천군청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연천군청을 검색하시면 간편하게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천군청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입니다.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군청이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메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메뉴로는 민원창구, 구민참여, 행정정보, 우리구소개, 분야별정보, 문화관광의 메뉴가 있습니다.
민원 관련 세부 메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전화번호 안내, 업무 및 직원검색, 조직도, 청사안내 등의 바로가기 메뉴를 알아보겠습니다.
연천군청은 군수 아래에 부군수가 있으며 그 아래의 조직으로는 문화복지국, 경제농정국, 안전도시국 등의 부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청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군청 업무를 보시기 전에 미리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보공개
정보공개안내
제도안내
업무처리절차
정보공개접수창구안내
비공개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
수수료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시 구제 절차와 방법
우리군 원문정보공개목록
문서목록공개
사전정보공표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 안내
공공데이터포털
공공데이터 개방 목록(게시판)
공공데이터 의견수렴
조직정보공개 정책실명제
제도안내
중점관리대상사업현황
2013년 선정사업목록
2014년 선정사업목록
2015년 선정사업목록
2016년 선정사업목록
2017년 선정사업목록
2018년 선정사업목록
군정공개
계약/입찰정보(계약정보공개시스템)
수의계약내역공개방
업무추진비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국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부서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재정정보공개
결산정보
재정운용상황
지방보조금
감사결과 공개방
지방공기업공개
지방공기업경영정보
지방공기업결산정보
위해식품공개
위해식품정보공개
위반업소공개
식품 위생법규 위반업소
대기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업소
농산물품질관리위반업소
환경위해사업장공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공개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측정 결과공개
참여마당
연천군에게 바란다 군민제안 정책토론
정책토론방
국민신문고(토론)
관련사이트
열린마당
자유게시판
홍보마당
칭찬합시다
빈집정보
삽니다&팝니다
연천군천 불용품 소요조회
설문투표 군부대 커뮤니티
군장병을 위한 주요업소 안내
군부대 열린게시판
군부대 훈련일정
군민원봉사실안내
전자민원
민원처리안내
민원실안내
e-하나로민원
어디서나 민원처리
전화민원
무인민원발급기안내
민원인후견인제도
온라인채팅및(수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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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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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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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면
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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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안내홈 > 연천소개 > 군청안내 > 읍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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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 Site
연천읍 11013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302 031-839-2601 031-839-2681 연천읍 홈페이지(새 창 열림)
전곡읍 11027 연천군 전곡읍 은전로 45 031-839-2602 031-839-2682 전곡읍 홈페이지(새 창 열림)
군남면 11006 연천군 군남면 군남로 417 031-839-2603 031-839-2673 군남면 홈페이지(새 창 열림)
청산면 11023 연천군 청산면 청신로 71 031-839-2604 031-839-2674 청산면 홈페이지(새 창 열림)
백학면 11048 연천군 백학면 청정로 534 031-839-2605 031-839-2685 백학면 홈페이지(새 창 열림)
미산면 11045 연천군 미산면 유노로 110 031-839-2606 031-839-2686 미산면 홈페이지(새 창 열림)
왕징면 11044 연천군 왕징면 왕산로 44 031-839-2607 031-839-2687 왕징면 홈페이지(새 창 열림)
신서면 11000 연천군 신서면 연신로 1130 031-839-2608 031-839-2688 신서면 홈페이지(새 창 열림)
중 면 11004 연천군 중면 군중로 400 031-839-2609 031-839-2689 중면 홈페이지(새 창 열림)
장남면 11050 연천군 장남면 장백로 244 031-839-2610 031-839-2690 장남면 홈페이지(새 창 열림)
전화번호/FAX 안내홈 > 연천소개 > 군청안내 > 전화번호/FAX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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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주요기관.단체 전화번호 (2020년 2월)
연천군 주요기관.단체 전화번호: 연천군 주요기관.단체 전화번호에 대해 부서, 팀/전화번호, 비고 순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부서 팀/전화번호(031) 비고
군수실
군수 : 031-839-2001
대외특보: 031-839-2013
비서실장 : 031-839-2002
비서실 : 031-839-2003
부군수실
부군수 : 031-839-2010
부속실 : 031-839-2011
기획감사
담당관
담당관 : 031-839-2050
기획 : 031-839-2800
홍보 : 031-839-2804
법무 : 031-839-2075
예산 : 031-839-2801
감사 : 031-839-2802
FAX : 031-839-2481
행정담당관
담당관 : 031-839-2110
행정지원 : 031-839-2809
인사 : 031-839-2870
자치행정 : 031-839-2811
방송통신 : 031-839-2812
전산정보 : 031-839-2813
FAX : 031-839-2483
정보통신 FAX : 031-839-2309
문화복지국
국장 : 031-839-2020
비서 : 031-839-2021
문화체육과
과장 : 031-839-2060
문화예술 : 031-839-2141
문화유산 : 031-839-2142
체육진흥 : 031-839-2827
문화체육시설 : 031-839-2287
FAX : 031-839-2486
관광과
과장 : 031-839-2070
관광기획 : 031-839-2288
관광개발 : 031-839-2823
지질생태 : 031-839-2289
관광시설 : 031-839-2862
FAX : 031-839-2480
복지정책과
과장 : 031-839-2210
복지정책 : 031-839-2866
통합조사 : 031-839-2868
생활보장 : 031-839-2824
희망복지 : 031-839-2869
노인복지 : 031-839-2830
FAX : 031-839-2497
사회복지과
과장 : 031-839-2220
노인정책 : 031-839-2830
장애인정책 : 031-839-2829
여성가족 : 031-839-2831
보육아동 : 031-839-2867
FAX : 031-839-2489
세무과
과장 : 031-839-2180
세정 : 031-839-2815
세정(민원) : 031-839-2191
지가과표 : 031-839-2825
부과 : 031-839-2816
지방소득세 : 031-839-2814
징수 : 031-839-2818
세외수입 : 031-839-2819
세무FAX : 031-839-2484
회계과
과장 : 031-839-2170
경리 : 031-839-2820
계약 : 031-839-2821
재산관리 : 031-839-2822
청사관리 : 031-839-2860
FAX : 031-839-2485
경제농정국
국장 : 031-839-2030
비서 : 031-839-2021
지역경제과
과장 : 031-839-2270
지역경제 : 031-839-2838
일자리창출 : 031-839-2285
교통행정 : 031-839-2841
교통지도 : 031-839-2843
차량등록 : 031-839-2842
FAX : 031-839-2477
투자유치과
평화협력 : 031-839-2810
투자유치 : 031-839-2023
기업지원 : 031-839-2839
균형발전 : 031-839-2803
FAX : 031-839-2487
농업정책과
과장 : 031-839-2310
농업정책 : 031-839-2806
농업경영 : 031-839-2844
농지허가 : 031-839-2845
농업유통 : 031-839-2826
기반조성 : 031-839-2846
FAX : 031-839-2490
축산과
과장 : 031-839-2360
축산정책 : 031-839-2850
축수산 : 031-839-2376
동물방역 : 031-839-2864
축산환경 : 031-839-2380
FAX : 031-839-2467
산림녹지과
과장 : 031-839-2320
산림정책 : 031-839-2847
공원조성 : 031-839-2848
녹지관리 : 031-839-2849
산림휴양 : 031-839-2348
FAX : 031-839-2499
안전도시국
국장 : 031-839-2350
비서 : 031-839-2021
안전총괄과
과장 : 031-839-2160
재난예방 : 031-839-2863
복구지원 : 031-839-2855
방재시설 : 031-839-2817
통합관제 : 031-839-2331
민방위 : 031-839-2415
FAX : 031-839-2478
FAX(통합관제) : 031-833-2301
건설과
과장 : 031-839-2420
건설행정 : 031-839-2851
도로 : 031-839-2852
도로관리 : 031-839-2853
하천 : 031-839-2854
지역개발 : 031-839-2455
FAX : 031-839-2491
도시과
과장 : 031-839-2350
도시계획 : 031-839-2856
도시재생 : 031-839-2385
개발허가 : 031-839-2857
건축 : 031-839-2858
공동주택 : 031-839-2405
건축관리 : 031-839-2859
시설공사 : 031-839-2865
FAX : 031-839-2492
건축과
과장 : 031-839-2370
건축행정 : 031-839-2416
도시허가 : 031-839-2858
공동주택 : 031-839-2859
시설공사 : 031-839-2438
FAX : 031-839-2445
환경보호과
과장 : 031-839-2240
환경정책 : 031-839-2832
수질총량 : 031-839-2833
대기환경 : 031-839-2834
자원순환 : 031-839-2835
청소행정 : 031-839-2837
FAX : 031-839-2488
종합민원과
과장 : 031-839-2130
민원 : 031-839-2805
민군협력 : 031-839-2861
지적 : 031-839-2807
지적조사 : 031-839-2151
위생 : 031-839-2840
온라인민원 FAX : 031-839-2670,2473,2474
보건의료원
원장 : 031-839-4010
의료지원과 : 031-839-4135
의료행정 : 031-839-4014
원무 : 031-839-4015
의료지원 : 031-839-4016
건강검진 : 031-839-4017
FAX (의료지원과) : 031-839-4191
보건사업과 : 031-839-4033
지역보건 : 031-839-4013
방문보건 : 031-839-4018
감염병관리 : 031-839-4019
건강증진 : 031-839-4020
FAX (보건사업과) : 031-839-4192
응급실 : 031-839-4119
농업기술센터
소장 : 031-839-4210
농업개발과 : 031-839-4211
지원기획 : 031-839-4213
연구개발 : 031-839-4214
인력육성 : 031-839-4215
생활자원 : 031-839-4216
기술보급과 : 031-839-4212
작물환경 : 031-839-4217
소득기술 : 031-839-4218
경영축산 : 031-839-4219
농업기계 : 031-839-4220
FAX : 031-839-4291
맑은물
관리사업소
소장 : 031-839-4310
관리 : 031-839-4315
요금 : 031-839-4312
상수 : 031-839-4313
정수 : 031-839-4330
하수 : 031-839-4341
환경시설 : 031-839-4316
FAX : 031-839-4391
통일평생
교육원
원장 : 031-839-4430
평생교육 : 031-839-4431
교육청소년 : 031-839-4436
FAX : 031-839-4449
도서관 : 031-839-4412
도서관(중앙도서관) : 031-839-4417
도서관(연천도서관) : 031-839-4401
장학관 : 031-839-4671
선사관리
사업소
소장 : 031-839-2560
관리 : 031-839-2561
사업 : 031-839-2564
FAX : 031-839-2496
연천읍
읍장 : 031-839-2631
총무 : 031-839-2601
맞춤형복지 : 031-839-2651
민원 : 031-839-2641
산업 : 031-839-2611
FAX : 031-839-2691
전곡읍
읍장 : 031-839-2632
총무 : 031-839-2602
맞춤형복지 : 031-839-2652
민원 : 031-839-2642
산업 : 031-839-2612
FAX : 031-839-2672
군남면
면장 : 031-839-2633
총무 : 031-839-2603
맞춤형복지 : 031-839-2653
민원 : 031-839-2643
산업 : 031-839-2613
FAX : 031-839-2673
청산면
면장 : 031-839-2634
총무 : 031-839-2604
맞춤형복지 : 031-839-2654
민원 : 031-839-2644
산업 : 031-839-2614
FAX : 031-839-2674
백학면
면장 : 031-839-2635
총무 : 031-839-2605
맞춤형복지 : 031-839-2715
민원 : 031-839-2655
산업 : 031-839-2615
FAX : 031-839-2675
미산면
면장 : 031-839-2636
총무 : 031-839-2606
주민생활지원 : 031-839-2656
산업 : 031-839-2616
FAX : 031-839-2676
왕징면
면장 : 031-839-2637
총무 : 031-839-2607
주민생활지원 : 031-839-2657
산업 : 031-839-2617
FAX : 031-839-2677
신서면
면장 : 031-839-2638
총무 : 031-839-2608
맞춤형복지 : 031-839-2658
민원 : 031-839-2648
산업 : 031-839-2618
FAX : 031-839-2678
중면
면장 : 031-839-2639
총무 : 031-839-2609
주민생활지원 : 031-839-2659
산업 : 031-839-2619
FAX : 031-839-2689
장남면
면장 : 031-839-2640
총무 : 031-839-2610
주민생활지원 : 031-839-2660
산업 : 031-839-2620
FAX : 031-839-2680
청사안내홈 > 연천소개 > 군청안내 > 청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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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
구관
신관
별관
청사안내도-본관이미지
본관
3층
본관3층
1통신전산서버실
2행정담당관(방송통신, 전산정보)
3문화복지국장, 경제농정국장, 안전도시국장
4법무팀
5대회의실
2층
본관2층
1행정담당관
2기획감사담당관
3대외특별보좌관실
4군수실
5소회의실
6상황실
7부군수실
1층
본관1층
1서고
2허가민원
3민원•지적•위생•여권
4민원쉼터
5세무•차량등록
6군정홍보관
7모유수유실
지하1층
본관지하1층
1기계실
2전기실
3구내식당/매점
4체력증진실
주차장안내홈 > 연천소개 > 군청안내 > 주차장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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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 부설 주차장 운영현황
연천군청 주차장 이미지_하단 참조
□ 주차요금 : 무료
주차장 구분 설치면수(면)
총계 297
청내주차장 소계 106
일반용 83
장애인전용 6
여성·임산부전용 1
경차전용 4
전기차 6
관용차 전용 6
직원주차장 소계 191
일반용 139
장애인전용 6
경차전용 10
전기차 4
관용차전용 32
민원실안내홈 > 전자민원 > 민원처리 안내 > 민원실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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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 배치도 이미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맨 우측 본관계단을 기준으로 우측으로 종합민원과장(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가 있고, 그 뒤로 민원팀이 있고, 그 뒤로 지적팀, 지적조사팀, 위생팀이 있음. 종합민원과장 기준 순서대로 1.민원안내접수(주민등록등초본·인감) 2.토지임야대장(지적·임야도/팩스민원) 3.부동산실거래신고·도로명주소신청 4.지적·측량 5.여권발급·교부. 맨 좌측 출입문(정문)을 기준으로 우측으로 차량등록팀(7. 차량등록·신규이전·말소등록원부·등록원부재발급), 세정민원실(6. 취득세·등록면허세·지방과세증명), 8. 허가민원창구(농림허가팀, 건축팀, 개발허가팀, 민군협력팀)가 있음.
상세업무안내
각 창구별 직원별 업무와 담당자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치 세부업무내역 전화번호 비고
①번 창구 민원안내접수
(주민등록 등초본‧인감) 031-839-2135
②번 창구 토지임야대장‧지적‧임야도‧팩스민원 031-839-2757, 2745
③번 창구 부동산실거래신고, 도로명주소신청 031-839-2751
④번 창구 지적‧측량 신청접수 031-839-1315
⑤번 창구 여권 발급‧교부 031-839-2159
⑥번 창구 취득세‧등록면허세‧지방과세증명 031-839-2192, 3194
⑦번 창구 차량등록ㆍ신규이전‧등록원부ㆍ등록원부 재발급 031-839-2133, 2296
⑧번 창구 〇 산지전용허가, 농지허가 031-839-2363, 2362, 2329
〇 개발행위허가, 불법행위단속 031-839-2356, 2355
〇 건축허가 및 신고협의 031-839-2391, 2392, 2393
〇 군협의, 지뢰제거사업, 3군정책협의, 행정위탁, 군협의 업무지원시스템 031-839-2137, 2132
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 총괄
(민원1회 상담창구)
(복합민원 상담창구) 031-839-2130
민원팀 민원팀장(민원업무 총괄) 031-839-2805
서무, 민원시책, 민원행정일반, 행정사 일반 031-839-2131
회계, 여권일반, 새올상담민원 031-839-2754
가로ㆍ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031-839-2797
지적팀 지적팀장(지적업무 총괄) 031-839-2807
지적측량성과검사, 지적측량 기준점, 부동산실명법, 부도산 실거래 031-839-2150
중부원점, KLIS운영, 지적문서전산화 031-839-2152
지적조사팀 지적조사팀장(지적재조사사업, 지적공부정리) 031-839-2151
도로명 주소, 부동산개발업관리 031-839-2153
실거래업무 031-839-2751
위생팀 위생팀장(위생업무 총괄) 031-839-2840
식품위생업무, 어린이식생활관리, 모범음식점 031-839-2234
식품위생업무, 식품진흥기금, 공중위생업무 031-839-2232
여권종류홈 > 전자민원 > 여권민원 > 여권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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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종류
일반여권신청
여권발급 절차 및 교부
여권사진 및 수수료
기타 유의사항
여권종류
일반여권
복수여권
유효기간 중 횟수에 제한 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 이내의 유효기간 부여
단수여권
1회에 한하여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의 유효기간부여(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국)
거주여권
대상자 : 해외이주신고자, 국외입양허가를 받은 자, 거주지국의 영주권 또는 이민사증을 취득한자 등
재발급{현지이주자(일반여권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등을 취득한 자)들이 일시 귀국하여 국내에서 최초 거주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포함} 또는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도청 여권민원실에서 처리
※ 최초 신규발급은 외교통상부 여권과에서 취급(여권과 02-2100-7603)
관용여권
공무원과 공공기관,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임원 및 직원으로서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자와 관게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 미혼인 직계비속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등에 발급되는 여권
외교관여권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국무총리, 전직대통령,외교통상부장관, 특별사절, 정부대표등에게 발급되는 여권
※ 외교통상부 여권과에서 취급
과태료 및 납부안내홈 > 전자민원 > 주정차민원 > 주정차위반 안내 > 과태료 및 납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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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업무처리 절차
과태료 업무처리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1. 주정차 위반 단속(자진납부가능): 차량위반 단속(금지구역에 20분이상 주차한 차량, 운전자 탑승시에도 단속함) -차량이용단속(사진촬영), 무인카메라(CCTV)단속
2.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발송(자진납부 20% 감경기간): 단속사실 확인 및 진술기간 통보, 과태료 20% 감경안내 이후 3 또는 4 또는 5로 이동
3. 의견진술 접수 및 심의: 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기간 내에 연천군수에게 의견 제출
3-1. 수용시 면제
3-2. 미수용시 4또는 5로 이동
4. 과태료 자진납부 이후 수납처리
5. 과태료부과(고지서 송달) 이후 6 또는 7 또는 8로 이동
6. 법원이의신청
6-1. 주소지 관할법원 통보
6-2. 과태료 재판/결과통보(관할법원)
6-2-1. 채택시 면제
6-2-2. 기각시 과태료 재부과 이후 7 또는 9로 이동
7. 과태료 체납: 최초 3% 가산금 + 60개월 * 매월 1.25 가산금부과: 최고 75%
7-1. 과태료독촉 및 압류통지
7-2. 자동차압류 이후 9를 거친 후 10으로 이동
8. 과태료 자진납부 이후 수납처리
9. 과태료납부 이후 수납처리
10. 자동차 압류해제
과태료 납부금액
과태료 납부금액: 과태료 납부금액에 대해 차종, 도로, 과태료(현행), 자진납부시 감경(20%)의견진술 기한(단속 후 20일)이내, 가산금(3%), 중가산금(1.2%) 매월가산, 중가산금60개월 순으로 알려드립니다.
차종 도로 과태료(현행) 자진납부시
감경(20%)의견진술
기한(단속 후 20일)이내 가산금(3%) 중가산금(1.2%)
매월가산 중가산금60개월
승용차 일반도로 40,000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
→5만원) 32,000원 41,200원 41,680원 최대 70,000원
(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
어린이보호구역 80,000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
→9만원) 64,000원 82,400원 83,360원 최대 70,000원
(체납시 매월
96원 가산)
승합차 일반도로 50,000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
→6만원) 40,000원 51,500원 52,100원 최대 87,500원
(체납시 매월
600원 가산)
어린이보호구역 90,000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
→10만원) 72,000원 92,700원 93,780원 최대 157,500원
(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
과태료 납부방법
고지서 납부안내
고지서로 은행창구나 고지서 처리 기기에서 수납처리 함.
가상계좌 납부 안내
과태료마다 부여된 가상계좌번호로 24시간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자동화기기(ATM)을 통해 계좌이체를 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단,CMA,편의점 자동화기기 제외)
전자납부번호 납부 안내
위택스 홈페이지 에서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정보홈 > 전자민원 > 세무민원 > 지방세 > 지방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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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란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되는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행정구역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 행위에 대하여 징수하는 재화입니다.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고, 그 재원은 주로 도로, 하수도,쓰레기처리, 주거환경개선,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쓰여집니다.
지방세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과세권의 주체에 따른 분류 : 도세, 군세
지방세의 용도에 따른 분류
보통세 : 일반적인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일반재원에 충당
목적세 : 특정 경비(도로개설, 도시계획, 소방관련 시설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
한국지방세연구원
민방위안내홈 > 전자민원 > 병무민원 > 민방위 > 민방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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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안내
전시국민행동요령
민방위 안내
편성대상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남자
편성 제외대상자
당연제외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군인, 향토예비군, 의용소방대원
현역병 입영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포함)
병역법상 보충역인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경찰ㆍ소방ㆍ교정ㆍ소년보호직 공무원, 군무원, 청원 경찰, 등대원,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ㆍ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
주한외국군부대 고용원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 6월 이상 승선하는 자
대통령이 정하는 학생(고등학생, 대학생, 석사과 정의 대학원생, 각종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학력 인정대학 포함)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생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6급 판정을 받은 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 제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증빙서류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신고
심사제외자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의사의 진단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심신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일상적인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심히 결여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
성전환자(성주체성장애)
※ 관계 증빙서류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신고
교육훈련
편성 1~4년차 대원 및 대장 : 연 1회 4시간 집합교육
편성 5년차 이상 대원 : 연 1회 1시간 비상소집 훈련
현지교육훈련
민방위대원이 장기출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훈련 통지서에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체류지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음
교육훈련 면제
1.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자
2.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
3.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ㆍ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자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자
4. 의료ㆍ전기ㆍ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자.
5.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 면제사유 증빙서류를 해당 읍면동장에게 제출
교육훈련 유예
1.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 자
2.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3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수감,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 등
※ 유예사유 증빙서류를 해당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교육훈련 시작 1시간 전까지 유예승인을 받아야 함
자체교육 인정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그 승선ㆍ재직 또는 피교육 중인 기간의 민방위 교육훈련은 소속 선장이나 직장의 장이 실시하는 자체 교육훈련으로 갈음
1.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선원과 1회 출어기간이 15일 이상인 어민
2. 주한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정규직원
3.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교육기관에서 3개월 이상 교육을 받고 있는 자
4. 항로표지 설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5.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초단파 전방향 무선표지소 공무원
6. 해안무선국 통신사, 정비사
7. 철도종사원(기관사, 검차승무원, 열차승무원, 보선원)
8. 시내ㆍ외, 농어촌, 마을버스 운전자
9. 환경미화원 및 그 차량의 운전자
10.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11. 각종 갱내종사자
12. 방범대원(자율방범대원 포함)
13. 우편집배원
14.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그 부양의무자
15.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자
16. 모범운전자
17. 대통령 경호실 공무원
※ 상기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를 거주지 읍면동장 및 직장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각 직장의 장은 자체 직장 교육훈련 확인서를 거주지 읍면동장 및 직장의 장에게 제출
민방위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민방위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민방위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에 대해 부과대상자, 근거규정, 부과기준 순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부과대상자 근거규정 부과기준
민방위대원 변동 미신고
1. 위반기간 15일 미만
2. 위반기간 15일 이상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20만원
30만원
직장민방위대 변동 미신고
1. 위반기간 15일 미만
2. 위반기간 15일 이상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10만원
20만원
민방위대 제외 직장의장 소속대원 신분변동 미신고
1. 위반기간 15일 미만
2. 위반기간 15일 이상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5만원
1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불응, 명령불복종, 통지서미전달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10만원
동원명령 불응, 동원시 명령 불복종 법 제39조
제1항 제3호 20만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태료처분 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을 과태료 부과기준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하거나 가증하여 부과할 수 있음
가족관계등록제도홈 > 전자민원 > 가족관계등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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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이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뀝니다.
호적제 폐지 - 가족과계등록제도 신설
호주제 폐지, 부성원칙의 수정, 친양자입양제도, 성.본 변경제도 등이 반영되어 개인의 존엄 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을 구체화환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가 2008.01.01부터 시행
호적제도의 폐지와 개인별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신설
호적의 편제기준인 복적 개념이 폐지되고 등록기준지 개념 도입
☞ 가족이 동일한 등록기준지를 가질 필요가 없고 가족구성원이 자유롭게 변경 가능함
호적부 변경사항
호적부 변경사항: 호적부 변경사항에 대해 변경전, 변경후 순으로 알려드립니다.
변경전 변경후
호적(부) 가족관계등록(부)
호적등ㆍ초본 (1가지)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5가지)
본 적 등록기준지
취 적 2009-09-09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사항을 개인별로 입력, 처리한 전산정보 자료 ‘가족관계등록부’ 도입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 발급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양한 목적별 증병서 발급: 목적별 증명서 발급에 대해 증명서 종류, 기재사항 순으로 알려드립니다.
증명서 종류 기재사항
공통사항 개별사항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등록 기준지
- 성명
- 성별
- 본
- 출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기재범위 - 3대에 한함)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사항(혼인, 입양여부 별도)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 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증명서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 사항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 사항.
새로운 가족제도
혼인신고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는 협의 제도 시행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 당사자가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 그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성(姓) 변경제도 시행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년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제도 시행
만 15세 미만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 재판을 받아 혼인중의 출생자로 인정받는 제도
친양자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가 모두 종료됨
일반입양과 달리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하고, 재판상 피양만 인정됨.
일반입양은 협의에 의해, 친양자입양은 재판에 의해 성립됨.
일반입양은 친생부의 성과본 유지, 친양자입양은 양부의 성관 본으로 변경
일반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되는 반면, 친양자 입양은 위 관계가 종료
신고지 직접 처리 시행 (본적지 처리원칙 폐지)
이제 주소나 등록기준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시(구)청, 읍.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군청 및 동사무소 제외)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 출생. 혼인. 사망, 이혼신고 / 입양. 파양신고 / 성. 본경신고 / 개명신고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 등
호적은 본적지 시(구)ㆍ 읍ㆍ면의 장이 혼인신고에 따른 호적업무를 담당하므로, 혼인신고지와 본적지가 다른 경우에 신고지 담당공무원을 직접 처리하지 않고 본적지로 신고서를 송부하여야 했습니다. 따라서 본적지가 아닌 곳에서 혼인 신고 한 경우 혼인신고사항이 기재된 호적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약 1-2주의 기간이 결렸습니다. 그러나 2008.01.01 부터는 신고지 담당공무원이 등록기준지로 신고서를 송부하지 않고 직접 심사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등록기준지를 둔 사람이 제주도에서 신혼여행을 가서 서귀포시청에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바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족이 되어 즉시 혼인관계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참고]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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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신청대상자의 가구원 및 친척, 기타관계인이 신청 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연중신청 가능합니다.
2020년도 가구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급여 선정기준(월 소득인정액)
구분 선정기준 선정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1,754,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기초생계급여 중위소득 30%이하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기초의료급여 중위소득 40%이하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기초주거급여 중위소득 45%이하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기초교육급여 및 차상위 중위소득 50%이하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지급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선정절차
복지급여 서비스 신청(읍·면사무소)
→ 군청 통합조사 담당자가 신청인 가구의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여부 등의 실태조사 실시
→ 실태조사 후 신청자에 대한 보장 결정
→ 신청인에게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에 대한 결과 통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종류 및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수준 이하
지급시기 : 매월20일 정기지급하며, 자격변동 등의 사유나 보장결정일이 급여생성기준일인 15일 이후인 경우에는
매월 말일 추가 지급
지급방법 :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되며 개인별 계좌 입금
의료급여
선정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수준 이하(1종·2종)
지원내역 :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진료비, 입원비, 약제비용 등 지원(일부 본인부담 있음)
주거급여
선정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수준 이하(2018.10.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급여수준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 비용(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자가가구 : 현금 급여 대신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 수선 등 주택 개량 지원
[기 준 임 대 료]
가구 1급지(서울) 2급지(경기)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외)
1인 266,000 225,000 179,000 158,000
2인 302,000 252,000 198,000 174,000
3인 359,000 302,000 236,000 209,000
4인 415,000 351,000 274,000 239,000
해산급여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지원내역 : 영아 1인당 70만원의 해산비 지급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시 140만원 지급)
장제급여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내역 :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1가구당 80만원의 장제비 지급
교육급여
지원대상 : 중위소득 50%이하 가구(4인가구 기준 2,374천원 이하)의 초·중·고교생
지원내역 : 입학금·수업료 전액 및 연 1회 교과서대·부교재비 지원
2020년 정부양곡 할인지원
기초수급·차상위계층에게 저렴한 개인부담금으로 정부양곡 지원
[양곡대금 본인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