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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5단계 정리(즉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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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증명서란 발급일 현재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유예액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입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는 방법을 5단계로 소개해 드립니다.

 

 

1. 지방세 납세증명서 홈페이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검색사이트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라고 검색을 하면 아래와 같이 민원신청하기를 통해서 간편하게 발급사이트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검색이 번거로우시다면 여기를 통해서 빠르게 민원신청 메뉴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민원에 대한 주요 안내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신청방법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의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별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청서는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이고, 아래에서 상세하게 신청작성방법을 안내합니다.

구비서류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처리기간은 직시이며, 보통 근무시간 내 3시간이라고 하지만 즉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청자격으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하며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2.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하기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총 5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각 과정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통해서 쉽게 이해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청인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인의 기본정보를 자동입력합니다.

2. 주소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주소 검색창에서 동을 선택합니다.

3. 검색버튼을 입력하여 사업의 종류를 자동입력합니다.

4. 수령방법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수령방법 검색창에서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5. 수령방법이 방문수령(후불)인 경우에는 수령기관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수령방법 검색창에서 수령기관을 직접 선택합니다.

 

 

3. 지방세 납세증명서 구비서류안내

 

인터넷이 아니라 처리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때에는 필요한 구비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자에 따른 자세한 구비서류 안내는 여기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 본인신청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 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 법인대표자 : 법인대표자의 신분증, 벙인등기사항증명서
  • 상속인 : 상속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후견인 증빙서류
  •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세징수법 제5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지 제1호 서식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는 행정안전부 지방세책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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