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 내린 지역인 강원도 인제군의 행정서비스를 관할하고 있는 인제군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군청에서는 아주 많고 다양한 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고 방문하시거나 업무를 보시는 것이 유용합니다.
인제군청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인제군청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인제군청을 검색하시면 간편하게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제군청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입니다.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군청이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메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메뉴로는 참여마당, 편리한민원, 행정정보, 분야별정보, 인제알림의 메뉴가 있습니다.
민원 관련 세부 메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전화번호 안내, 업무 및 직원검색, 조직도, 청사안내 등의 바로가기 메뉴를 알아보겠습니다.
인제군청은 군수 아래에 부군수가 있으며 그 아래의 조직으로는 종합민원과, 주민복지과, 세무회계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경제협력과,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등의 부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청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군청 업무를 보시기 전에 미리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도서관건립 의견수렴
칭찬합시다
생활장터
홍보마당
구인구직
구인구직게시판
대학생 실습공무원 모집
취업네트워크
예산편성에 바란다
주민정책제안방
제안신청
나의제안
공개제안
우수제안
정책토론
전자공청회
정책포럼
설문조사
규제개혁
행정규제란?
규제정보
규제신고
규제입증요청제
갑질 상담.신고센터
편리한 민원
온라인 민원상담
민원신청
온라인 민원24
종합민원안내
종합민원실안내
민원 1회방문 처리제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한 민원사무
사전심사청구제
민원 사전상담예약제
민원실 문화휴식 공간 운영
여권발급 안내
FAX민원 처리
무인민원발급안내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상땅 찾기 새 창 아이콘
채팅/수화 상담
지방세안내
지방세안내
지방세제도
지방세 체납처분
납세방법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
지방세서식
위택스(새창) 새 창 아이콘
인허가안내
산지전용허가
임목벌채허가 및 신고
정보통신사용전검사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
농지전용허가(신고) 절차
개발행위허가 절차
건축허가(신고) 절차
주택관련 허가(신고) 절차
개별·주택 공시지가 새 창 아이콘
부동산거래관리 새 창 아이콘
행정서비스헌장
행정서비스헌장
공통인정기준
분야별 서비스 이행기준
행정정보
주요업무계획
공지사항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2차 인제군 재난기본소득
고시공고
일반고시공고
시험정보
자치법규
입법예고
자치법규정보
계약정보공개 새 창 아이콘
입찰정보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안내
사전정보공표
조직정보
부서별 사전정보공표
업무추진비 공개
정보공개청구 새 창 아이콘
정보목록 새 창 아이콘
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 안내
정책실명 공개
주민감사청구제도
적극행정
제도소개
적극행정 국민추천
공무원.정책 국민추천 새 창 아이콘
청탁금지법 문의 새 창 아이콘
공공데이터 개방
도로명주소 검색 새 창 아이콘
분야별정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안내
안내동영상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
여성사회활동지원사업
의료급여사업
여성결혼이민자활동사업
복지서비스 찾기
교통(자동차)
교통행정 일반현황 및 공지
자동차등록안내
자동차검사/의무(책임) 보험
자주하는 질문
교통행정(차량등록) 서식
대중교통(버스운행) 정보 새 창 아이콘
교육문화
정보화교육
평생학습센터 새 창 아이콘
하늘내린센터 새 창 아이콘
기미독립선언문
인구정책
저출산극복 및 인구늘리기
인제군민, 전입 혜택
임신, 출산, 육아 혜택
장학사업
장학사업공지
장학생 선발 일정
인재육성기금
(재)인제군장학회
장학금 기탁 안내
안전방재
재난 및 대응체계
풍수해보험
재난복구
안전문화운동
안전방재 일반현황 및 공지
재난관리정보센터
민방위
민방위 안내
비상대피시설 현황
비상급수시설 현황
생활정보
식품정보
황사대비식품취급요령
위해식품알림
라돈측정기 대여
수질검사
복지·장사
복지시설현황
원통종합복지타운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새 창 아이콘
분묘개장공고
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현황
제23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경제
기업및투자유치
물가정보 새 창 아이콘
주유소 가격정보 새 창 아이콘
재래시장 정보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
에너지절감방법
기업지원
관내 농공단지(생산제품) 안내
사회적 경제 기업 안내
인제사랑 상품권 안내
RCE
RCE 개념
인제의 RCE 비전
RCE 효과
추진과정 및 활동계획
RCE공지사항
RCE자료실
인제알림
인제소개
행정구역
지역상징물
도시브랜드 및 슬로건
역사
인제군가
지명유래
통계,백서
통계연보
사회조사
군정백서
정책통계지도 새 창 아이콘
예산
예산서
재정공시
세입세출운영상황
예산정보
행사소식
주간일정
인제홍보
홍보영상
영상으로 보는 군정
인제 실시간방송
사진으로 보는 인제
인제군보
인제 옛풍경
군청안내
조직안내
부서전화
직원안내
청사안내
오시는길
읍면별안내
인제의 특산품
5대 명품
인제장터 새 창 아이콘
인제몰 새 창 아이콘
군장병 정보제공
군장병 정보제공
군장병 우대 업소 안내
군장병우대업소(상품권환급)
신병교육대 오시는 길
군부대 관련 사이트 모음
군장병 민원게시판
문화관광 새 창 아이콘
인제이야기 새 창 아이콘
볼거리 새 창 아이콘
즐길거리 새 창 아이콘
자랑거리 새 창 아이콘
먹을거리/잘거리 새 창 아이콘
여행도우미 새 창 아이콘
커뮤니티 새 창 아이콘
열린군수실
인제군청 행정조직 안내
해당 조직도를 클릭하면 직원현황을 볼 수 있으며, 현행화 되지 않은 직원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일반서무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군수 비서실
부군수
기획예산담당관
기획
예산
감사
군정홍보
평화지역발전
민자유치TF
자치행정담당관
행정
서무
교육협력
지식정보
정보통신
비서실
행정복지국
종합민원과
민원행정
개발행위
농지관리
건축민원
지적관리
토지정보
지적재조사
주민복지과
복지기획
통합조사관리
희망복지지원
경로복지
장애인복지
여성가족
세무회계과
세정
부과
과표
징수
경리
재산관리
문화관광과
문화예술
문화유산
관광마케팅
관광자원
관광개발
체육청소년과
체육진흥
스포츠마케팅
아동청소년
드림스타트
경제건설국
경제협력과
경제정책
에너지지원
일자리지원
기업지원
전략산업
LPG배관망TF
환경보호과
환경관리
수질환경
생활환경
환경자원
생태환경
산림자원과
산림행정
산림보호
녹지공원
산림경영
산림복지
도시개발과
국토이용
도시개발1
도시개발2
도시재생
주택
건설과
건설행정
토목
기반조성
지역개발
하천관리
안전교통과
안전
방재
교통행정
민군협력
직속기관 및 사업소
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인제읍행정복지센터
남면행정복지센터
북면행정복지센터
기린면행정복지센터
서화면행정복지센터
상남면행정복지센터
군수실
군수실
실과별
직속기관
읍면
인제군의회
유관기관
시군접속번호
기타전화번호
행정전화번호를 사용하여 통화를 하시려면 033-460-2***형식으로 입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4자리 숫자는 하단의 행정전화번호 입력)
군수 부군수
구분 번호 구분 번호
군수 2001 부군수 2002
비서실장 2003
FAX 2009
기획예산담당관 행정복지국
종합민원과
구분 번호 구분 번호
담당관 2010 과 장 2030
기 획 2011 민원행정 2031
예 산 2012 개발행위 2032
평화지역발전 2014 농지관리 2033
감 사 2013 건축민원 2037
군정홍보 2015 지적관리 2034
역세권개발 2017 토지정보 2035
지적재조사 2036
FAX 2019 FAX 2219
자치행정담당관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구분 번호 구분 번호
담당관 2020 과 장 2210
행 정 2021 복지기획 2211
서 무 2024 통합조사관리 2212
교육협력 2022 희망복지지원 2213
지식정보 2023 경로복지 2214
정보통신 2201 장애인복지 2215
비서실 2003 여성가족 2216
FAX 2029 FAX 2219
행정복지국
세무회계과 행정복지국
체육청소년과
구분 번호 구분 번호
과 장 2040 과 장 2280
세 정 2041 체육진흥 2281
부 과 2042 스포츠마케팅 2282
과 표 2046 아동청소년 2283
징 수 2043 드림스타트 2284
경 리 2044
재산관리 2045
FAX 2049 FAX 2289
행정복지국
문화관광과 경제건설국
환경보호과
구분 번호 구분 번호
과 장 2080 과 장 2060
문화예술 2081 환경관리 2061
문화유산 2084 수질환경 2062
관광마케팅 2082 생활환경 2063
관광자원 2088 환경자원 2064
관광개발 2083 생태환경 2065
FAX 2089 FAX 2069
경제건설국
산림자원과 경제건설국
경제협력과
구분 번호 구분 번호
과 장 2070 과 장 2380
산림행정 2071 경제정책 2381
산림보호 2072 에너지지원 2382
녹지공원 2073 일자리지원 2383
산림경영
산림복지 2074
2075 기업지원
전략산업
LPG배관망 2384
2385
2386
FAX 2079 FAX 2389
경제건설국
도시개발과 경제건설국
건설과 경제건설국
안전교통과
구분 번호 구분 번호 구분 번호
과 장 2120 과 장 2090 과 장 2160
국토이용 2121 건설행정 2091 안 전 2161
도시개발1
2126
토 목 2092
방 재 2162
도시개발2 2127 기반조성 2093 교통행정 2163
도시재생 2124 지역개발 2094 민군협력 2164
주 택 2125 하천관리 2095
FAX
2129 FAX
2099 FAX 2168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구분 번호 구분 번호
소 장 2200 소 장 2300
보건정책과장 2510 농정과장 2250
보건행정 2511 농정기획 2251
감염병관리 2512 농촌개발 2252
예방의약 2513 인력육성 2255
위생관리 2514 수산개발 2253
FAX 2519 FAX 2259
건강증진과장 2520 농업기술과장 2260
건강관리 2521 농촌지도 2261
방문보건 2522 식량작물 2262
치매관리 2523 원예특작 2263
진료지원 2524 작물지도 2264
FAX 2519 자원교육 2265
FAX 2269
접수실 2531 유통축산과장 2470
진료실 2532 농업유통 2471
축산경영 2472
가축방역 2473
기계영농 2474
FAX 2479
상하수도 사업소
구분 번호 구분 번호
소 장 2140 위생환경 2144
수도행정 2141 FAX 2149
상수도시설 2142 상수도운영 2131
하수도시설 2143 기린정수장 3134
인제읍 남면
구분 번호 구분 번호
읍장 2310 면장 2320
총무 2311 총무 2321
주민복지 2312 주민복지 2322
민원 2313 민원 2323
산업개발 2314 산업개발 2324
귀둔출장소 2371 FAX 2328
FAX 2318
북면 기린면
구분 번호 구분 번호
면장 2330 면장 2340
총무 2331 총무 2341
주민복지
맞춤형복지 2332
2335 주민복지 2342
민원 2333 민원 2343
산업개발 2334 산업개발 2344
FAX 2338 FAX 2348
서화면 상남면
구분 번호 구분 번호
면장 2350 면장 2360
총무 2351 총무 2361
주민복지 2352 주민복지
맞춤형복지 2362
2365
민원 2353 민원 2363
산업개발 2354 산업개발 2364
FAX 2358 FAX 2368
인제군의회전화번호 의회사무과전화번호
구분 번호 구분 번호
의장실 2151 과 장 2410
부의장실 2152 제1전문위원 2420
부속실 2158 제2전문위원 2417
최종열의원 2159 의사계 2411
한수현의원 2153 FAX 2419
이춘만의원 2157
김용자의원 2156
김도형의원 2154
유관기관전화번호 유관기관전화번호
구분 번호 구분 번호
인제경찰서 461-3333 인제국유림관리소 460-8010
인제문화원 461-6678 인제군산림조합 462-2182
자원봉사센터 463-5400 농협군금고 462-0772
12사단 461-8675 17연대 461-6434
시군접속번호 시군접속번호
구분 번호 구분 번호
강원도청 142 춘천시 0361
원주시 0371 강릉시 0391
동해시 0394 태백시 0395
속초시 0392 삼척시 0397
홍천군 0366 횡성군 0372
영월군 0373 평창군 0374
정선군 0398 철원군 0353
화천군 0363 양구군 0364
인제군 0365 고성군 0367
양양군 0396
기타전화번호 민원실민원전용번호
구분 번호 구분 번호
교환실안내 2114 세무민원 2302
구내식당 2173 여권/복합민원 2303
보일러실 2174~5 자동차민원 2304
방송실 2193 지적측량 2305
생활기동처리 2292 공시지가
세무안내 2302 야간당직실번호
원통복지타운 2087 구분 번호
제1기록관 2171 군청 2221~2
제2기록관 2178 보건소 2223
문화재단 2086 농업기술센터 2224
체육관 2182 인제읍 2231
체육회사무실 2183 남면 2232
재난상황실 2194 북면 2233
장묘센터 2056 기린면 2234
관광안내 2170 상남면 2236
직장중대 2172 서화면 2235
차량관리실 2184
하추자연휴양림 2077
일자리지원 2388
통정보 관련사이트
서울 동서울버스터미널
서울 동서울버스터미널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바로가기
한국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바로가기
한국공항공사 양양공항
한국공항공사 양양공항 바로가기
버스로 오실 때
인제 터미널 :
033)463-2231
원통버스 터미널 :
033)461-3070
현리(기린) 터미널 :
033)256-1571
동서울과 인제 왕복
동서울 → 인제 90~110분 소요 ( 동서울버스터미널 02)446-8000, 첫차 : 06시 30분, 막차 : 19시 50분 )
인제 → 동서울 90~110분 소요 ( 인제버스터미널 033)463-2231, 첫차 : 07시 05분, 막차 : 19시 40분 )
속초와 인제 왕복
속초 → 인제 50~100분 소요 ( 속초시외버스터미널 : 033)633-4230, 양양시외버스터미널 : 033)671-4411 )
인제 → 속초 50~100분 소요 ( 인제버스터미널 033)463-2231 )
요금일반요금(서울-인제) : 14,700원, (인제-속초) : 7,200원, 중고생 : 일반요금의 30%, 아동 : 50%
승용차로 오실 때
서울방면에서 오시는 길
서울 → 양평 → 홍천 → 인제(2시간 30분 소요) : 양평부터 44번 국도 이용
서울 → 서울춘천고속도로 → 동홍천 → 인제(1시간 30분 소요) : 동홍천부터 44번 국도 이용
서울 → 영동고속도로 → 원주 → 홍천 → 인제(2시간 30분 소요) : 홍천부터 44번 국도 이용
부산방면에서오시는길
부산 → 대구 → 중앙고속도로 → 홍천 → 인제 : 홍천부터 44번 국도 이용
비행기로 오실 때
부산방면에서오시는길
김해(부산) → 양양 → 한계령 → 인제(3시간 소요)
광주방면에서오시는길
광주 → 양양 → 한계령 → 인제(3시간 30분 소요)
종합민원실안내
민원실배치도
창구번호 하는일 전화번호 부서명 비고
1 제증명·건축물대장 033-460-2031 종합민원과
2 민원접수·여권 033-460-2031 종합민원과
3 건축민원 033-460-2037 종합민원과
4 농지민원 033-460-2033 종합민원과
5 개발행위 033-460-2032 종합민원과
6 부동산공부민원 033-460-2309 종합민원과
7 지적정리 033-460-2034 종합민원과
8 지적측량접수 033-460-2305 종합민원과
9 자동차등록 033-460-2304 도시개발과
10 자동차과태료 033-460-2123 도시개발과
11 지방세신고 033-460-2302 세무회계과
12 토지이용계획확인원발급 033-460-2121 도시개발과
13 도로명주소 033-460-2035 종합민원과
14 옥외광고물 033-460-2125 도시개발과
15 도시계획 033-460-2122 도시개발과
여권발급 안내
여권사진
여권 신청 및 발급 문의
전 화 : ☎ 033-460-2031 / FAX : ☎ 033-460-2039
위 치 : 종합민원과 여권창구(2번창구)
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복수여권(10년, 미성년자-5년) 유효기간 중 횟수에 제한 없이 여행할 수 있는 여권
단수여권(1년)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 유효기간 부여
여권 발급 절차
신청서작성 → 접수 → 신원조사확인 → 경찰청외사과 → 결과확보 → 여권서류심사 → 한국조폐공사 여권제작 → 수령/여권교부
여권 발급신청 방법
여권용 사진 1매(3.5cm X 4.5cm) :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흰색바탕),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병역관계서류(해당자), 여권발급신청서
유의사항
※ 여권신청은 본인이 직접신청 하여야 하며, 다만 다음의 경우는 대리인 신청 가능
①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 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증빙서류 제출)
② 18세미만의 미성년자 : 친권이 있는 부 ·모 , 후견인(2촌 이내 친족)
여권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가능)
구분 계 여권발급 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18세 이상(10년) 53,000 38,000 15,000
18세 미만(5년) 45,000 33,000 12,000
8세미만(5년) 33,000 33,000 0
기재사항변경 5,000 5,000 0
단수여권(1년 이내) 20,000 15,000 5,000
여권발급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여권발급신청서는 반드시 흑색 펜으로 작성
신청서 상의 서명은 여권에 그대로 인쇄되므로 반드시 본인이 하여야 함 ? (다른 사람의 무단서명이나 거짓 기재 시 여권법 관리규정에 따라 처벌 받게 되며, 여권 명의인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미성년의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이름으로 대신 서명할 수 있음
신청서는 기계로 판독되므로 접거나 찢는 등 훼손되지 않도록 함
신청서를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는 경우 컬러프린터로 인쇄하여야 하며, 반드시 본인자필(워드작성 불가) 정자체로 기재하여야 함
새로운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면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함
사증(VISA)이 필요한 국가를 여행하기 위해서는 여행 전 미리 사증을 받아야 하며, 대부분의 국가는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만 사증을 발급함
지방세 안내
지방세의 개요
가정을 꾸려가는데도 의·식·주를 비롯한 자녀교육 내집마련등 여러가지 쓰임새가 있고, 그 쓰임새에 들어가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민과 지역주민이 보다 편안하고 잘 살수 있는 터전을 가꾸는데 필요한 재원(돈)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필요한 재원은 국가로부터 일부를 지원받고, 일부는 지역주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나 세외수입등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의 성격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시·군·구)의 살림살이를 하는데 필 요한 재원(돈)을 조달(마련)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무엇을 주는 것 없이) 일방적으로 징수하는 현금이나 현물을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급부 없이 징수한다는 것은 지방세를 징수할 때마다 개개인에게 직접 구체적인 대가를 주지 않는다는 뜻이지 징수한 지방세로 사회복지, 문화예술, 교육, 경제발전, 지역개발등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으로 혜택을 보게 되며 이는 주민 공동 관심사를 도나 시·군을 통하여 수행토록 하고 그 회비를 내는 것과 같은 성격입니다
지방세의 의의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수행·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 을 법률적 작용에 의하여 관할 지역내의 주민이나 재산, 수익행위에 대하여 특별한 개별적 보상없이 일방적,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화이다.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며, 그 재원 은 도로, 하수도, 쓰레기 처리, 주거 환경개선, 사회복지 시설등 주민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쓰여진다.
지방세의 의의
지방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도와 시, 군,구 (자치구)를 말합니다. 현재 250개의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16, 기초자치단체 234)가 있습니다.
보 통 징 수 과세 관청에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과세근거, 세액을 기재한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 고 납 부 납세의무자가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납부서를 교부받아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 별 징 수 세금중에 근로소득에 대한 주민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특별 징수 의무자가 대신하여 징수하고 과세 관청에 납부하여 징수의 편의 도모와 납세의무자의 세금 납부를 대신하는 징수방법을 말합니다.
가 산 금 고지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기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중가산금)을 말합니다.
가 산 세 지방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의무(신고납부의무 등 )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과 세 표 준 2004년 1.1부터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구분하여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방세 과세대상물건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의 가치를 구체 적인 금액, 수량, 건수 등으로 계량화하여 객관적인 금액 등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를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 율 결정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비율 (또는 금액)으로서 1,000분율로 표시되는 취득세, 등록세, 제산세, 종합토지세 등이 있으며, 100분율로 표시되는 주민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와 같이 과 새표준이 "cc" 라는 배기량으로 표시되고 이에 대한 세율이 "000원"이라는 금액으로 표시되는 세목도 있습니다.
세 액 결정된 과세표준에 일정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금액으로서 실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게 되는 세금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