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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청 민원실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안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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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청양군의 행정서비스를 관할하고 있는 청양군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군청에서는 아주 많고 다양한 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고 방문하시거나 업무를 보시는 것이 유용합니다

 

 

청양군청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청양군청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청양군청을 검색하시면 간편하게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청양군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cheongyang.go.kr

 

청양군청 민원실 바로가기

 

청양군청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입니다.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군청이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메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메뉴로는 민원창구, 구민참여, 행정정보, 우리구소개, 분야별정보, 문화관광의 메뉴가 있습니다

 

 

민원 관련 세부 메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전화번호 안내, 업무 및 직원검색, 조직도, 청사안내 등의 바로가기 메뉴를 알아보겠습니다

 

청양군청 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청양군청 부서 안내 바로가기

 

청양군청 청사안내 바로가기

 

청양군청 오시는길 바로가기

 

 

청양군청은 군수 아래에 부군수가 있으며 그 아래의 조직으로는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미래전략과 등의 부서가 있습니다. 전체 조직도를 보시려면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청양군청 조직도 전체 안내

 

 

이상으로 청양군청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군청 업무를 보시기 전에 미리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보기

행정정보공개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안내

사전정보공표

정보공개모니터단

정보공개청구

정보목록

업무추진비집행내역

부패공직자 공개

조직정보공개

중장기 발전계획

군정 주요업무 평가

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소개

주요정책목록

공유재산

공유재산안내

공유재산공개

대부안내

매각안내

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개방안내

계약정보공개

계약정보공개

예산·재정

예산공개

세출예산 사업별 세부설명서

주민참여예산제

결산서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정공시

재정공시게시판

지방재정공시(예산)

지방재정공시(결산)

통계정보공개

통계정보공개

전자민원

민원실안내

민원실이용안내

민원실업무

전자민원

전자민원

110수화(화상)/채팅상담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처리 진행상황 공개

여권민원민원신고센터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

환경신문고

부동산실거래가위반신고

예산낭비신고센터

부동산중개업위반행위신고

부정불량식품신고

민원부조리신고

안전신고

민원사무편람민원편의시책

사전심사청구제도

민원후견인제도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민원예약처리제

구술·전화·방문·인터넷신청 민원안내

행정정보공동이용

ONE-STOP 민원 서비스

3D민원안내시스템

소통참여

군민의 소리

자유게시판

칭찬합시다

군민제안방

청양군에바란다

정책참여

전자공청회

정책토론

설문조사

공공데이터 수요조사

홍보게시판

홍보게시판

청양골애경사

청양골애경사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안내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신청

대학생 아르바이트 신청확인

대학생 아르바이트 선발확인

군정소식

군정소식

새소식

주간행사계획

주간업무계획

고시/공고

고시/공고

입찰공고/고시

채용공고

입법예고

청양군보

분묘개장공고

보도 및 카드뉴스

보도자료

카드뉴스

전국대회 유치현황

2013 전국대회 유치실적

2014 전국대회 유치실적

2015 전국대회 유치실적

2016 전국대회 유치실적

2017 전국대회 유치실적

2018 전국대회 유치실적

2019 전국대회 유치실적

법무규제혁신

규제개혁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지방기업 규제애로 신고센터

온라인행정심판

규제입증요청

적극행정

제도소개

적극행정 공무원 군민추천

적극행정 새소식

법령 유권해석 DB

법제처 법령유권사례 코너

팝업 모음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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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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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

행정구역

청양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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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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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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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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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안내

청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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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미래전략과

안전재난과

문화체육관광과

환경보호과

농촌공동체과

농업정책과

사회적경제과

건설도시과

산림축산과

재무과

행정지원과

기관/단체안내

관내주요기관

단체/협회

공공체육시설

청양의 역사

청양의역사

자매결연

자매결연

분야별정보

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여성/가족

아동/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복지단체및시설안내

희망복지지원단

인구증가 시책

아이키우기 좋은청양

청양군 추모공원

경제/농정

경제정보

농공단지 소개

개별기업 소개

지역생활경제

내고장특산품

농업인홈페이지

농촌체험마을

사회적경제

교육/취업

주민자치센터

정보화교육

청양아카데미

일자리정보센터 소개

청양군 일자리정보센터

평생학습센터

충남인력개발원

환경

수질관리

쓰레기배출안내

환경기초시설현황

배출업소현황

좋은식단

재활용품

환경개선부담금

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

탄소포인트제도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재난/안전/민방위

재난사고예방

생활주변안전관리

해빙기안전관리

물놀이사고예방

호우대비행동요령

긴급사태발생시

태풍대비행동요령

낙뢰 피해 예방 요령

황사현상

국민행동요령 동영상

장애인 재난위기관리 매뉴얼

재난징후정보제보

민방위정보

보건/의료/위생

이달의당직병원

병원/의원/약국정보

코로나19 대응현황

부적합 식품/축산물 현황

도시/부동산

부동산중개수수료

개별주택가격열람

공동주택가격열람

부동산중개안내

부동산종합정보

개별공시지가소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교통

주정차위반단속

교통정보

세금/지방세

지방세안내

세금소식

관광

 

조직도

군수부군수

기획감사실

기획평가팀

예산팀

감사팀

법무규제혁신팀

정책홍보팀

민원봉사실

민원팀

복합민원

부동산관리팀

지적팀

공간정보팀

건축팀

위생팀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여성가족팀

아동청소년팀

통합조사관리팀

통합돌봄과

경로복지팀

통합돌봄팀

장애인복지팀

희망복지지원팀

미래전략과

미래정책팀

기업산단팀

특화관광팀

기업지원팀

안전재난과

안전관리팀

자연재난팀

특사경지원팀

하천관리팀

민방위팀

통신팀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예술팀

관광개발

체육팀

문화재팀

환경보호과

환경관리팀

환경지도팀

청소행정팀

상수도팀

하수도팀

환경시설팀

농촌공동체과

공동체기획팀

푸드플랜팀

공공급식팀

농촌개발팀

농촌활력팀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농산물마케팅팀

친환경농업팀

원예특작팀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팀

지역경제팀

일자리정책팀

교통행정팀

에너지팀

건설도시과

건설행정팀

도로팀

농촌기반팀

도시재생팀

지역개발팀

주택팀

산림축산과

산림경영팀

산림보호팀

산림소득팀

축산경영팀

가축방역팀

재무과

세정팀

회계팀

징수팀

과표재산세팀

재산관리팀

행정지원과

행정팀

서무팀

평생교육팀

교류새마을팀

전산정보팀

보건의료원보건사업

보건행정팀

감염병예방팀

의약관리팀

건강증진팀

정신보건팀

치매안심팀

방문보건팀

진료지원

원무팀

진료팀

보건지소팀

보건진료소팀

농업기술센터기술지원

지원기획팀

미래역량팀

생활자원팀

귀농귀촌팀

서부지소팀

동부지소팀

기술보급

작물환경팀

소득작물팀

특화기술팀

과학영농팀

공공시설사업소경영시설읍면

청양읍

운곡면

대치면

정산면

목면

청남면

장평면

남양면

화성면

비봉면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청양군보건의료원은 1988년부터 보건소기능에 병원기능을 추가하여 질병의 예방과 치료활동을 동시에 수행하고있는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저희농업기술센터는 농업농촌의 중심에 서서 즐거움과 보람이 있어 농업이 행복하고 아름답고 농업인이 행복한 시대를 만들어 나아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공공시설사업소저희 공공시설사업소는 청양군에 산재되어 있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설된 사업소입니다.

 

부서별 전화번호안내 각 부서별 전화번호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부 다운로드

군수 김돈곤(041-940-2001)

부군수 김윤호(041-940-2011)

본청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미래전략과 안전재난과 문화체육관광과 환경보호과 농촌공동체과 농업정책과 사회적경제과 건설도시과 산림축산과 재무과 행정지원과

 

직속기관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공공시설사업소

읍면

청양읍 운곡면 대치면 정산면 목면 청남면 장평면 남양면 화성면 비봉면

 

지하

식당

1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재무과

민원봉사실

대회의실

2

행정지원과

브리핑실

기획감사실

군수실

부군수실

상황실

자료실

주택가격조사실

건설도시과

접견실

명예군수실

영상회의실

공무직노조

3

환경보호과

전산교육실

문화체육관광과

안전재난과

산림축산과

도의원사무실

4

의장실

부의장실

의회사무과

본회의장

특별위회의실

운영위회의실

부속실

내빈실

1

미래전략과

공무원노조청양군지부

2

농촌공동체과

농업정책과

사회적경제과

 

청양오시는길

청양오시는길

청사오시는길

도보이용 청사오시는길

청양오시는길

문화예술회관

(33339) 충남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187

대표전화 (041)940-2730

 

100mKakao 지도로 이동

자가용으로 오시는 경우 (고속도로 이용)

 

주요지점 오시는 길

청양IC 청양IC 정산 청양

서공주IC 서공주IC 36번국도(청양방향) 청양

신양IC 신양IC 70번국지방도(청양방향) 청양

 

민원실이용안내

홈 전자민원 민원실안내 민원실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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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청 민원실 전경

민원실 이용안내

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청양군의 민원실 이용에 대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민원실 업무시간

평일 09:00 ~ 18:00

민원1회방문창구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아름다운 배려창구 운영

민원1회방문창구를 방문하시면 여러 관계 부서 또는 기관을 방문해야하는 복잡한 민원을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를 위한 아름다운 도움벨과 함께 민원을 우선 처리하여 드리는 아름다운 배려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어디서나 정부24이용안내

정부24란 국민 누구나 행정기관 방문없이 집·사무실 등 어디서든, 24시간 365일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을 안내받고, 신청하고, 발급·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용방법

정부24를 이용하려면 먼저 회원가입이 필요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의 경우에 본인 인증(전자서명)확인 과정이 필요

전자서명 관리는 각 발급기관 문의

회원가입 절차

인터넷 정부24또는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nep/pttn/pttnOnln/PttnOnlnWrtnInfo.npaid) 접속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 후 로그인하시면 민원신청, 민원발급, 민원열람, 민원처리결과확인 등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민원발급신청 절차

신청민원검색

민원신청 메뉴와 통합검색, 분야별 민원지도 등을 이용해 필요한 민원을 찾아 [신청]버튼을 선택합니다.

민원신청내용 입력

선택한 인원에 따라 필요한 신청서에 내용을 입력합니다.

본인확인(전자서명)

본인 확인이 필요한 민원의 경우에 본인 인증(전자서명) 확인 과정을 거칩니다.

수수료(과태료) 납부

수수료(과태료) 납부가 필요한 민원은 인터넷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신청내용 확인

나의민원 > 나의민원처리결과 > 신청내역에서 신청한 민원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출력

프린터를 이용하여 신청한 민원서류를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주요업무

민원팀

창구 즉결민원 발급 및 민원안내

민원24 접수 및 교부

민원서류의 접수 및 수발 통제

민원행정 제도개선 및 지도

철도 승차권 발매

민원조정위원회 및 실무종합심의회 총괄

민원 1회방문 처리 창구 운영

(점자)여권·국제운전면허증 신청 및 교부

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청양읍) 등록 및 말소

외국인체류지 변경등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발급

실 소관업무의 종합기획조정 및 그 밖에 민원봉사실 업무에 관한 사항

복합민원팀

농지전용신고·허가(협의)및 준공(복합민원)

산지전용신고·허가(협의) 및 준공(복합민원)

개발행위허가(협의) 및 준공(복합민원)

그 밖에 복합민원 관련 업무

부동산관리팀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개별공시지가의 특성조사 및 산정

표준지 관리, 지가의 결정 및 공람

부동산거래 신고 및 허가, 검인

부동산 중개업 등록 및 지도단속

부동산 투기억제 및 실명제에 관한 사항

외국인 토지관리 업무

개별 공시지가확인원 열람 및 교부

개발 부담금 부과·징수

그 밖에 부동산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지적팀

지적공부 및 지적서고 관리

지적업무 소송수행 및 지적측량 검사

지적에 관한 진정, 질의, 탄원서 처리

G.P.S 상시관측소 운영 및 지적기준점 관리

지적측량결과 A/S제도 및 지적민원 해피콜센터 운영

토지 이동 민원처리 및 지적공부 정리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및 지적문서관리시스템 관리운영

지적통계 관리 및 소유자 주소등록에 관한 사항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및 등기필 소유권 전산입력

지적민원(창구즉결)발급 및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록번호 부여

토지 등에의 출입허가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

지적재조사 업무

공간정보팀

공간정보(GIS)구축 및 운영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 및 운영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구축 및 운영

건물통합 D/B 구축 및 운영

도로와 지하시설물(상하수도)전산화

공간정보시스템 보안관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변경·폐지 등에 관한 사항

도로명 및 건물 D/B 운영 및 관리

도로명주소 기초구역 설정 운영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항공사진 촬영 및 개선

수치지도 제작 및 관리

국토정보시스템 운영 및 조상땅 찾기 사업

건축팀

건축허가(신고)업무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축조 허가(신고)업무

건축물대장 관리 및 발급

건축업무 전산화 및 통계

건축행정선진화 업무추진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건축물 등기촉탁 수행

민간건축물 안전점검

녹색건축물 인증처리

소규모 건축물 기술지원서비스 추진

건축물유지·관리 점검 업무

건축사 지도·관리

위생팀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지도감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항

위생업소 행정처분 및 고발에 관한 사항

식품진흥기금 운영관리

위생업소 인·허가 신고 및 관리

위생업 종사자 교육 및 지도

공중이용시설 지도관리

집단급식소 관리 및 모범업소 관리

집단 식중독 예방에 관한 사항

식중독예방홍보 및 집중관리업소 관리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불량식품 근절업무 및 신고포상금제 운영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관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여권민원

홈 전자민원 여권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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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부터 달라진 여권 제도

여권발급신청시 지문대조를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여권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2010.1.1부터 여권발급 신청시 본인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문 채취 및 대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권발급 신청서류 접수시 만18세 이상의 대상자는 모두 지문을 채취하며, 양손검지의 오른쪽 먼저, 왼쪽 나중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채취된 지문은 여권발급과 동시에 삭제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이거나 유출되지 않습니다.

여권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2010.1.1부터 여권발급수수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권사무 대행기관

장소 : 청양군 민원봉사실 14번창구

접수 시간 : 09:00 17:30(~)

교부 시간 : 방문수령(~09:00 ~ 18::00)

전화번호 : 041) 940-2146

여권발급 처리기간 : 평일4(..공휴일 제외)

여권발급수수료

 

구분 유효기간 수수료 비고

복수 10 48 53,000 18세 이상 희망자(남자의 경우 병역필·면제자)

24 50,000

5 48 45,000 8~18세 미만

24 42,000

48 33,000 8세 미만

24 30,000

5년 미만 24 15,000 병역미필자 중 만20~24

잔여기간부여 48 25,000 잔여기간부여 재발급대상자

24

단수 1 20,000 1회 출입국만 가능

기타 기재사항변경 5,000 사증란 추가, 동반자녀 분리

여권발급신청시 준비사항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구여권 : 여권의 만료기간이 1년 이상 지나지 않은 것으로, 구여권반납처리가 되어야 신여권의 접수가 가능함

여권용사진 1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흰색바탕 무배경의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으 로 가능한 범위내 귀 부분이 잘 보이는 가로3.5x세로4.5의 칼라사진

여권용 사진은 바탕색이 흰색이므로 사진촬영시 어깨선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짙은 색상 의 의상 착용

수수료 : 현금, 카드결제 가능

여권발급신청서 1(소정양식 민원실 비치,여권발급신청서 다운로드)

출력하여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칼라프린터로 인쇄(축소 확대, 워드작성 불가)

검정색 펜으로 기재, 영문성명은 대문자로 기재하여야 함

메모해 올 사항 : 등록기준지, 국내 긴급연락처 등

국외여행허가서

25세이상의 병역미필자(병무청), 대체의무복무자(병무청)

현역복무중 군인,군무원(소속부대장)

2개월 이내에 전역예정자는 전역예정일이 명시된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대리신청제 폐지

2008. 8. 25 부터 여권발급 대리신청제도 폐지, 본인직접신청 의무화

여권법 개정 시행으로 2008.8.25.부터는 여권발급 신청시 가족이나 여행사 등에서 대행 해 오던 대리신청제도가 폐지되고 만18세이상은 본인이 직접 여권 발급을 신청해 야 함

외교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주차와 정차란?

주차 (도로교통법 제222)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것을 말한다.

정차 (도로교통법 제223)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단속의 목적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법 질서 및 주차질서의 확립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

 

업무 흐름도

업무 흐름 절차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

단속의 근거

도로교통법 제32(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다만, 버스 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중에 운행 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 보도는

(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10미터 이내의 곳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곳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 곳.

다만,그 버스여객 자동차의 운행시간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이내의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도로교통법 제33(주차금지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소방용방화물통으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 부터 5미터 이내의 곳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이내의 곳

터널 안 및 다리 위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 부터 5미터이내의 곳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도로교통법 제34(정차,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정차 또는 주차하고자 하는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차 또는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정차위반에 대한 조치

근거법규

도로교통법 제160조의 제3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의 제4

업무처리 흐름

·정차위반차량단속 증거사진확보 및 과태료 부과 이의제기시 사전통지하고

(10일이상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 위반차량조회 (60일이내 이의제기) 관할법원에 통보

 

업무처리 내용

·정차위반 자동차에 대하여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 부착

그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촬영한 사진 증거 또는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사진증거등의 충분한 증거 자료 확보

·정차위반자동차대장에 등재하고,증거 사진 컴퓨터에 화상입력하여 보존

미리 사전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경우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후에 과태료 부과 처분

빈번한 주차위반 사례

황색실선위반 :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길 가장자리에 황색실선을 그어 놓은곳은 주·정차 금지장소입니다.

황색점선은 주차금지장소입니다.

도로의 모퉁이 : 교차로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의 곳은 주· 정차 금지장소입니다.

주차구획선이 설치된 지역 : 주차구획선은 도로 일부에 그어져 있습니다.

그곳은 유료주차장이거나, 지정된 주차구획(구획선에 숫자가 표시)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구획선 주차시 주변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서는 신고되지 않은 차량은 견인조치합니다.

주차구획선 밖의 주차는 주차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타인의 집앞, 가게앞, 주차장 입구등에 주차하여 차량의 진입를 방해하거나, 영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견인대상입니다.

잠깐 주차 : 자기집 앞, 자기 점포앞, 병원, 은행등에서 잠깐의 용무로 인하여 주차위반 지역에 주차하여서는 안됩니다.

보도위 주차 : 보도위의 주차는 보도파손,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즉시 견인이 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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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신청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상담 및 신청(연중 수시) 가능

통합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신청 또는 개별급여 신청 가능

통합급여 신청을 할 경우 현재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추후에 제도나 생활실태 변경으로 지원이 가능해지면,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도 재조사하여 선정기준에 맞는 급여 지원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 통장사본, 가구의 특성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 필요

조사

보장가구 및 부양의무자 범위확정

소득 재산 신고 자료 및 행복e(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공적자료 확인, 금융재산 조회 실시

기타 수급권자의 생활 실태 조사,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출실태표에 따른 소득확인 추가 조사

근로능력판정철차에 따라 가구 특성, 장애유무, 진단서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능력판정

급여결정

처리기한 : 30(연장사유 발생시 최대 60일이내)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결정내용 통지(전자우편, SMS, 서면)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급여실시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확인조사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행복e(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사 실시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시군구 연간계획에 따라 확인조사 실시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급여변경단계로 이동)

보장중지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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