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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청 민원실 전화번호 안내 및 홈페이지 이용방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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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로우시티라는 자연친화 도시를 추구하는 전라남도 장성군의 행정서비스를 관할하고 있는 장성군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군청에서는 아주 많고 다양한 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고 방문하시거나 업무를 보시는 것이 유용합니다

 

 

장성군청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장성군청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장성군청을 검색하시면 간편하게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성군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jangseong.go.kr

 

장성군청 민원실 바로가기

 

장성군청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입니다.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군청이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메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메뉴로는 장성이야기, 뉴스소식, 소통과참여, 365민원, 분야별정보, 정보공개의 메뉴가 있습니다

 

 

민원 관련 세부 메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전화번호 안내, 업무 및 직원검색, 청사안내, 오시는길 안내 등의 바로가기 메뉴를 알아보겠습니다

 

장성군청 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장성군청 업무 및 직원검색 바로가기

 

장성군청 청사안내 바로가기

 

장성군청 오시는길 안내

 

 

장성군청은 군수 아래에 부군수가 있으며 그 아래의 조직으로는 기획실, 소통정보실, 총무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민원봉사과 등의 부서가 있습니다. 장성군청 조직도는 현재 정비중이어서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성군총 조직도 전체 보기

 

 

이상으로 장성군청 홈페이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군청 업무를 보시기 전에 미리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보기

장성군청 인사발령 장성군수 장성뉴스 장성군청 홈페이지 담양군청 장흥군청 장성군 코로나 화순군청 곡성군청 장성군민신문 영광군청 보성군청 고흥군청 장성군청 민원실 장수군청 함평군청 장성읍사무소 완도군청 장성군 보건소 장성닷컴

장성이야기
장성군소개역사와연혁일반현황(통계)관내지도군민헌장장성의노래국내외교류장성군사
장성의상징상징마크B.I 디자인홍길동 캐릭터옐로우게이트
옐로우시티옐로우시티 소개황룡강 르네상스옐로우시티 세계옐로우시티 체험옐로우시티 커뮤니티옐로우시티 활동앨범옐로우시티 참여하기황룡강의 전설빈센트의봄
군정운영방향군정목표/방침주요업무계획지난해성과
군청안내행정조직도청사안내찾아오시는길
장성장학회설립목적및주요사업정관장학금 기탁 및 후원안내장학금지원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홍보자료온라인 명예의 전당
읍면소개장성읍진원면남면동화면삼서면삼계면황룡면서삼면북일면북이면북하면찾아오시는길
뉴스·소식
장성소식공지사항보도자료사실은 이렇습니다.고시/공고입법예고행사일정
재정정보예산현황재정공시세입세출 재정정보공개공공시설 운영현황공개주민예산참여방예산낭비신고기타 재정관련 자료결산서 공개
입찰정보
군정자료실반상회보자치법규2020년 장성군 기본계획
통계정보주민등록인구현황통계연보사회지표사업체조사지역내총생산(GRDP)광업‧제조업조사KOSIS(통계청)
소통과참여
군민참여칭찬사랑방자유게시판국민신문고(국민제안)구인/구직정보화교육신청설문조사홈페이지개선의견전기자동차보급사업신청주민맞춤형알리미서비스중장기계획 군민의견수렴
장성사랑상품권상품권안내판매ㆍ환전대행점 현황가맹점조회가맹점 신청상품권 Q&A
신고센터기업애로/행정규제개혁신고도로/교통불편신고의료기관/위생관련신고퇴폐/변태업소신고부동산실거래위반신고학교폭력및청소년유해환경신고예산낭비신고환경오염행위신고재난위험신고화물운송불법신고나의 민원보기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부패·공익 신고갑질 및 공직비리 익명신고주민규제입증요청제
열린군수실
적극행정제도소개알림소식적극행정 추천소극행정 신고법령유권해석
자원봉사센터
OK 365민원
민원실소개민원실배치도민원담당공무원현황민원시책안내구술·전화민원장애인·노약자·임산부를 위한 배려창구 운영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온라인민원신청온라인민원상담나의 민원보기전자정부통합창구인터넷등기서비스인터넷발급문서확인인감증명발급사실확인주민등록증확인가족관계등록민원
여권개요신규발급재발급보관/반납/습득교부여권민원서식여권발급 연장근무국제운전면허증
세무지방세 개요세목별 안내편리한 지방세납부안내지방세 구제제도지방세 과오납 환급안내지방세 감면안내지방세 관련서식위택스(지방세)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지적(부동산)개별주택가격열람개별공시지가열람개별공시지가란?새주소안내인터넷부동산거래시스템부동산정보안내부동산불법거래신고센터
교통/자동차자동차민원
주택/건축건축허가/신고사용승인대행자지정신청공사 감리자 지정신청
인허가민원인허가민원처리도인허가민원처리기준부설주차장설치기준제세공과금부과기준수수료부과기준설립 및 세제혜택 안내
무인민원발급창구안내
분야별정보
복지기초생활(맞춤형)복지어르신복지장애인복지여성/아동복지청소년복지장묘공공실버주택청년지원정책
산업경제기업지원 사업안내투자안내농공단지관내기업생산품중소기업지원물가동향착한가격업소부동산/토지개발에너지희망일자리센터장성드림빌황룡행복마을
교육/문화/체육군민회관여성회관공공체육시설홍길동체육관장성실내수영장문화예술회관홍길동테마파크공원장성교육지원청저작권정책
평생교육센터센터소개청렴문화체험교육청백리전시실장성아카데미장성선비학당
건강보건소 소개진료 및 민원안내모자보건지원사업의료비지원사업예방접종사업법정감염병국가암검진사업한의약건강증진사업금연사업구강보건사업건강생활실천사업영양사업정신건강증진사업장애인재활센터운영치매예방관리사업아토피천식예방사업만성질환관리식품/위생병의원
교통군내버스노선고속/시외버스노선기차
환경정보환경선언문동식물보호환경개선부담금오염행위신고건설폐기물/지하수석면안전관리토양환경관리센터청소행정맑은물관리사업소 시설조감도상수도하수처리
재난안전재난방재체계안전문화운동태풍정보재난대비주민대피요령대피시설풍수해보험안내안전생활가이드기상청민방위국가안전대진단소하천정비종합계획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무더위쉼터
산림/축산산림축산
농업기술센터농업기술센터농업지원사업장성농업농업기술정보농업경영정보참여마당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안내정보공개란?공개/비공개대상정보공개청구및처리절차불복 구제절차정보공개수수료정보공개편람정책실명제안내정책실명제등록부국민신청실명제
사전정보공표군민생활군민안전군정투명성예산사업정보정보공개 고객관리
정보공개목록
공공데이터개방공공데이터 개방안내공공데이터 제공목록공공데이터 수요조사 상설창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군수업무추진비부군수 업무추진비부서별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청구
민원처리공개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조직정보지표공개조직정보 공개 목록인사운영 통계 공개
선거인명부열람선거인명부열람

민원실배치도
민원실사진
민원실배치도로 출입문으로 들어가면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건축물대장,건축허가신고,건축허가신고,개발행위,산지전용,차량등록,건설기계,지방세,지방세,FAX민원,민원인감,여권,지가검인건물대장,지적임야,토지이용계획,지적공사,민원봉사과장,지적현황정리 업무를 보는곳이 있고, 중앙에는 건축물대장, 부동산실거래,지적,토지분할합병,건축허가신고,농지전용 예산서무 지적담당,새주소,건축담당,개발민원,민원행정,부동산관리담당,개별공시지가사무실이있다. fax는 061)390-7650,061)390-7576 
민원실 업무내용
민원실 안내 - 업무명, 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제공 표
업무명 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주민등록 민원시책, 민원봉사대상, 주민등록, 외국인 김애랑 061) 390-7436
FAX 민원 민원업무총괄 강대익 061) 390-7053
일반민원접수, 민원24 임영미 061) 390-7243
민원 인감 정부합동평가, 인감, 본인서명, 민원24, 정보공개, 행정정보공동이용, 여권업무총괄, 행정사 김해숙 061) 390-7243
여권 여권 민원 한지숙 061) 390-7244
부동산 실거래 부동산 실거래가 천은주 061) 390-7478
건물대장
지적ㆍ임야 토지대장,도시계획확인원 발급및 관리 김인혜 061) 390-7263
토지이용계획
토지 분할,합병 토지이동정리,측량성과검사 등 서광운 061) 390-7479
부동산실거래 부동산실거래가, 실명법, 개발부담금 정미 061) 390-7477
부동산 관리담당 공인중개사 관리,개발부담금 부과 이인광 061) 390-7056
새주소 도로명주소, 공간정보업무 등 고가민 061) 390-7264
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한태현 061) 390-7439
지적담당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및 지적업무총괄 한태현 061) 390-7055
차량등록 자동차 등록 배규대 061) 390-7245
건설기계 건설기계 등록 배규대 061) 390-7245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공선보 061) 390-7296
김미경
산지전용 개발행위 허가.준공(장성읍,진원,삼계,북일,북이,북하면) 산지전용 허가.준공(진원,남,삼계,북이,북하면) 개발제한구역의행위 허가.준공(진원면) 박창선 061) 390-7248
산지전용 허가.준공(장성읍,황룡,북일면) 개발제한구역의행위 허가.준공(남면) 농지전용 임형국 061) 390-7247
개발행위 개발행위 허가.준공(남,동화,삼서,황룡,서삼면) 산지전용 허가.준공(동화,삼서,서삼면) 개발제한구역의행위 허가.준공(황룡면) 임형국 061) 390-7249
박창선 061) 390-7248
건축담당 건축허가 총괄 임영애 061) 390-7054
건축허가ㆍ신고 건축신고.허가(읍,남,삼서,삼계면),건축관련 설재철 061) 390-7473
건축신고,허가( 서삼,북일,북이,북하면),주택관련 이미영 061) 390-7474
건축신고,허가(진원,동화,황룡면),공동주택 설재철 061) 390-7476
건축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정리 임애리 061) 390-7491
허준영 061) 390-7492
개별공시지가 개별토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의 산정·결정·공개열람 김상택 061) 390-7691
사무실  이종민 061) 390-7692
천은주 061) 390-7478
지적현황정리 지적도면 정리 김경희 061) 390-7262
지적재조사 지적재조사 서광운 061) 390-7260

부서명 민원명 담당자명 연락처
경관도시과
건설업 등록사항신고-전문건설업
건설업 등록수첩재교부신청(전문건설업의경우)
건설업 등록-전문건설업(전문공사업)
건설업 자의 기재사항변경신고-전문건설업
건건설업 폐업신고-전문건설업
김은향 061-390-7432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신청
옥외광고물등의표시기간연장허가
옥외광고물등의표시허가
옥외광고업 신규 등록
옥외광고업 재개업 신고
옥외광고업변경등록
박선주 061-390-7472
교통정책과
고압가스 수입업자 운반자 등록(변경등록)
고압가스(제조)변경허가신청
고압가스(판매·저장소설치)변경허가신청
고압가스(판매·저장소설치)허가신청
공사계획승인신청-일반도시가스사업
공사계획신고-일반도시가스사업
사업·저장소사용 휴지·폐지신고
석유판매업(대리점·주유소등)변경등록및변경신고
안전관리자(선임·해임·퇴직)신고-고압가스,특정고압가스
안전관리자(선임·해임·퇴직)신고-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선임·해임·퇴직)신고-일반도시가스사업
액화석유가스사업·저장소사용휴지·폐지신고
액화석유가스의(판매사업·저장소설치)변경허가신청
채광휴지인가
특정고압가스 제조 변경신고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
강대진 061-390-7236
사업개시신고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양도·양수신고-시외고속버스이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등 신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등록)-시외고속버스 이외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 발급신청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 재교부
건설기계대여업신고
주기장보유시설확인
차고지설치확인신청
허가증 재교부 신청
화물자동차운송(운송주선, 운송가맹)사업 양도·양수신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신청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 변경신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신고
박대철 061-390-7373
전기사업양수·양도인가-시설용량 3천킬로와트 이하
전기사업허가사항변경-시설용량 3천킬로와트 이하
전기사업허가-시설용량 3천킬로와트 이하
(전기사업자 등)사업개시 신고-유형없음
전기설비의공사계획(변경)인가또는신고-신고
정난옥 061-390-7237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
배규대 061-390-7245
물류창고업 등록 및 변경등록
물류창고업의 휴업*폐업(합병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신고-유형없음
장우석 061-390-7368
일자리경제과
방문판매업자의 변경신고-시·군·구
방문판매업자의 신고-시·군·구
방문판매업자의 폐업신고-시·군·구
전화권유판매업자의 변경신고-시·군·구
전화권유판매업자의 휴업, 폐업, 영업재개신고-시·군·구
통신 판매업자의 변경신고-시·군·구
통신 판매업자의 신고-시·군·구
통신 판매업자의 폐업신고-시·군·구
담배소매업휴업(폐업)신고
담배소매인지정신청
오예슬 061-390-7352
시장상인회 등록신청서
곽희영 061-390-7351
공장등록(부분가동,변경)신청-단순처리
공장등록증명
공장설립등의완료신고-단순처리
산업단지 안에서의 임대신고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신청
김대호 061-390-7362
국내(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국내
직업소개사업변경등록-국내
백병우 061-390-7466
문화관광과
기타유원시설업신고사항변경신고
진철호 061-390-7251
게임제작업,배급업,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의 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
영업자지위승계 신고-게임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노래연습장업 폐업신고-음반·음악영상물
손지성 061-390-7225
체육시설업변경신고
체육시설업신고
양동욱 061-390-7255
관광사업등록-여행업,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
이미애 061-390-7253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 완료신고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 착수신고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허가-일반적인 경우
서승우 061-390-7224
민원봉사과
주민등록표등초본교부, 인감증명서, 본인서명확인서
김애희 061-390-7243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
복구설계서승인신청-공·사유림 및 산림청 소관이외의 국유림
복구의무면제신청-공·사유림 및 산림청 소관이외의 국유림
복구준공검사신청-공·사유림 및 산림청 소관이외의 국유림
김애랑 061-390-7249
등록사항정정신청-면적 경계 위치정정신청
등록전환신청
지목변경
토지(미등기)소유자주소등록신청
토지(임야)분할신청
토지(임야)합병신청
김석준 061-390-7436
부동산거래신고-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부동산거래신고-부동산거래계약 무효·취소 또는 해제 신고
부동산거래신고-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
공동사업계획승인(변경)신청-유형없음
공장설립사업계획승인(변경)신청-유형없음
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용도변경 또는 타행정기관
공장신설등신청-용도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부담금 면제 신청서-유형없음
입지기준확인신청
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
개발비용산출내역서
정미 061-390-7477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변경신청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토지(임야)대장등본교부
조상 땅 찾아주기-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조상 땅 찾아주기-주민등록번호가 있는경우
김인혜 061-390-7263
건축물대장등본발급신청
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신청
건축물 지번(변경·정정) 신청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건축물 표시(변경·정정)신청
임대 사업자 등록
임대 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
임대조건신고
임대주택 매각 신고-유형없음
임애리 061-390-7491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임형국 061-390-7247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공작물설치, 토지분할, 물건적치)
산지일시사용(변경, 기간연장)신고-산지일시사용 신고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전용면적20ha미만,보전산지1ha미만 공·사유림·산림청소관이외국유림
행위허가신청(신고)(토지의형질변경,토석채취·죽목의벌채·토지의분할·물건의적치)
박창선 061-390-7248
건물번호(부여, 변경)신청
상세주소(부여·변경·폐지)신청-유형없음
고가민 061-390-7264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신고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인장등록,분사무소 설치 신고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고용, 해고) 신고
이인광 061-390-7056
개별공시지가 확인
김상택 061-390-7691
건축허가-2층이하또는1천제곱미터미만 건축물(기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유형없음
설재철 061-390-7473
산림편백과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
산림경영계획산림사업신고
입목벌채신고
입목벌채기간연기신고
임성근 061-390-7068
채석신고
황경태 061-390-7424
목재생산업 등록 신청
오미영 061-390-7422
임산물굴·채취허가-공·사유림
김미양 061-390-7069
임업후계자선발
공태복 061-390-7067
안전건설과
권리의무의 승계신고-하천
도로점용 허가 변경신청(일반점용)-특별시·광역시·도 소관
도로점용 허가신청(일반점용)-지방자치단체 소관
도로점용(원상회복)공사완료확인
농업생산기발시설 폐지 승인신청
도로관계 권리의무 승계등 신고
도로점용허가(굴착)-광역시·시·군·구
백은성 061-390-7446
개간대상지 선정-10ha미만
개간사업시행인가-10ha미만
개간준공검사-10ha미만
정태영 061-390-7488
소하천공사시행(소하천점용·사용)허가
소하천점·사용기간연장신청
하천점용허가(토지, 하천시설의 점용 등)-토지의 점용
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 및 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연장허가신청
조동혁 061-390-7483
국유(공유)재산사용허가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국유재산법적용을 받는 도로·구거·하천·유지·제방 및 그 부속시설에 한함)
동력 수상레저기구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말소등록-유형없음
김태훈 061-390-7019
골재채취업등록
골재채취허가
김태근 061-390-7482
재무과
선급금정산확인
실적증명(공사,제조)
배태영 061-390-7272
주민복지과
노인여가복지시설 변경신고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
조순미 061-390-7316
노인의료복지시설변경신고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
노인주거복지시설등의변경신고
복지대상자시설입소(이용)신청
장기요양기관 변경 신고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장기요양기관 폐업, 휴업신고
재가노인복지시설 변경신고
이민희 061-390-7342
장애인보장구에대한보험급여비지급청구
가정산소치료 요양비 지급청구-유형없음
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치료)
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급여신청 및 급여비 지급청구-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
기지희 061-390-7413
정신요양시설설치허가및허가사항변경통지
박명숙 061-390-7317
아동복지시설명칭등의변경신고
김은아 061-390-7411
보육시설 변경인가
보육시설종사자경력(재직)증명서-유형없음
보육시설폐지·휴지·재개신고-폐지·휴지
김은정 061-390-7415
총무과
구내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봉현종 061-390-7299
경력증명서신청
재직증명서신청
김은정 061-390-7021
환경위생과
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수입업)(즉시)
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판매업)(즉시)
건강기능식품영업의폐업신고-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판매업)폐업신고(즉시)
식품관련영업신고-식품·소분판매업
식품관련영업신고-식품운반업
식품관련영업폐업신고
식품영업자지위승계신고-기타 식품관련 영업
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건강기능식품영업판매업신고(즉시)
식품관련영업신고사항변경-식품소분·판매업
식품관련영업신고사항변경-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관련영업신고-식품제조가공업
식품관련영업신고-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영업 등록사항 변경등록(신고)-등록사항 변경등록
식품영업 등록사항 변경등록(신고)-등록사항 변경신고
식품영업등록 신청-유형없음
공중위생영업신고
공중위생영업신고증재교부
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
식품관련영업신고사항변경-식품냉동·냉장업
식품관련영업신고사항변경-식품운반업
이(미)용사면허신청
이(미)용사면허증재교부신청
조리사면허증교부
조리사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청
조리사면허증재교부
박찬순 061-390-7343
식품관련영업신고사항변경-일반음식점
식품관련영업신고-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중단 신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변경신고-소재지변경외
식품관련영업신고-일반음식점
정정은 061-390-7312
굴착행위종료신고서
원상복구예외인정
굴착행위신고
사후관리이행신고서
사후관리이행종료신고서
수렵면허 갱신
유해조수 포획허가
지하수개발·이용변경신고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등록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변경등록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
지하수개발이용종료신고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연장허가
지하수영향조사기관등록신청(변경등록)
이경석 061-390-7331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변경 신고
김영미 061-390-7061
고형연료제품 제조신고-유형없음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변경신고)(2호)(서식6호)
폐기물수집·운반증발급신청
폐기물처리 (변경)신고
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신청
폐기물처리시설의사용개시신고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가축분뇨관련영업(처리시설설계,시공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유형없음
분뇨(축산폐수) 재활용 신고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
대기배출시설 개선명령이행보고
배출시설(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
폐수배출시설(방지시설)의 개선(조업정지,사용중지,폐쇄)명령이행보고서
정찬우 061-390-7332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
건설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신청
건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승인신청
건설폐기물처리시설사용개시신고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신청
비산먼지발생사업 (변경) 신고
특정공사 변경신고서
특정공사 사전신고
박다정 061-390-7337
단독정화조 폐쇄신고
단독정화조변경신고
단독정화조설치신고
단독정화조준공검사신청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기타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시설변경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폐쇄신고
오수처리시설변경신고
오수처리시설설치신고
오수처리시설준공검사신청
축산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폐수배출시설및방지시설의가동개시신고
폐수배출시설변경신고
장은철 061-390-7346
(자가처리)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변경신고서)-유형없음
이우주 061-390-7336

기획실
기획실
기획팀
지역계획팀
예산팀
감사팀
규제개혁법무팀
소통정보실
소통정보실
홍보팀
미디어디자인팀
정보통신팀
행정복지국
총무과
행정팀
서무후생팀
인구정책팀
자치분권팀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노인복지팀
여성친화팀
통합조사팀
희망복지팀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
축제팀
관광진흥팀
장성호관리팀
체육정책팀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
환경지도팀
자원순환팀
위생팀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
건축팀
개발민원팀
지적팀
공간정보팀
부동산관리팀
재무과
부과팀
징수팀
경리팀
재산관리팀
경제건설국
안전건설과
안전관리팀
토목팀
기반조성팀
생태하천팀
하천재난팀
방재팀
미래성장개발과
자원개발팀
공공시설지원팀
산단특구팀
기업육성팀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
일자리공동체팀
대중교통팀
교통복지팀
에너지팀
산림편백과
녹지경관팀
옐로우정원팀
편백육림팀
산림보호팀
산림소득팀
도시재생과
도시계획팀
도시재생팀
농촌개발팀
전원마을팀
보건소
보건소
보건행정팀
예방의약팀
감염병대응팀
방문보건팀
건강생활팀
진료재활팀
치매예방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업정책팀
친환경농업팀
식량생산팀
축산팀
동물방역팀
원예소득과
소득창출팀
채소팀
과수팀
화훼산업팀
농식품유통과
유통기획팀
농산물마케팅팀
푸드플랜팀
식품산업팀
농촌활력과
농촌경영팀
농업인교육팀
귀농귀촌팀
농업기계팀
사업소
문화시설사업소
운영팀
생활체육팀
시설팀
맑은물관리사업소
관리팀
환경시설팀
상수도팀
하수도팀
평생교육센터
평생학습팀
청렴교육팀
도서관팀
삼계도서관
북이도서관
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사팀
읍면
장성읍
진원면
남면
동화면
삼서면
삼계면
황룡면
서삼면
북일면
북이면
북하면

여권이란
여권은 해외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으로 출국 하는 사람에 대한 신분을 증명하고 외국에 대해 여행자를 보호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입니다.
여권은 해외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신원을 보증해 주고 여러 가지 용도로 유용하게 사용되므로 반드시 휴대하여야 합니다.
여권의 종류
일반여권
접수처 :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광역시청, 도청, 시⦁군⦁구청) 및 재외공관
복수여권 : 유효기간은 10년 이내로 합니다. 다만,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발급하는 일반 여권은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합니다.
단수여권 : 1회에 한하여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1년 유효기간
관용여권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발급
외교관여권
외교부 여권과에서 발급
거주여권(2017. 12. 21.부터 폐지)
여행증명서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로 외교부 여권과와 재외공관에서 발급
여행증명서(PT)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로 재외공관에서 발급
여권사진규격
첨부파일 : 개정된 브로슈어 첨부
개정된 브로슈어 첨부 파일다운받기
2018. 1. 개정
여권사진의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권은 해외 여행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으로 여권 사진은 본인임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권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으로 각 나라의 출입국 심사(자동출입국 시스템 포함)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소지인을 그대로 나타내어야 하며, 변형하여서는 안됩니다. 여권접수가 지연되거나 거부되지 않도록 아래 기준에 맞는 사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크기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cm이어야 합니다.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품질 ․ 배경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으로 표면이 균일하고 잉크자국이나 구겨짐 없이 선명해야 합니다.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배경은 균일한 흰 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얼굴방향 ․ 표정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측면포즈 불가).
입은 다물어야하며 웃거나 찡그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정(무표정)이어야 합니다.
얼굴은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가리면 안되고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눈동자 ․ 안경
눈은 반드시 뜬 상태로 정면을 응시하여야 합니다.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린 사진과 적목 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색의 미용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눈동자 및 안경 렌즈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의상 ․ 장신구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흰색 의상은 착용을 지양하되, 연한색 의상을 착용한 경우 배경과 구분되면 사용 가능합니다.
종교적 의상은 일생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됩니다.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 합니다.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영아(24개월 이하)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의 경우,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권상 영문성명 표기/변경 방법
여권상 영문성명 표기 방법
여권상 영문성명은 한글성명을 로마자(영어 알파벳)로 음역 표기함.
한글성명의 로마자표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함
영문이름은 붙여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함.(예 : GILDONG, GIL-DONG)
종전여권의 띄어 쓴 영문이름은 계속 쓰는 것을 허용함.
※ 기타 여권 영문성명 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여권발급대행기관에 직접 문의 요망
최초 여권발급 신청시 확인 사항
여권상 영문성명은 해외에서 신원확인의 기준이 되며 변경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특별히 신중을 기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가족간 영문 성(姓)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미 발급받은 가족구성원의 영문(姓)을 확인하여 일치시키기 바랍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된 한글성명을 영어로 표기시 한글이름 음역을 벗어난 영어이름은 표기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음역을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합니다. 예) 요셉→JOSEPH(×)
대리인이 영문성명을 잘못 기재하여 여권이 발급된 경우에도 영문성명의 변경은 엄격하게 제한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여권명의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3조 2(여권의 영문성명 변경 등)에 의거, 영문성명 변경이 허용되고 있는 경우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다른 영문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그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경우
국외여행, 이민, 유학 등의 이유로 가족구성원이 함께 출국하게 되어 여권에 영문으로 표기한 성(이하 "영문 성"이라 한다)을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영문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여권의 영문 성에 배우자의 영문 성을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
여권의 영문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개명된 한글성명에 따라 영문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최초 발급한 여권의 사용 전에 영문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인도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영문성명이 정정되거나 변경되는 경우로서 새로 발급되는 여권에 구 영문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새로 발급되는 여권에 구 영문성명을 표기할 수 있다.
-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문성명의 정정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포함)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 종류, 구분, 여권발급, 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합계 제공 표
종류 구분 여권발급 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합계
전자여권 복수여권
(거주여권포함) 10년 48면 38,000원 15,000원 53,000원
24면 35,000원 50,000원
5년 18세미만
8세이상 48면 33,000원 12,000원 45,000원
24면 30,000원 42,000원
8세미만 48면 33,000원 - 33,000원
24면 30,000원 30,000원
5년 미만 24면 15,000원 - 15,000원
단수여권 1년 15,000원 5,000원 20,000원
사진부착식 여권 단수여권 1년 10,000원 5,000원 15,000원
기타 여행증명서 사진전사식 10,000원 2,000원 12,000원
사진부착식 5,000원 2,000원 7,000원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48면 25,000원 - 25,000원
24면
기재사항변경 5,000원 - 5,000원
여권사실증명 1,000원 - 1,000원
만 18세 이상 성인에게는 유효기간 10년의 여권이 발급 됩니다.(미성년자는 유효기간 5년, 병역 및 신원조사 결과에 따른 해당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유효기간 5년 미만의 여권이 발급 될 수 있음)
1인 1여권제의 도입에 따라 8세미만 자녀에 대해 부 또는 모여권에의 동반제 폐지로 8세미만인 사람에게도 18세미만인
사람과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위 수수료 규정 중, 사진부착식 여권은 해외 긴급한 사유 등 예외적인 경우만 발급됨을 알려드립니다.
수수료 - 구분, 수수료 제공 표
구분 수수료
기재사항 변경 5,000원
여권사실증명 1,000원
신분증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에 한합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를 임시 신분증으로 예외 인정합니다.
여권발급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인터넷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칼라프린트로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본인자필 (축소·확대, 워드로 작성 불가)로 정자체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여권발급신청서는 검정색펜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칼라펜이나 연필사용은 금합니다.
여권발급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신청서 하단의 법정대리인 란에 동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를 접거나 훼손하시면 안됩니다.
신청서의 기재내용상에 오류가 있을 시 신청인의 귀책인바, 신청인의 책임하에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여권 수령방법
본인 : 본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으로 제시
대리인 : 본인 위임장과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여권등기 수령제
대상 : 여권신청을 마치고 등기로 수령할 것을 희망하는 자
등기 요금 : 무료(만 65세이상, 장애인), 착불: 무료 이외의 자(→등기요금 : 착불)
외교부 여권 헬프라인(민원상담) 안내
전화번호 : 02-733-2114

자동차민원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현 페이지 인쇄
자동차등록
자동차종합검사
주정차위반
등록관청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전국지역무관등록 불가 차량
자동차매매업자의 상품용 자동차 및 사업용 자동차
외국인 및 재외국민 차량(경차는 가능)
차고지신고 대상 자동차(2.5톤이상 화물 및 특수자동차, 제주도 관할 차량), 다만 관할관청의 차고지 증명서가 있는경우는 가능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등록관청이 아닌 타시·군의 등록관청에서 등록하는 경우 17:00까지 수납접수(은행마감)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기본서류 + 추가서류)
기본서류(자동차 이전 관련서류)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의무보험가입증명서(자동차의 소유자가 임시운행기간을 초과하여 가입)
개인은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자동차매도용) 또는 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
자동차 양도증명서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지참)
이하 추가 구비서류
추가 구비서류는 기본서류 외에 등록조건에 따라 추가되는 서류를 말하며 아래사항 중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체크하여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제작자동차
자동차제작증 . 세금계산서(제작사발행)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2개(앞,뒤)
일반수입자동차(수입차 제작사의 공식수입·판매업체에서 구입한 경우)
자동차제작증(판매업체발행)
세금계산서(판매업체발행)
수입신고필증(세관발행) (자기인증능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발행)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2개(앞,뒤)
개별수입자동차(판매사가 수입차 제작사의 공식수입·판매업체가 아닌 경우)
수입자 인감증명서1부 . 제작증(판매업체발행)
세금계산서(판매업체발행) . 수입신고필증(세관발행)
안전검사증(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발행 ☎ 031-369-0275~7)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발행 ☎ 032-590-5000)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2개(앞,뒤)
개인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양수한 법인은 반드시 법인장부(원장, 보조장, 출납전표계산서 중 1부)를 제출하여야 매매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화물 자동차
수입자 본인 또는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동반가족에 한하여 소유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자동차신규검사증명서(자동차검사소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세관발행)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2개(앞, 뒤)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발행) - 면제차량은 제외
국가유공자, 장애인인 경우
국가유공자증, 복지카드 등의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부
장애등급별 혜택
공동명의 등록인 경우
소유권 지분율이 모두 동일한 경우 : 소유권 공동명의조서(도장날인)
소유권 지분율이 다른 경우
- 소유권 공동명의조서(인감날인)
- 공동소유자 인감증명서 각1부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명의인 경우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포함), 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이어야 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LPG자동차의 사용은 장애인이 아닌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세금혜택과 지역개발공채 면제혜택이 없습니다.
영업용 차량인 경우
대 폐 차 : 사업계획변경(대·폐차)신고수리 문서(개인택시조합 등 해당 조합 또는 협회 발행)
증 차 : 사업계획변경(증차)신고수리 공문(교통지도과 등 해당 부서 발행)
신 규 : 운송사업예비허가증 또는 운송사업허가 공문(교통지도과 등 해당 부서 발행)
양도양수 : 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공문(교통지도과 등 해당 부서 발행)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확인서(화물자동차의 경우 최대적재량 1톤이상)
소유자가 교회, 사찰 등 종교단체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서·직인증명서·소속증명서
고유번호증 . 정관 또는 규약·자동차 구입결정에 따른 회의록
대표자 인감증명서1부
소유자가 사단(단체)인 경우
사단(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자동차 구입결정에 따른 회의록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고유번호증 또는 해당 관청에서 발급한 단체등록인가서
소유자가 학교인 경우
공립학교: 정수배정승인 공문, 고유번호증
사립학교: 학교설립인가서(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인가), 고유번호증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시설신고필증)
자동차의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1부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날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 증명서류
차량이 구급차인 경우
응급환자이송업자 :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 사본(경기도 복지여성실 보건위생담당관)
의 원 :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사본
병 원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2.5톤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제주도 관할 차량인 경우
2.5톤이상의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아래 제주도 관할 차량은 등록 시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 및 차고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작결함으로 인한 회수말소된 차량의 부활등록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제작사의 자동차 회수증명서(본인명의로 재등록시에 한함)
양도증명서(인감날인)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1부(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 한함)
신규검사증명서(검사소발행)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2개(앞,뒤)
도난말소된 자동차의 부활등록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도난해제확인서(경찰서발행)
자동차 번호판 앞, 뒤 2개(분실시에는 경찰서의 도난사실증명원으로 대체)
양도증명서(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1부(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 한함)
신규검사증명서(검사소발행)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2개(앞,뒤)
자동차를 차주 본인으로 재등록시에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수출말소, 직권말소, 소파말소 등 기타말소된 자동차의 부활등록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신규검사증명서 또는 안전검사증
- 신규검사대상:
▶ 국산차 또는 과거 국내에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는 자동차
▶ 외교관 또는 미군 등에서 사용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 안전검사대상:
▶ 신규검사대상을 제외한 차량(군용, 경호용, 소방용 등)
소음인증서 및 배출가스인증서 - 군용·경호용·소방용 및 외교관·미군 등에서 사용된 인증을 받지 않은 외산자동차
양도증명서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1부(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 한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2개(앞,뒤)
※ 주의: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특정경유자동차는 양수인이 배출가스저감장치 재장착 비용을 부담해야함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기한
주의사항
임시운행 관련
차량출고 시 신규등록을 목적으로 임시운행번호판을 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신규등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임시운행기간내에 임시운행허가증과 번호판을 시·군·구 등록 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단,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임시운행을 허가한 등록관청에 과태료를 납부하고 반납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최고100만원)
취득세 관련
자동차의 취득시 자동차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지급일(잔금지급일이 없는 경우 계약일, 개별수입차인 경우 수입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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