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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서구청 홈페이지 민원실 전화번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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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의 행정서비스를 관할하고 있는 일산서구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아주 많고 다양한 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고 방문하시거나 업무를 보시는 것이 유용합니다

 

 

일산서구청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산서구청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일산서구청을 검색하시면 간편하게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산서구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goyang.go.kr/ilswgu

 

일산서구청 민원실 바로가기

 

일산서구청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입니다.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구청이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메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메뉴로는 일산서구소개, 시민소통, 전자민원, 생활정보, 알림마당의 메뉴가 있습니다

 

 

민원 관련 세부 메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전화번호 안내, 업무 및 직원검색, 조직도, 청사안내 등의 바로가기 메뉴를 알아보겠습니다

 

일산서구청 조직도 안내

 

일산서구청 직원검색 바로가기

 

일산서구청 청사안내 바로가기

 

일산서구청 오시는길 바로가기

 

 

일산서구청은 구청장 아래에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등의 부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청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구청 업무를 보시기 전에 미리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보기

일산서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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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부동산

문화·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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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행사안내

보도자료

고시·공고

입법예고

입찰공고

 

청사배치도

6

전산교육장 (시민정보화교육)

구내식당

카페 (시민 이용 가능)

5

환경녹지과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4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산업위생과

3

구청장실

자치행정과

대회의실

의원실

2

여성커뮤니티센터자세한 안내

대강당

1

시민봉사과

세무과

직장보육시설

은행

지하1

문서고

물품보관실

기계실 등

 

찾아오시는길

약도닫기

1) 위치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00(대화동)

 

2) 민원콜센터

(031)909-9000

 

출입구입구50mKakao 지도로 이동

대중교통닫기

1) 지하철

3호선 대화역 4번출구(도보5분거리)

 

2) 버스(대화역 하차)

일반버스 : 10, 150, 20-1, 33, 33-1, 55, 56, 600, 66, 70, 72, 80, 88A, 88B, 900, 92, 92-1, 97

간선버스 : 707

직행버스 : 1000, 1001, 1500, 200, 2000, 8109, 9700

광역버스 : 9701, 9707, 9714, M7106, M7731

마을버스 : 039, 056, 057, 058, 059, 061, 062, 063, 082A, 082B, 089, 090, 091, 095

공항버스 : 3300

 

조직안내

조직안내부서별팩스번호직원검색조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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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정비

동행정복지센터

일산1

일산2

일산3

탄현동

주엽1

주엽2

대화동

송포동

송산동

 

부서별 팩스번호닫기

부서명 팩스번호

자치행정과 031)8075-9931

시민봉사과 031)8075-9939

세무과 031)8075-9935

사회복지과 031)8075-9951

가정복지과 031)8075-9950

산업위생과 031)8075-9949

환경녹지과 031)8075-9944

안전건설과 031)8075-9946

교통행정과 031)8075-9953

건축과 031)8075-9948

 

연혁

고양의 연혁닫기

옛날 일산서구 지도

고구려조 : 개백현, 달을성현

신라조 : 고봉현, 무왕현

조선 태종 13(1413) : 고양현

조선 성종 2(1471) : 고양군으로 승격

199221: 고양시로 승격

199631: 덕양, 일산의 2개구가 신설

2005516: 일산구를 일산동구와 일산서구로 분구

고양(高陽)이라는 이름은 조선태종 13(1413)에 고봉현의 ''자와 덕양현의 ''자를 합쳐서 만듦

 

여권이란닫기

1)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이로써 소지자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국적, 국가를 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권은 각국이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에 대하여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의 목적을 표시하여 자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합니다.

따라서 여권은 해외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해 신분을 증명하고 외국에 대해 여행자를 보호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입니다.

여권은 해외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신원을 보증해 주는 것일 뿐 아니라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므로 항상 휴대하여야 합니다.

2) 여권의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은 일반여권과 외교관여권, 관용여권으로 나뉘며, 일반여권은 다시 복수여권, 단수여권으로 나뉩니다.

일반 복수 여권은 유효기간이 5, 10년이며, 이 유효기간이 만료 될 때 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 여행을 할 수 있으며 관광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복수 여권을 발급받습니다.

일반여권 [고양시 여권민원실 포함, 전국 여권발급 대행기관]

1)단수여권 : 유효기간은 1년으로 1회에 한하여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2)복수여권 : 유효기간은 5,10년으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관용여권 [외교부]

여행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교부장관이 특히, 관용여권의 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입니다.

전자여권닫기

1) 전자여권의 개념

전자여권(ePassport, electronic passport)이란, 비접촉식 IC칩을 내장하여 바이오 인식정보(Biometric data)와 신원정보를 저장한 여권을 말합니다.

바이오 인식정보 수록 범위 : 얼굴, 지문(양손 검지, ‘10.1.1~)

신원정보 수록 범위 : 기존 여권과 동일(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

신용정보, 범죄기록, 혈액형 등 기존 여권에 수록되지 않았던 정보는 수록되지 않습니다.전자여권 또한 기존 여권과 마찬가지로 종이 재질의 책자 형태로 제작됩니다. 다만 앞 표지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표준을 준수하는 전자여권임을 나타내는 로고가 삽입되어 있으며, 뒤 표지에는 칩과 안테나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전자여권 앞표지 / 전자여권 뒤표지

2) 전자여권의 도입취지

여권 위·변조 억제전자여권에 내장되는 칩에는 기존 여권에 수록된 정보가 한 번 더 수록되며, 각종 보안 기술이 추가·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1) 신원정보면과 칩을 동시에 조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2) 설사 조작한 경우라고 해도 출입국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적발됩니다.

여권 도용 억제

정보 이중 수록을 통해 가장 빈번한 여권 위·변조 형태인 사진 교체가 방지되며, 2010년부터는 지문 수록 전자여권 발급을 통해 본인 확인 및 도용 억제 기능이 한층 강화됩니다.

전자여권 앞표지(사진부착식 여권: 사진교체 등 위변조에 상대적으로 취약 사진전사식 여권: 사진교체 등을 통한 위변조 문제 완화 전자여권: 신원정보면상의 정보를 칩에 수록, 비교하여 여권 위변조를 방지

여권사진 규격안내닫기

여권사진의 규격은?

 

여권사진의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권은 해외여행 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으로 여권사진은 본인임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권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으로 각 나라의 출입국 심사(자동출입국 시스템 포함)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소지인을 그대로 나타내어야 하며, 변형하여서는 안됩니다.

 

여권접수가 지연되거나 거부되지 않도록 아래 기준에 맞는 사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사진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3.2 ~ 3.6cm 이어야 합니다.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세무

인터넷신고납부세목별납부안내월별지방세납부안내지방세안내자료납세자권리헌장납세자보호관세무조사고액상습체납자공개마을세무사납세편의시책인터넷신고납부

위택스 안내닫기

지방세도 이젠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사이트주소 : www.wetax.go.kr

이용문의 : 110(정부민원콜센터)

위텍스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자신고, 고지조회, 납부내역확인, 과오환납부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wetax위택스 제공서비스닫기

전자신고

취득세(부동산) - 토지와 공동주택만 가능

등록면허세 :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가압류, 지상권, 지역권, 경매신청, 가등기(관련서류필요)

지방소득세, 주민세(재산분),지역자원시설세

전자조회납부 : 지방세 고지정보 조회 및 납부 가능

전자신청 : 과오납환부신청, 자동이체신청, 자동차세연납신청, 전자고지신청, 대행인신청

정보검색 : 일반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지방세 사례검색, 지방세서식, 통계 자료 등 검색

세무대행 신고 가능닫기

세무대리인 : 세무사법에 의거 세무대리에 해당하는 자(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납세관리인 :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정한 자

위임신고납부 : 납세자의 개별적 위임에 의거 건별 신고 납부를 단순 대행하는 자(법무사 서류대행, 친족등 기타)

기타닫기

계좌이체로 납부 시 국내 모든 은행의 계좌로 입금 가능

지방세를 모든 신용카드로 결재 가능

세금 납부사실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국방

국방민원안내닫기

1. 부대 민원업무 안내

민원인께서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 상담을 원하실 경우 예약하여 주시면 훨씬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원 제출시에는 민원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규나 제도 또는 국방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민원을 해결하여 드리지 못할 경우에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이 되고 자랑스러운 직원을 알려 주시면 널리 전파 하여 본 보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신고 또는 연락하실 곳

방문1군단사령부 :고양시덕양구 벽제동(사령부 내)

9사단사령부 : 일산동구 풍동(일산백마회관) / 파주시 금촌동(Win-Win클럽)

우편1군단사령부(412-779)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사서함 111-1호 감찰부

9사단사령부(410-78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사서함 110-1호 감찰부

전화1군단사령부 : 민원실 031-964-2909 (24시간, 자동응답)

9사단사령부 : 민원실 031-975-7716 (24시간, 자동응답)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 인터넷 민원접수 :http://www.epeople.go.kr

군 부대 전화번호 자동안내(ARS)서비스 : 1577-9090

2. 민원유형별 처리기준부대 민원업무 안내

구 분 처리기간

유형 세부유형 검토/심사필요민원 단순민원 소관부서 연락처

확인/증명 병상 일지 20 7 031) 910-5175

병적확인·경력증명 20 7 031) 910-5131

참전사실 확인 30 7 031) 910-5101

상훈확인 30 7

기 타 30 7

재산권 군사시설보호구역 30 7 031) 975-5245

환매·수용 20 7 031) 910-5464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20 7

사유지 반환 보상 20 7

부대이전요구 20 7

기 타 30 7

보건/복지 의료 (치료 / 검사) 20 7 031) 910-5175

군인연금 30 5 031) 910-5101

전공, 사상 37 7

국립묘지안장 7 5

기 타 30 7

과거사 국군포로 30 7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30 7

삼청교육 30 7

기 타 30 7

환경소음 헬기,전투기 소음 20 7

사격장 소음 20 7

,폐수 등 환경 훼손 20 7

미군 관련 (소음, 오폐수 ) 20 7

기 타 20 7

사건사고 사 망 30 14 031) 910-5183

031) 910-5151

구타 가혹행위 30 14

폭 행 30 14

기 타 30 14

비위민폐 납품 / 공사 20 14 민원실 031) 975-7716

사생활문란 20 14

채권 채무 20 14

인 사 20 14

기 타 30 14

예비군 예비군편성 7 5 031) 910-5101

피 복 7 5

훈련소집 7 5

연기보류 / 면제 30 5

기 타 14 5

기타 군무원 관련 7 5

부대배치 7 5 031) 910-5131

친절 / 불친절 7 5 민원실 031) 975-7716

제도개선 / 질의 14 5

기 타 14 5

위에 명시된 유형 이외의 민원은 유사 유형에 포함(처리기간은 이송기간 미포함)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

도입배경닫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 또한 지속 증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2017530일 시행)닫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 재산, 성폭행 등의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 대상닫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공익신고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특정범죄신고자,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방화범죄·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

 

[대상자 관련 법령 조문 내용]

1.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공익신고자 보호법2조제5호에 따른 공익신고자 등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같은 법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범죄로 인한 피해아동은 제외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0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2조제3호에 따른 범죄신고자 등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제1, 2, 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조제4호에 따른 피해학생

. 형법164조제2, 307, 309조 또는 제311조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유출 및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닫기

1. 유출 입증자료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 통지서

.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 수사기록, 판결문 등)

2. 변경 요건별 입증 자료

. 생명·신체 위해 또는 위해 우려 입증 자료

- (수사기관)사건사고사실확인원, 접수증, 고소장 사본, 사건처분결과통지서 등

 

- (법원)판결문, 공판기록, 피해자 보호명령 등

 

- (진료병원)상해진단서, 의무·진료기록, 치료비 명세서, 신체감정서 등

 

- 녹취록, 통화 내용(문자, SNS ), 진술서 등

 

. 재산에 대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 입증 자료

- (수사기관)사건사고사실확인원, 접수증, 고소장 사본, 사건처분결과통지서 등

 

- (법원)판결문, 결정문, 공판기록 등

 

- (금융기관)계좌이체확인서, 대출확인서 등

 

-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

 

- 녹취록, 통화 내용(문자, SNS ), 진술서 등

 

.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 또는 피해 우려 입증 자료

- (피해상담소, 보호시설)상담사실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 (진료병원)진단서, 진료기록

 

- (수사기관)사건(고소·고발) 접수증, 고소장 사본

 

- (법원)판결문, 공판기록 등

 

변경절차닫기

1. 신청자가 주민등록지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번호 변경 신청

2.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 (하단설명)

[변경신청] 신청자(신청서, 입증자료)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변경 결정 청구] 시장·군수·구청장

[심사 및 의결]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원회

[결과 통지] 6개월 이내 심사, 의결 완료시군구에 결과 통보 심사, 의결 기간 3개월 연기 가능(1)

[심의결과 및 새번호 통지] 허용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각 기존 번호 유지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식닫기

주민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6), 성별(1)을 제외한 지역번호(4), 등록순서(1), 검증번호(1) 변경

 

주민번호변경대상 - 주민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6), 성별(1)을 제외한 지역번호(4), 등록순서(1), 검증번호(1)

변경청구 기각조건닫기

1.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2.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

. 허위임이 명백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5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변경위원회의 보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변경신청인이 변경위원회의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

. 그 밖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타닫기

기존 번호와 연계는 되나요?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의 행정(공공)기관자동 변경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기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 표기 신분증 직접 변경 신청

 

쓰레기 배출요령닫기

재활용이 되지 않는 생활 쓰레기는 재활용품과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몰 후 새벽 4시전에 문 앞에 배출하며, 이때 타는 쓰레기는 일반 흰색 종량제 규격 봉투에, 타지 않는 쓰레기(유리, 사기 등)는 불연성 마대에 담아 배출하면 됩니다.

지역별 청소대행 업체에서 새벽 5시부터 11시까지 일일 수거(일요일 제외)하여 소각장 또는 매립지에 운반 처리하게 됩니다.

 

알쏭달쏭 헷갈리는 분리수거 동영상 쓰레기 규격 봉투 가격 알아보기

생활폐기물의 분해 기간닫기

구분 분해 기간

종이 2~5개월

우유팩 5

담배필터 10~12

나무젓가락 20

일회용컵 20년이상

가죽구두 25~40

나이론천 30~40

금속캔 100

일회용기저귀 100년이상

칫솔 100년이상

알루미늄캔 500년이상

플라스틱통 500년이상

플라스틱용기 500년이상

플라스틱백 500년이상

스티로폼 500년이상종이류의 분리배출닫기

오물이나 물에 젖지 않도록 하고 비닐, 플라스틱, 알루미늄, 철사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신문지

물기가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 차곡 쌓은후 30cm 정도의 높이로 끈으로 묶어 배출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비닐로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재활용이 되지 않음

 

우유팩, 음료수팩, 종이컵

내용물을 비운 뒤 물로 한번 헹군후 압축하여 봉투에 넣거나 다른팩에 5~6개씩 넣거나 펴서 말린 후 배출

 

상자류(과자, 포장상자, 기타 골판지상자 등)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핀등을 제거한후 압축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배출

 

플라스틱의 분리배출닫기

비디오 테이프나 오디오 테잎, 테잎 케이스, 쟁반, 장난감, 전화기, 헤어드라이어, 옷걸이 등 복합재질 제품은 재활용품이 아닙니다. 제품의 표면 또는 바닥부분에 표기된 분리배출 표시를 확인하여 재활용 가능품만 분리 배출하십시오.

 

PET, PVC, PP, PS, PE, PSP재질의 용기, 포장재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 랩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스티로폼 완충재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 수지·포장재

·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오디오, 개인용 컴퓨터, 이동전화 단말기 제품의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는 제품구입처로 반납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유리병의 분리배출닫기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의 뚜껑을 제거, 내용물을 깨끗이 비운(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말 것) 후 물로 헹구어 되도록 무색, ..갈색으로 분리하여 배출합니다.

 

맥주병, 소주병, 청량음료병은 슈퍼에 되돌려 주면 빈용기보증금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캔의 분리배출닫기

비디오 테이프나 오디오 테잎, 테잎 케이스, 쟁반, 장난감, 전화기, 헤어드라이어, 옷걸이 등 복합재질 제품은 재활용품이 아닙니다. 제품의 표면 또는 바닥부분에 표기된 분리배출 표시를 확인하여 재활용 가능품만 분리 배출하십시오.

 

철캔, 알루미늄캔

(, 식용류)

캔속에 있는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물로 행군후 압축하여 배출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등제거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말 것

기타캔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후 배출

 

고철의 분리배출닫기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단 플라스틱 등 재질이 많이 섞인 폐품은 금속성분이 있더라도 고철로 배출하실 수 없습니다.

 

형광등 분리배출닫기

깨어지지 않은 상태의 폐형광 등을 공동주택의 경우 분리수거함에 배출, 단독주택의 경우 가까운 수거함이나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에 배출합니다.

 

분리수거함에 폐형광등을 배출할 때에는 종이 포장지를 제거한 후 넣어야 합니다.

 

필름류의 분리배출닫기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 )이나 부착상표를 제거한 후 봉투에 차곡차곡 넣어 압착한 후 흐트러지지 않도록 묶어서 배출합니다.

 

음식료품 , 커피, 조미료, 라면, 과자, , 치즈 등 포장재

세제류 비누, 샴푸, 린스 등 리필용 포장재

화장품류 1회용 로션, 스킨, 샴푸 및 린스 등 리필용 포장재

농수축산물류 과일, 건어물 포장재현의류 분리배출닫기

입을 만한 옷들은 깨끗이 빨아 이웃, 친척과 알뜰매장 등에서 서로 교환하여 입거나 불우 이웃과 나누어 입으시고, 그 외에 옷은 카펫, 가죽백, 구두, 기저귀 커버 등과 같이 복합 소재 제품이 섞이지 않도록 합니다.

쓸만한 단추나 지퍼 등은 따로 떼 내어 보관하시고, 30높이로 묶은 후 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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