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행정서비스를 관할하고 있는 처인구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아주 많고 다양한 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고 방문하시거나 업무를 보시는 것이 유용합니다.
처인구청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처인구청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처인구청을 검색하시면 간편하게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처인구청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입니다.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구청이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메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메뉴로는 열린마당, 처인소개, 문화관광, 생활정보, 복지광장, 읍면동, 정보화교육의 메뉴가 있습니다.
민원 관련 세부 메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전화번호 안내, 업무 및 직원검색, 조직도, 청사안내 등의 바로가기 메뉴를 알아보겠습니다.
처인구청은 구청장 아래에 부구청장이 있으며 그 아래의 조직으로는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산업과, 환경위생과, 교통과 등의 부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구청 업무를 보시기 전에 미리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직도
home > 처인소개 > 행정조직안내 > 조직도 인쇄
각 부서명을 클릭하시면 직원 및 상세업무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청장
자치행정과
자치행정 / 기획감사 / 경리 / 문화체육 / 정보통신
민원지적과
민원행정 / 가족관계등록 / 지적 / 부동산관리 / 지가관리 / 지적재조사
세무과
시세 / 도세 / 지방소득세 / 재산세 / 세입관리 / 체납세징수 / 세원관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 / 통합조사관리1 / 통합조사관리2 / 가정복지 / 아동보육 / 노인요양
산업과
농정 / 축산 / 방역관리 / 지역경제
환경위생과
환경관리 / 환경지도 / 위생관리 / 위생지도
교통과
교통행정 / 교통시설 / 교통지도
도시미관과
도시청결 / 광고물관리 / 산림녹지
건설도로과
건설방재 / 도로시설 / 도로재산 / 도로관리 / 도로구조물 / 하천관리 / 민방위
건축허가1과
건축허가 / 개발행위 / 농지산지전용 / 건축지도 / 건축물관리
건축허가2과
건축허가 / 개발행위 / 농지산지전용 / 건축지도 / 아파트관리
읍면동
포곡읍 행정복지센터
모현읍 행정복지센터
이동읍 행정복지센터
남사면 행정복지센터
원삼면 행정복지센터
백암면 행정복지센터
양지면 행정복지센터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역삼동 행정복지센터
유림동 행정복지센터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부서별 팩스 번호안내
home > 처인소개 > 행정조직안내 > 부서별 팩스 번호안내 인쇄
부서별 팩스 번호안내
연번 부서명 팩스번호
1 자치행정과 031-324-5029
2 민원지적과 031-324-5087
3 세무과 031-324-5199
4 사회복지과 031-324-5249
5 산업과 031-324-5339
6 환경위생과 031-324-5349
7 교통과 031-324-5159
8 도시미관과 031-324-5158
9 건설도로과 031-324-5419
10 건축허가1과 031-324-5479
11 건축허가2과 031-324-5469
12 포곡읍 031-324-5538
13 모현읍 031-324-5598
14 이동읍 031-324-5699
15 남사면 031-324-5648
16 원삼면 031-324-5748
17 백암면 031-324-5798
18 양지면 031-324-5848
19 중앙동 031-324-5883
20 역삼동 031-324-5912
21 유림동 031-324-5943
22 동부동 031-324-5972
자치행정
(전화 : 031-324-5021) 1. 구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의전,의식행사
3. 문서접수,통제,발송,보전관리 및 문서사송
4.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 및 복무관련 업무
5. 시정 유공자(민간인) 포상
6. 공무원, 청원경찰 등 인사관리
7. 지방행정 동향관리 및 여론 대화행정
8. 선거 및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
9. 통,리,반 조직 운영
10.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11.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원
12. 구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기획감사
(전화 : 031-324-5031) 1. 구 특수시책 계획수립·시행
2. 구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분석
3. 각급 지시사항 추진
4. 행정개혁, 심사평가에 관한 업무
5. 예산의 운영
6. 읍.면.동 행정시책의 확인평가
7. 의회,법무,통계에 관한 사항
경리
(전화 : 031-324-5041)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납과 결산
2.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3. 원천징수 불입 및 부가가치세 정리
4. 공사,물품,용역 계약,관급자재 구매
5. 보증금징수 및 반환 결의(입찰, 계약, 선금, 하자 등)
6. 관용차량 집중관리 및 유지,운영
7. 청사관리 (동청사 신축, 임차 및 구·동 청사 증축, 개축, 대수선공사)
8. 국공유재산 관리
문화체육
(전화 : 031-324-5051) 1. 생활(동네)체육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2.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자에 관한 사무
(신고 및 등록, 신고 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증 등록증 교부,재교부, 등록취소, 과징금의 부과, 청문, 폐쇄 및 수거조치, 과태료 부과징수 등)
3.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자(소)지도,단속 및 사후관리
4. 문화,예술,관광에 관한 사항
5. 출판사 및 인쇄소 신고,변경 과태료 부과,징수
6. 신고체육시설업 신고수리
7. 신고체육시설업 지도감독
8. 체육행사 추진
정보통신
(전화 : 031-324-5061) 1. 구청 지역정보화계획 수립,시행
2. 행정전화, 팩스 보안장비 운영 관리
3. 각종 통신회선(행정통신, 전산회선등) 통합관리
4. 전산장비 및 상용소프트웨어 보급 및 유지,관리
5. 정보통신 보안관리
6. 시민 및 공무원 정보화교육 운영,관리
7. 구청 및 산하기관 홈페이지 운영,관리
8. 건축물 착공신고 설계도서 검토 및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9. 행정정보시스템(새올, 온-나라 등) 운영지원
10. 통합지휘무선통신장비 유지관리
본관
home > 처인소개 > 청사안내 > 청사안내 > 본관 인쇄
본관
제1별관
제2별관
처인구 청사 본관의 층별 배치 및 각 부서 위치를 알려드립니다.
1층
2층
3층
4층
본관 1층 사회복지과/민원지적과 안내도입니다.
제1별관 1층
home > 처인소개 > 청사안내 > 청사안내 > 제1별관 > 제1별관 1층 인쇄
본관
제1별관
제2별관
처인구 청사 본관의 층별 배치 및 각 부서 위치를 알려드립니다.
1층
2층
3층
제1별관 1층 농협중앙회, 식당 안내도입니다.
제2별관 1층
home > 처인소개 > 청사안내 > 청사안내 > 제2별관 > 제2별관 1층 인쇄
본관
제1별관
제2별관
처인구 청사 본관의 층별 배치 및 각 부서 위치를 알려드립니다.
1층
2층
3층
제2별관 1층 세무과 안내도입니다.
찾아오시는길
home > 처인소개 > 청사안내 > 찾아오시는길 인쇄
50mKakao 지도로 이동
주소
[17049]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50(김량장동)
대중교통 이용
수원에서 오시려면 : 수원역에서 66, 66-4, 10번 처인구청 용인농협하차/영통입구에서 10-5탑승, 처인구청 후문 하차
서울에서 오시려면 : 양재, 강남역에서 5001번, 5003번/잠실역,송파역에서 5600번/서울역 버스환승센터,
종로2가 사거리에서 5005번 처인구청 농협하차
성남에서 오시려면 : 정자역, 미금역에서 820번 처인구청 농협하차
지하철로 오시려면 : 분당선 기흥역 하차 에버라인 경전철 환승 후 김량장역 하차후 도보 7분 소요
담당부서자치행정과 전화번호031-324-5061
민원창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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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실은 처인구청 본관1층에 있습니다.
종합민원실 약도 - 출입구, 부동산, 지적측량접수, 통합민원(토지,임야대장,지적도,임야도), 팩스, 유기민원, 통합민원(주민등록등초본,인감), 가족간계등록신고접수(출생,사망,혼인,이혼,개명접수), 민원용테이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 복사기, Tea테이블, Tea테이블, 혈압기, 팩스, 민원인pc, 프린터, 열린나눔터, 돋보기, 민원인pc, 현관문, 무인민원발급기
종합민원실 풍경
종합민원실 풍경
종합민원실 풍경
종합민원실 풍경
종합민원실 풍경
종합민원실 풍경
주민정보이용시설
주민정보이용시설
무인민원 발급기
무인민원 발급기
혼인신고 포토존
신규등록
HOME분야별정보교통차량등록자동차등록신규등록
신규등록
국내 국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자동차와 말소된 자동차를 재등록 등,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 또는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수료
증지대-경기도 2,000원, 타시도 2,500원, 수입인지-3,000원, 취등록세, 공채 취등록세 바로가기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 조
구비서류
자동차 신규등록 구비서류-구분,구비서류 정보 제공.
구분 구비서류
공동서류 - 신규등록신청서
- 공동소유내역서(공동소유 등록 시)
- 자동차제작증(신규출고차량)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임시운행 허가증 및 임시번호판 2개(임시운행을 발급한 경우)
- 세금계산서
- 제작사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미리 제출 시 제외)
- 오신 분 신분증
※ 위임시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등, 위임장(위임자의 도장 날인 )
추가서류 개인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등본(모든 정보 공개)
- 장애인: 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모든 정보 공개)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미 방문시 외국인사실증명서 추가
-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미방문시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추가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위임장(법인 인감도장 날인)
사단 및 단체 - 정관ㆍ규약ㆍ인가서
- 자동차 구입결정에 따른 회의록 또는 서면결의서(정과에 정한 임원의 도장날인)
- 고유번호증
- 대표자 인감증명서
- 단체 직인증명서
- 위임장에 직인도장, 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종교단체 - 법인설립허가서
- 소속증명서, 재직증명서, 정관
- 교유번호증
- 자동차 구입결정에 따른 회의록
- 대표자 인감증명서
- 단체 직인증명서
- 위임장에 직인도장, 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관용차량 - 차량 정수배정 승인서 (대폐차의 경우 : 차량변경승인서)
말소차량부활 - 말소사실증명서(용도: 부활용)
- 신규검사서(자동차검사소 발행 ☎ 031-281-3709~10)
- 도난말소 후 부활시 도난해제 확인서 (경찰서장 발행)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신규 등록하는 경우 이전등록서류 참조
영업용 -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면허, 등록, 인가서류
수입차량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자기인증면제차량 제외)
-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 발행)
- 딜러계약서 사본(수입자와 판매자가 다른 경우 제출)
- 판매업체 법인인감증명서
- 수입중고자동차
ㆍ 양도증명서
ㆍ 안전검사증
ㆍ 수입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해외에서 이사화물
(1년이상 경과)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세관 발행)
- 자동차 제원표(교통안전공단 발행)
- 자동차신규검사증명서(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발행)
- 자기인증면제확인서(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발행)
해외에서 이사화물
(1년미만)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세관 발행)
- 자동차 제원표(교통안전공단 발행)
- 자동차신규검사증명서(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발행)
- 자기인증면제확인서(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발행)
-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 발행)
유의사항
특수차량으로 개조가 필요하면 등록 전에 구조변경완료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후 특수차량 개조는 불가능)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2003년1월2일부터 사업장 등록불가 합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증 보철용차량은 상이 또는 장애 1급에서 6급까지 LPG장착이 가능합니다. (조세감면은 취ㆍ등록세 참조) 조세감면차량 바로가기
임시운행번포판을 도난 또는 분실시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서장이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특수자동차와 적재량 2.5톤이상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사용신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동지역은 제주시 차량관리사업소(☎ 064-728-8401)로 차고지 증명제 대상차량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는 권리능력은 있어도 행위 무능력자이므로 친권자(부,모)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 신청 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결함등 사유로 등록이 불가능하면 임시번호판 및 허가증을 판매업체를 통하여 반납기간내 반납하셔야 합니다.(매출취소)
임시운행허가 기간 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이 불가능 할 경우 사전에 임시번호판 및 임시운행허가증을 반납 할 수 있습니다. 단 추가로 임시번호 및 허가증 발급은 불가능하고 기간이후 신규 등록은 가능 합니다. (반납 후 운행 절대불가)
등록조건에 따라 제출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과태료-구분,기간,금액 정보 제공.
구분 기간 금액
임시운행번호판 미반납 만료일부터 10일이내 3만원
10일 초과 후 매1일마다 1만원(최고 100만원)
임시운행 목적기간 위반 만료일부터 10일이내 5만원
10일 초과 후 매1일마다 1만원(최고 100만원)
수출말소차량 재등록 만료일부터 10일이내 5만원
10일 초과 후 매1일마다 1만원(최고 50만원)
기타사유 말소재등록 재 등 록 시 10만원
등록한자가 번호판ㆍ봉인 미부착 적발과 동시 50만원
분실ㆍ훼손된 번호판 및 봉인 미신청 적발과 동시 10만원
번호판 미부착 또는 미봉인 운행 적발과 동시 30만원
자동차등록증 미비치 운행 적발과 동시 5만원
차대 또는 원동기번호 훼손 적발과 동시 100만원
민원처리 절차
민원처리 절차-민원처리절차,민원처리절차 상세 내용 정보 제공.
민원처리절차 - 1번 창구 (서류 검토 및 등록 (증지구입: 경기도 2,000원 타시도 2,500원))
- 2번 창구 (취등록세 고지서 발행)
- 3번 창구 (농협: 취등록세, 공채수납, 수입인지 구입 3,000원)
- 1번 창구 (서류제출 후 자동차등록증 수령)
- 9번 창구 (번호판 수령): 등록번호변경 시에만 해당
조직도
HOME분야별정보교통차량등록부서소개조직도
기구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의 기구별 리스트입니다.
21세기를 선두할 용인시에서 새롭게 변신을 시도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사랑하는 가족의 안전을 위해 조금만 욕심을 내세요.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만의
특별한 미래가 시작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31-324-4561~2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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