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주택과 같이 우리가 거주하는 부동산은 일생동안 가치가 가장 큰 자산입니다. 특히 이사를 할 때에 꼭 해야 하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받는 방법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고를 하기 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전입신고는 한 세대에 속한 자의 전원이나 일부가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할 때 신고의무자가 새롭게 이전한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전입신고의 가장 큰 이유는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를 해야지만 다음날 0시부터 임차인의 대항 요건이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는 어떤 특정 날짜에 임대차계약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정부기관에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이 경매와 같은 불상사가 생길 경우 채권을 먼저 변제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2.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예전에는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 이사를 하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전입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정부24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게 되면 중앙에 있는 검색란에 전입신고를 검색해 줍니다. 그러면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가 검색이 되는데, 찾는 것보다 검색을 하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1. 전입신고 민원안내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신청 방법, 수수료, 구비서류, 처리기간, 신청서, 신청자격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구비서류입니다.
2.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24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비회원으로도 가능하지만 공동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3. 본인인증은 인증서, 디지털원패스, 아이디, 지문보안인증, 비회원로그인 등의 방법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4. 로그인 후에는 전입신고 절차에 대한 안내를 보신 후에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해야합니다. 전입신고의 신청 및 결과확인,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5. 전입신고는 크게 3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신청인정보, 이사 전에 살던 곳, 이사 온곳을 입력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연락처와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하고 다음단계를 누릅니다.
6. 2단계는 이사 전에 살던 곳 주소를 조회하고 전입이 되는 세대원 또는 세대주 본인을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7. 마지막 3단계로 이사온 곳의 정보를 입력하면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3.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로 접속을 하면 됩니다.
상단에 보면 등기열람/발급, 등기신청, 전자납부 옆에 확정일자 메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 확정일자를 선택하면 신청하기에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이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되며 현재 작성 중인 신청서 리스트가 보입니다.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없기 때문에 하단의 신규를 선택해서 확정일자 신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3. 확정일자의 신청은 기본정보 입력, 계약정보 입력, 신청인정보 입력의 3단계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의 구분과 부동산 구분을 선택해 줍니다.
4. 부동산 계약정보와 신청인 정보를 모두 입력하면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미리 스캔 또는 파일로 만들어 두시고, 본인의 공인인증서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면 확정일차가 처리되고 난 후 문자로 안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신청 및 결과 확인
- 이사한 사람이 신청해야 하며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전입신고 신청 후 처리상태(반려, 취소, 시스템 장애 등)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방법 : 관할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로 문의
- 신청이 잘못되었거나, 세대주 확인을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이장 또는 통장이 사후에 확인합니다.
- 이사(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
- 근무시간(18:00)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 근무일(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세대주 확인 완료일)에 신청이 접수되어 담당자 확인 후 신고가 수리 또는 반려됩니다.
- 주민등록 관련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때부터 신고의 효력이 발생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입자 중 재외국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재외국민의 영주국가나 체류자격이 변동되었으면 전입신고 후 정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면서 세대주(또는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이사하는 경우(전출지 전 세대주가 확인)
-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새로운 세대주가 확인)
-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전입지 세대주가 확인)
- 세대주 확인방법 : 정부24 홈페이지(인증서 필요)에서 확인하거나 새로운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 거주지에 남아 있는 전출지 세대주의 확인은 인증서를 통해 정부24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7세 미만)인 경우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 이상)하는 경우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불가 - 위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관할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문의 주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