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자동차등록원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 받는 방법(3분 완료)

반응형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의거하여 자동차별로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소유자, 정기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저당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이며,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1.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홈페이지

 

이전에는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3분이면 간편하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는 여기를 통해서 간편하게 접속하시면 됩니다.

 

 

정부24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면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메뉴를 찾아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많은 분들이 찾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메인화면에 자주 찾는 18개 서비스 중에 하나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화면 중앙 하단에 보면 자동차등록원부라는 메뉴를 찾으시면 됩니다.

 

 

2.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발급(열람) 하기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을 위한 안내입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의 3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발급 1건당 300원이며, 열람 1건당 100원, 인터넷 발급시에는 무료입니다.

신청서는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교부 열람 신청서이며 신청작성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구비서류는 별도로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하기를 누르면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신청의 예시를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아래를 참고하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인터넷으로 3분 이내에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자동차 등록번호를 직접 입력합니다.

2. 주소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창에서 주민등록 상의 주소를 선택합니다.

3. 자동차의 소유자 구분은 회원유형에 따라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4. 신청인 버튼을 클릭하여 소유자 성명(명칭)을 자동입력합니다.

5. 소유자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공개여부를 선택합니다.

6. 수령방법, 수령제출기관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창에서 선택합니다.

7. 용도를 직접 입력합니다.

8. 발급부수가 1부 이상일 경우 부수를 수정하여 입력합니다.

 

위와 같은 8단계를 거치면 간단하게 자동차등록원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이 번거롭거나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처리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처리 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지역의 시군구, 시도, 차량등록사업소 위치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접수/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기관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 대한 근거법령으로는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4항과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제12조 및 별지5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