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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 홈페이지 및 민원실 전화번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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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의 행정서비스를 관할하고 있는 의정부시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에서는 아주 많고 다양한 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고 방문하시거나 업무를 보시는 것이 유용합니다

 

 

의정부시청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의정부시청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의정부시청을 검색하시면 간편하게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ui4u.go.kr

 

의정부시청 민원실 바로가기

 

의정부시청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입니다.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시청이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메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메뉴로는 정보공개, 열린민원, 시정소식, 시민참여 의정부소개, 분야별정보의 메뉴가 있습니다

 

 

민원 관련 세부 메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전화번호 안내, 업무 및 직원검색, 조직도, 청사안내 등의 바로가기 메뉴를 알아보겠습니다

 

의정부시청 조직도 안내 바로가기

 

의정부시청 업무 및 직원검색 바로가기

 

의정부시청 청사안내 바로가기

 

의정부시청 오시는길 바로가기

 

 

의정부시청은 시장 아래에 부시장이 있으며 그 아래의 조직으로는 자치행정국, 일자리경제국, 복지국, 교육문화국, 도시주택국, 안전교통건설국, 균형개발추진단 등의 부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청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시청 업무를 보시기 전에 미리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보기

조직도

시장

부시장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홍보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일자리경제국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복지국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보육과

교육문화국

교육청소년과

문화관광과

체육과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운영과

도시주택국

도시과

주택과

건축디자인과

토지정보과

도시농업과

안전교통건설국

교통기획과

교통지도과

도시철도과

안전총괄과

도로과

자동차관리과

균형개발추진단

균형개발과

투자사업과

도시재생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직속기관 및 사업소명을 클릭하면 해당 부서 소개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보건소

보건관리과

건강증진과

동부보건과

위생과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운영과

수도과

하수관리과

하수시설운영과

환경사업소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공원과

녹지산림과

행정복지센터

의정부시에서는 4개의 행정복지센터가 있으며, 행정복지센터나 동을 클릭하면 해당 부서 소개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흥선권역

흥선동

행정복지센터

자치민원과

복지지원과

허가안전과

의정부1동가능동녹양동

호원권역

호원2

행정복지센터

자치민원과

복지지원과

허가안전과

의정부2동호원1

신곡권역

신곡1

행정복지센터

자치민원과

복지지원과

허가안전과

장암동신곡2

송산권역

송산3

행정복지센터

자치민원과

복지지원과

허가안전과

송산1동송산2동자금동

 

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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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

별관

신관

주차

외청

의정부시 본관입니다.

MAIN

BUILDING

본관

 

본관1

중간에 통로중간문을 기준으로 왼쪽 아래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여권민원실, 일반민원실, 민원상담실, 여성휴계실, 시민봉사과, 토지정보과, 화장실, 중회의실, 기자실, 공보담당관실, 방송스튜디오실, 대강당, 화장실, 주택가격상황실, 화장실, 도시과, 주택과, 세무민원실, 징수과, 세정과가 있습니다.

본관2

왼쪽 위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총무과, 화장실, 자치행정국장실, 기획예산과, 상황실, 시장실, 회의실, 부시장실, 감사담당관실, 화장실이 있습니다.

본관3

왼쪽 위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통신실, 화장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장실, 전산실, 재난안전상황실, 안전총괄과, 정보통신과가 있습니다.

 

의정부시 별관입니다.

ANNEX

BUILDING

별관

 

별관1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의돌이어린이집, 전기실, 화장실, 발간실, E/v, 연금매점, 공원관리원실, 위생과가 있습니다.

별관2

왼쪽 위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화장실, 회계과, 도시재생지원센터, 균형개발 추진단장실, 재정경제국장실, 투자사업과, 화장실, E/V, 균형개발과, 회의실, 공시지가실, 결산검사장, 교육청소년과가 있습니다.

별관3

왼쪽 위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화장실, 지역사회보장협의처, 상권활성화재단, 일자리경제과, 도시주택국장실, 안전교통건설국장실, 도시재생과, 화장실, E/V, 공원과, 녹지산림과, 자원순환과, 자치행정과가 있습니다.

별관4

왼쪽 위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화장실, 도로과, 공무원노동조합, 정보화교육장, 화장실, E/V, 교통기획과, 통계작업실, 특별사법경찰지원과, 도시철도과가 있습니다.

 

의정부시 신관입니다.

NEW

BUILDING

신관

 

신관1

왼쪽 위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기계실, 화장실, E/V, 여직원휴게실(수유실), 직원건강관리실, 노인장애인과, 차량관리실, 장애인화장실, MDF, UPS, 전기실, 발전기실이 있습니다.

신관2

왼쪽 위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영상회의실, 화장실, E/V, 방송운영실, 소회의실, 강사대기실, 인재양성교육장, 장애인화장실, 건축디자인과가 있습니다.

신관3

왼쪽 위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여성가족과, 화장실, E/V, 탕비실(휴게실), 복지상담실, 복지국장실, 교육문화국장실, 복지정책과, 보육과, 문화관광과, 체육과가 있습니다.

신관4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CCTV통합관제센터, 화장실, E/V, 샤워장, 체력단련실, 야외정원이 있습니다.

 

의정부시 주차장으로 본관 왼쪽부터 경차7, 경차10, 일반13, 버스1, 버스1, 여성5, 장애인2, 여성9, 일반10, 장애인2, 여성3, 일반8, 일반8, 장애인1, 일반10, 일반15석이 있으며, 신관 앞 장애인5, 일반2, 일반11, 신관 뒤 일반7, 일반10, 일반12, 일반12, 일반12, 일반15, 별관 앞으로 일반6, 장애인1석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PARKING

LOT

주차장

 

별관 - 본관 - 문향제 - 일반석 151

경차전용석 17 여성전용석 17 장애인전용석 11 버스전용석 2

 

교통지도과

교통지도과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로46번길 25

10km

 

 

자동차관리과

자동차관리과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체육로 90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종합운동장내)

연락처 : 031-870-6742

10km

 

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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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길

지도이미지영역 건너뛰기

의정부 시청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

연락처 : 031-828-2114

10km

 

)11622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 (의정부동)

연락처

 

031-828-2114

버스 이용시

 

도봉산, 회룡역에서 시내버스 133번 이용하여 의정부시청 하차

의정부역 4(5)출구에서 도보로 5분내 거리의 정류장(08-413)에서 시내버스(21,21-1), 마을버스(208) 이용

건너편 정류장(08-121)에서 시내버스(3), 마을버스(207, 207-1) 이용

의정부경전철 의정부역 2번 출구로 나와서 낙원웨딩홀 앞 정류장(08-084)에서 시내버스(3,21,21-1), 마을버스(202,202-1,206-2) 이용

지하철 이용시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4, 5번 출구) 도보 5분 거리의 의정부역.흥선지하도 입구 정류장(08-413)에서 시내버스(21, 21-1), 마을버스(208)이용 후 의정부시청·세무서 정류장 하차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4, 5번 출구) 동부광장 정류장(08-121)에서 시내버스(3), 마을버스(207, 207-1)이용 후 의정부시청·세무서 정류장 하차

지하철 1호선 회룡역에서 의정부경전철(탑석 방향)로 환승하여 의정부경전철 의정부시청역 2번 출구로 하차

경전철 이용시

 

의정부경전철 의정부시청역 2번 출구로 하차

주차 이용시

 

청내주차가능

최초 30분 무료, 이후 10분당 200원 추가, 일 주차요금 7,000

 

정보공개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안내정보목록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사전정보공표정보공개신청정책실명제

공공데이터 제공

공공데이터 제공 안내공공데이터 제공 목록공공데이터 제공 신청공공데이터 관련 사이트공공데이터 의견수렴

재정정보공개

예산현황재정공시세입세출정보공개보조금 현황투자심사민간투자사업

계약정보공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상·하수도특별회계 계약현황

행정정보공개

업무추진비공개행정처분공개조직운영 5대 지표 공개부서자료실개인정보 목적외이용&3자제공부패 공직자 현황

행정자료실

연도별 업무계획2020년 달라지는 행정제도시정백서

현황 및 통계

의정부시 주요 통계시정현황e-지방지표국가승인통계인구현황결산현황통계연보

자치법규

열린민원

전자민원창구

의정부시에 바란다민원처리공개정부24무인민원발급행정정보공동이용안내문서24(공문 제출)

민원제도안내

민원인 대기현황정부민원안내콜센터민원1회 방문서비스창구운영민원후견인제도 운영사전심사창구제운영민원편의 서비스민원인의 권리

여권민원

여권개요여권민원실 안내여권 신청 안내

가족관계등록제도

제도안내신고안내

지방세민원

지방세세외수입 소식Q&A방서식자료실지방세 정보납부방법납세자권리보호제도납세자보호관제도의정부시 마을세무사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나 홀로 등기 절차 안내건축물시가표준액조회지방세 미리계산해보기

부동산민원

건축민원토지이용계획확인서개별공시지가주택공시가격부동산중개업중개보수요율표부동산정보통합포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자동차민원

민원사무편람(서식)

외국어민원서식

자주묻는질문(FAQ)

시정소식

알림마당

새소식보도자료()보도자료홍보영상고시/공고타기관 고시/공고입법예고입찰정보채용공고시험정보인사발령지역종합뉴스도정소식행사정보선거안내

행정서비스헌장

행정서비스헌장개요행정서비스헌장목록

자랑해요 의정부

표창 및 상패시보의정부소식지 행복소식행복소식지 신청

집현전(정책연구방)

행정혁신위원회정책연구과제 자료실

시민참여

제안마당

제도안내국민제안공무원제안

주민참여예산제

제도소개운영계획예산편성에 바란다설문결과

신고센터

부정부패 신고센터부동산불법거래 신고센터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환경신문고식품안전신고센터예산낭비신고센터안전신고명예시민감사관유기동물신고소극행정 신고센터

정책토론

예약신청

다목적이용시설견학신청(에코투어)공원사용신청체육시설(시설관리공단)주차장(시설관리공단)통나무집(시설관리공단)교육(평생학습포털)문화공연(의정부문화재단)영상미디어센터

모집공고

모집공고디지털역량교육대학생행정체험

칭찬합니다

자유게시판

참여마당

설문조사시정에바란다

적극행정

적극행정 안내적극행정 추진방안적극행정 자료실적극행정 공무원 추천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법제처 주요법령 유권해석

규제개혁

규제개혁 안내규제개혁신고센터규제개혁 자료실규제입증요청

의정부소개

시소개

연혁/시민헌장상징물시홍보영상행정구역안내생활지도서비스

의정부 홍보대사

엄홍길한기범김종환이애란윤미래타이거JK

교류도시

국제 교류국내 교류

행정조직

조직도직원 및 업무안내청사안내오시는길역대시장

부서안내

감사담당관자치행정국일자리경제국복지국교육문화국도시주택국안전교통건설국균형개발추진단직속기관(보건소)사업소(맑은물, 환경)동주민센터

분야별정보

G&B프로젝트

취업/생활

교통정보

기업경제/농업

체육/공원

청소/환경/위생

주택/재개발

재난/민방위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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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대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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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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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란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에 대한 신분 및 국적을 증명하며,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하고 구조 요청할 수 있는 공식문서이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여권 ePassport, electronic passport

전자여권(ePassport, electronic passport)이란, 비접촉식 IC칩을 내장하여 바이오인식정보(Biometric data)와 신원정보를 저장한 여권을 말합니다.

신원정보 수록 범위는 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사진, 발행국, 국적, 발급일, 만료일 등 기존여권과 동일함

신용정보, 범죄기록, 혈액형 등 기존 여권에 수록되지 않았던 정보는 수록되지 않습니다.

 

여권의 종류 (2008.8.25.부터 여행사, 3자의 대리접수 불가합니다. 2010.1.1.부터 지문대조 시스템 도입)

일반여권 [전국 여권발급 기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바로가기

복수여권 : 유효기간은 10년으로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단수여권 : 유효기간은 1년으로 1회에 한하여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관용여권[외교부, 전국 여권 발급기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바로가기

공무상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 외교부장관이 발급하는 여권입니다.

여행증명서

해외에서 여권분실 시 재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발급되는 증명서이며, 분실로 신고 된 여권은 즉시 무효처리가 되며, 이후 다시 분실한 여권을 습득하였을 경우라도 출입국시 재사용 할 수가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의 쓰임새

비자신청 및 발급 때/ 출국수속 및 항공기 탑승 때/ 현지입국과 귀국 수속 때

환전할 때/ 여행자 수표(T/C)로 대금 지급 때/ 여행자 수표(T/C)를 도난이나 분실한 때(재발급 신청할 때)

면세점에서 면세상품을 구입할 때/ 국제 운전 면허증 만들 때

국제청소년여행연맹 카드(FIYTO카드)만들 때

출국시 병역의무자가 병무신고를 할 때와 귀국신고할 때

국외여행 중 한국으로부터 송금된 돈을 찾을 때

여권 분실시 유의사항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변조 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여권발급기관에 분실사실을 신고하고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셨을 경우에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방문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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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납부

인터넷이용납부

전화 및 모바일 이용납부

자동납부

지방세 신고납부

지방세 전자고지 안내

세외수입 납부방법

방문납부

은행 방문 납부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이용 납부

이용대상 : 전국 모든 금융기관,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이용시간 : 07:00~23:30

결제방법 : 계좌이체,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타사카드 (방문은행에서 발급한 카드 제외)를 이용할 경우 기기이용료 900원 있음.

이용방법 : 납세고지서 없이 은행 CD/ATM기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전국 지방세를 조회·납부

납세자와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 명의자와 동일한 경우: 자동으로 조회 (단건 또는 일괄 납부(4))

납세자와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 명의자와 다른 경우: 전자납부번호(19자리)로 조회 (단건납부)

은행창구 이용 납부

대면 납부 증빙을 위해 납세고지서 지참

결제방법: 현금 및 통장으로 건별, 선택, 전체 납부 가능

은행점포 무인공과금기 이용 납부

납부세목 :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

결제방법 :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관내 동 주민센터 이용 납부

납세자와 신용카드 명의자와 동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여 신용카드 일괄 납부

납세자와 신용카드 명의자와 다른 경우: 전자납부번호(19자리)로 조회 및 신용카드(단건) 납부

이용시간 : 09:00~18:00

결제방법 :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무인수납기 이용 납부

납부장소 : 시청 징수과 세무민원실 앞

납부세목 : 지방세 전 세목 (체납포함),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주정차위반과태료

이용시간 : 09:00~18:00

결제방법 : 신용카드(씨티카드만 제외), 휴대폰 소액결제 (최대 30만원, , 개인별 차이)

휴대폰소액결제는 본인 확인을 위해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만 가능

 

자가용(비사업용)자동차 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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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비사업용)자동차 신규등록

자가용(비사업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사업용자동차 신규등록

제작결함으로 반납한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규등록

 

자동차(비사업용, 사업용) 신규등록, 말소등록된 자동차 부활등록, 제작결함으로 반납한 자동차 신규등록 등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가용(비사업용)자동차신규등록

구비서류

공통사항

신규등록신청서, 자동차제작증,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책임보험가입, 방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위임자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공동명의 추가 구비서류

공동명의자 직접 방문시 :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 공동명의자 중 안오신 분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도장 +대리인 신분증

수입차량 추가 구비서류

수입신고필증(양도증명서 등)

신규검사증명서

제작/판매/수입업자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기인증서(원본대조필인장필)

안전검사증

말소등록된 자동차 부활등록 추가 구비서류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신규검사증명서

- 도난 말소시 도난해제확인서(경찰서장 발행) 추가

관용차량 추가 구비서류

차량정수배정 승인서 또는 정수교체승인서

위임장(관인날인)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공무원증 또는 신분증

단체 차량 추가 구비서류

정관 또는 규약

회의록(대표자포함 참석자5인이상의 도장날인)

회의록 참석자들 신분증(사본)

직인확인증명서

위임장에 직인 및 대표자 도장날인

대표자 미방문시 : 대표자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종교단체일 경우 추가로 소속증명서, 대표자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고유번호증

LPG승용(5인이하) 추가 구비서류

보훈대상자: 등급 기재된 국가유공자증() 공산군경), 고엽제확인원 등

복지카드대상자 : 장애인 복지카드

공동명의 또는 장애인 보호자 등록시, 추가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공동명의대상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외국인 등록시

직접 방문시,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과태료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 후 신규등록할 경우: 10일이내 3만원,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100만원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8, 자동차등록령 제18, 자동차등록규칙 제27

 

자가용(비사업용)자동차 이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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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비사업용)자동차 이전등록

사업용자동차 이전등록

자가용(비사업용)자동차 이전등록

구비서류

 

 

양도인(파는사람) 양수인(사는사람)

양도인 직접 방문시 본인 신분증

양도증명서(인감날인-법인인 경우 법인직인 날인)(별지 제15호 서식)

양도인 미방문시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법인인감증명서(매도용),법인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번호판 변경시 기존번호판 2매 및 봉인

양수인 직접방문시 본인신분증

보험가입증명

이전등록신청서(인감날인-법인인 경우 법인직인 날인)(별지 제14호 서식)

양수인 미방문시 신분증사본(법인인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양도증명서(인감날인-법인인 경우 법인직인 날인)(별지 제15호 서식)

법인인경우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법인대표자 직접 방문시 인감생략)

 

추가사항

상속 이전등록 추가 구비서류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대상자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미등재시에는 제적등본 첨부

상속포기서(정보마당의 서식자료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가능)에 포기자 전원 도장날인

상속포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뒤 사본 각 1부 또는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속순위 :피상속인의 1.직계비속(배우자 및 자녀 등) 2.직계존속 3.형제자매 4.4촌이내 방계혈족

법원경매 이전등록 추가 구비서류

경락대금 완납증명서

법원판결 이전등록 추가 구비서류

판결문 정본

송달확정증명원

공매에 의한 이전등록 추가 구비서류

소유권이전등록촉탁서

매각 결정서

말소등기촉탁서

관용차량 매각 추가 구비서류

매매계약서

불용처분매각증서 또는 관련공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증명서(주민센터)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또는 증명서(보훈청, 상이등급기재)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 적용대상 확인서(보훈청)

외국인, 국외이주자 재외국인·거소신고자 : 신분증,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미방문시 외국인등록증, 도장, 대리인 신분증 첨부)

유의사항- 이전등록기간

매매 : 매매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 :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

, 2013.12.19 이전 사망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망한 날로부터 3월 이내

 

기타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등록

범칙금

이전등록기간 내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부과

범칙금 금액 : 이전등록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경과 10만원, 10일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범칙금 납부 거부, 미납 또는 이의제기 시 자동차관리법 제88조에 의해 관할 지방검찰청에 송치

수수료

증지 1,000(타시도 1,500), 인지 3,000, 취득세

번호판 변경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번호판 비용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2, 자동차등록령 제26, 자동차등록규칙 제33,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5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4, 지방세법 제196조의 13

민법 제1000~100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 관리법시행규칙 제5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9

처리절차

접수창구

신청서제출

 

(신청자접수담당자)

 

접수, 검토

 

(접수담당자)

 

고지서 수령

 

(세무담당자신청자)

 

은행에

자진납부

 

(신청자)

 

고지서 납부

영수증확인

 

(신청자접수담당자)

 

자동차

등록증교부

 

(접수담당자신청자)

 

생활쓰레기 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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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배출 방법 안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2001815일부터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이 운영을 시작하여 기존 생활쓰레기 처리 방법이 매립방식에서 소각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가연성(불에 타는) 쓰레기와 불연성(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를 분리 배출 하는 등 시민 여러분이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우리 시의 생활쓰레기가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 방법

생활쓰레기 배출 방법

생활쓰레기는 종량제봉투(흰색)에 담아 저녁 8시 이후에 배출 (금요일, 토요일 제외)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 매립지

불에 타는 쓰레기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대형폐기물 배출 방법

대형폐기물은 배출 전 전화 또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고

연락처 : 의정부 시설관리공단 031-828-6871~2

시설관리공단 바로가기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법

음식물 쓰레기는 이물질 및 수분을 제거한 후, 종량제봉투(노랑색) 또는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저녁 8시 이후에 배출 (토요일 제외)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재활용품 배출 방법

재활용품은 투명 봉투에 담아 저녁 8시 이후에 배출 (금요일, 토요일 제외)

재활용품 환경자원센터

쓰레기는 저녁 8시 이후에 배출하세요 !!

구분 분리배출품목 배출방법(봉투) 배출일자

생활쓰레기 비닐류, 섬유류, 폐종이류 등 종량제봉투(흰색) 5(, 토 제외)

불연성쓰레기 유리류, 사기류, 도자기류 등 건설마대 5(, 토 제외)

음식물쓰레기 남은 음식물 종량제봉투(노란색) 6(토 제외)

재활용품 종이류, 병류, 플라스틱 등 투명봉투 5(, 토 제외)

대형폐기물 가구류, 가전제품 등 종류별 스티커 부착 5(, 토 제외)

가로청소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구입 :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031-828- 6871~7)

폐기물 수거 업체

의정부2, 호원1, 호원2: ()의정환경 (031-873-1112)

의정부1, 자금동 : ()미래환경 (031-877-7000)

송산1, 송산2, 송산3: ()녹색환경 (031-879-3030)

가능동, 흥선동, 녹양동 : 일창환경() (031-855-1100)

장암동, 신곡1, 신곡2: ()오커 (031-878-6780)

기타 청소관련 민원 : 자원순환과 (031-828-2821~4)

2020년 연휴기간 및 공휴일 중 생활쓰레기 수거일

생활,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 설연휴(1. 24, 1. 26), 징검다리연휴(5. 2, 5. 4), 추석연휴(10. 2), 한글날 연휴(10. 10), 성탄절 연휴(12. 26)

음식물쓰레기 : 설연휴(1. 24, 1. 26), 징검다리연휴(4. 30, 5. 2, 5. 4), 추석연휴(9. 30, 10. 2, 10. 4) 한글날 연휴(10. 10), 성탄절 연휴(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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