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태안군의 행정서비스를 관할하고 있는 태안군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군청에서는 아주 많고 다양한 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고 방문하시거나 업무를 보시는 것이 유용합니다.
태안군청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태안군청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포털사이트에서 태안군청을 검색하시면 간편하게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태안군청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입니다.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군청이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메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메뉴로는 민원안내, 소통/참여, 정보공개, 태안소개, 분야별정보의 메뉴가 있습니다.
민원 관련 세부 메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전화번호 안내, 업무 및 직원검색, 조직도, 청사안내 등의 바로가기 메뉴를 알아보겠습니다.
태안군청은 군수 아래에 부군수가 있으며 그 아래의 조직으로는 행정지원과, 신속민원처리과, 민원봉사과, 복지증진과, 가종정책과, 재무과 등의 부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태안군청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군청 업무를 보시기 전에 미리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직도
태안군민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
전략사업단
행정지원과
신속민원처리과
민원봉사과
복지증진과
가족정책과
재무과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교육체육과
안전총괄과
환경산림과
농정과
경제진흥과
수산과
해양산업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직속기관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상하수도센터
환경관리센터
의회
의회사무과
읍면사무소
태안읍행정복지센터
안면읍행정복지센터
고남면
남면
근흥면
소원면
원북면
이원면
군수
군수
부군수
부군수
행정안전국
산업건설국
본청
기획감사실
전략사업단
행정지원과
신속민원처리과
민원봉사과
복지증진과
가족정책과
재무과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교육체육과
안전총괄과
환경산림과
농정과
경제진흥과
수산과
해양산업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직속기관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상하수도센터
환경관리센터
읍면
태안읍
안면읍
고남면
남면
근흥면
소원면
원북면
이원면
의회
태안군의회
본관1층
본관2층
본관3층
별관1층
별관2층
의회동 1층
의회동 2층
본관1층 : 현관을 중심으로 왼쪽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합니다.
재무과, 건설교통과, 평통, 창고가 있으며 오른쪽에는 당직실, 남/여 화장실, 복지증진과, 통계작업실, 가족정책과가 있으며 복도를 통해가면 여/남공용 화장실과 신속민원 처리과, 민원봉사과가 위치해 있습니다.
본관2층 : 정문에서 올라오는 계단 시계방향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영상편집실, 관광진흥과, 여/남화장실, 브리핑룸, 부군수실, 군정소통팀, 군수실, 소회의실, 행정지원과, 창고, 기획감사실이 있으며
복도를 통해 가면 여/남 화장실, 농정과, 대강당이 위치해있습니다.
본관2층 : 정문에서 올라오는 계단 시계방향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전산실, 남/여 화장실, 정보통신실, 영상회의실, 전략사업단, 안전총괄과, 경제진흥과, 창고, 도시재생과, 환경산림과가 위치해있습니다.
별관1층 : 현관 기준으로 좌측에는 창고, 통신실,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이 있으며 우측에는 수산과가 위치해 있습니다.
별관2층에는 해양산업과가 있습니다.
의회동1층 : 계단을을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안내합니다. 화장실, 의회사무과, 사무실, 본회의장, 조정실, 상담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의회동2층 : 계단을을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안내합니다. 전문위원실, 부속실, 의장실, 의원실, 부의장실, 특별위원회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찾아오시는길
태안군청250mKakao 지도로 이동
태안군청
주소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전화번호041–670-2114
팩스041–670-1500
지역별 교통편안내
서울
자동차
경부 고속도로 이용시
서울 → 궁내동 서울톨게이트 → 안성-평택간고속도로 → 서평택 IC(서해안고속도로 진입) → 서해대교 → 서산I.C(출구)→ 서산 → 태안
서해안 고속도로 이용시
서울 → 서해안고속도로 → 서해대교 → 서산I.C(출구)→ 서산 → 태안
서울 잠실부근, 경기도,성남, 분당, 안양, 구리등
서울외곽순환도로 → 청계IC → 약 10분후 서해안고속도로 이정표 → 서해안고속도로 서서울톨게이트 → 서해대교 → 서산I.C(출구)→ 서산 → 태안
버스
서울 남부터미널 → 태안 (당일20분마다, 129km, 2시간)
센트럴시티터미널 → 태안 ( 당일6회운행, 132km, 2시간)
서울 동서울터미널 → 태안 (당일6회운행, 150km, 2시간 20분)
대전
자동차
대전출발 → 유성 → 공주 → 청양 → 홍성 → 서산 → 태안
대전출발 →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 서산 → 태안
버스
대전복합(동부)터미널 → 태안 (당일39회운행, 144km, 2시간10분)
공주
자동차
공주 → 청양 → 홍성 → 서산 → 태안
천안
자동차
천안 → 예산 → 예산운전면허 시험장을 지나 → 홍성 → 서산 → 태안
청주
자동차
(경부고속도로이용)청주출발 → 청주IC(입구) → 천안IC(출구) → 천안 → 예산 → 예산운전면허 시험장을 지나 → 홍성 → 서산 → 태안
민원안내
민원실 운영 안내
종합민원
주요민원안내
민원생활정보
민원편람및서식
공무원 민원신청 자료실
지방세안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연도별 납세자보호관 추진실적
여권발급안내
전자민원창구
새올전자민원창구
정부민원포털 정부24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신고센터
태안군 익명(갑질)신고 헬프라인
클린신고센터
예산낭비신고센터
민원부조리 신고
공직비리 익명신고
적극행정
소통/참여
군정뉴스
공지사항
사실은이렇습니다
군정소식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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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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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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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고시공고
입찰공고
일반공고
입법예고
이전고시공고
군민참여
칭찬합시다
태안군에바란다
군민게시판
홍보마당
일자리
태안고용복지센터
구인정보
워크넷정보
충남인력개발원
정보공개
행정정보공개
정보공개안내
처리절차안내
수수료안내
불복구제절차안내
정보공개창구
사전정보공표
정보목록
정보목록
정보서비스
재정정보공개
세입
세출
예산서공개
성인지예산서
결산보고서
재정공시
주민참여예산제
지방보조금
계약정보공개
발주계획
입찰공고
계약현황공개
상수도 계약현황공개
하수도 계약현황공개
수의계약현황
하도급계약현황
대금지급현황
공유재산정보공개
조직정보공개
공무원 정원
과장급 이상 상위직 비율
공무원 1인당 주민수
현장공무원 비율
재정규모 대비 인건비 비율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감사정보
감사실시 사전예고
감사결과 공개
부서장 업무추진비
부패공직자 현황
건축허가현황
행정위반업소
공공데이터개방
태안군자치법규
행정규제개혁
정책실명제
정보공개모니터단
태안소개
일반현황
태안일반현황
태안읍
안면읍
고남면
남면
근흥면
소원면
원북면
이원면
태안의 상징
군민헌장
군민의노래
태안군상징
태안의 역사
태안의발자취
태안군지
태안의 인물
군청 안내
조직도
직원업무안내
청사안내
찾아오시는길
군정소개
군정시책
주요업무계획
중장기종합계획
군 기본계획
자매결연/국제교류
국내
국외
민원실 운영 안내
이용시간 : 평일 09:00~18:00
※ 금요야간민원실
- 운영일시 : 매주 금요일(공휴일 제외 / 18:00 ~ 21:00)
- 운영장소 : 군청 민원봉사과 1,3번 창구
- 발급서비스 : 여권신청 및 교부,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입세대열람서, 주민등록등·초본
배치도
출입문은 총 두개이며, 정문에서 봤을때 왼쪽방향 신속민원처리과에는 무인민원 발급기와 민원군수실, 주택팀, 허가3팀, 허가2팀, 허가1팀, 허가지원팀이 있으며 허가지원팀 옆에도 무인민원발급기, 출입문, 정부 24전용 체험방, 건강체크실이 있습니다. 오른쪽방향 민원봉사과에는 1~11번의 창구가 있으며, 3번은 배려자 전용창구이며 그외 1~11번의 창구의 명칭은 아래의 표에 나타나있습니다. NH농협은행 태안군청 출장소 옆으로 토지관리팀, 지적재조사팀, 민원팀, 공간정보팀, 지적팀이 있으며 3번창구 배려자 전용창구가있습니다.
창구별 담당업무 (041-670-담당번호)
창구별 담당업무 (041-670-담당번호) - 여권, 민원접수, 인감,주민등록등·초본, 어디서나민원, 수입증지,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부동산거래신고(검인), 개별공지시가, 건축물대장, 소유권정리, 지적측량, 자동차 등록, 건설기계등록, 취득세, 등록·면허세, 귀농귀촌상담 전화번호 정보제공
1 여권 ☎ 2110 7 건축물대장, 소유권정리 ☎ 2109
2 민원접수 ☎ 2106 8 지적측량 ☎ 2115
3 인감, 주민등록등·초본 ☎ 2108 9 자동차 등록, 건설기계등록 ☎ 2101, 2100
4 어디서나민원, 수입증지 ☎ 2107 10 취득세, 등록·면허세 ☎ 2102, 2103
5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2105 11 귀농귀촌상담
6 부동산거래신고(검인), 개별공지시가 ☎ 2111
여권발급안내
여권개요
-2008. 8. 25. 부터는 대리신청이 불가하며 지문대조를 통한 본인직접신청이 원칙입니다.
-국가에 따라서는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한 후 여권을 신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여권업무시간
평일 09:00 ~ 18:00 / 주말, 공휴일 제외
야간 민원실 운영 : 매주 금요일 18:00 ~ 21:00 / 주말, 공휴일 제외 (접수 와 교부만 가능)
여권신청
공통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용 사진 1매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
( 외교부 여권사진 규정 참고 https://www.passport.go.kr/new/issue/photo.php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에 한함 )
구여권 ( 재발급일 경우, 유효기간이 남은 구여권 반납 후 여권신청 가능 )
수수료
여권발급 수수료
여권발급 수수료
여권발급 수수료에대해 종류 수수료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입니다.
종류 수수료
일반 10년 복수 24면 50,000원
48면 53,000원
5년 미만 ( 군미필자 ) 15,000원
미성년자(5년 복수) 만 8세 미만 24면 30,000원
48면 33,000원
만 8세 이상 24면 42,000원
48면 45,000원
단수 20,000원
잔여기간 25,000원
미성년자(만18세미만)의 여권발급
미성년자(만18세미만)의 여권발급 안내
미성년자의 여권발급에 대해 구분 추가구비서류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추가구비서류
만18세미만
미성년자
(본인)신청시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대리인이
신청시 법정대리인
(친권자,후견인) - 법정대리인 동의서(동의서에 대표로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제출 필요)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 결정문
2촌 이내 친족
(18세 이상)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위임장 및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가능)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 결정문
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자
공통구비서류 외 국외여행허가서(원본) 필요
최근 1개월 내 전역자는 전역증 또는 전역확인증(원본) 지참
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자 여권발급 안내
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자 여권발급에대해 대상 추가서류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입니다.
대상 추가서류
현역 복무중인 군인 및 군무원 국외여행허가서(소속부대장 발행)
6개월내 전역예정자 전역예정일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또는 전역예정증명서
대체의무복무자(보충역)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 발행)
6개월내 대체의무(보충역) 복무해체 예정자 의무해제일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
사관생도 국외여행허가서(소속학교장 또는 생도대장명)
경찰대학생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 발행)
여권교부안내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접수증
대리인 수령 시, 여권명의인 신분증 (사본가능), 대리인 신분증(원본), 위임장 (접수증에 작성)
3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대리수령 불가
발급 후 6개월 내에 여권을 수령하지 않으면 무효ㆍ폐기 처리 (발급수수료는 반환없이 국고 귀속)
여권분실신고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 시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전국 168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여권분실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실신고 전에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습득목록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www.lost112.go.kr/
여권민원서식
민원서식은 컬러 인쇄하여야하며, 반드시 검정색 펜으로 자필 작성하여야 합니다
외교부 홈페이지 민원서식 참고
https://www.passport.go.kr/new/issue/document.php
무인민원발급안내
우리군에서는 군민에게 보다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각종 제증명 민원발급서류를 담당공무원 없이 민원인이 직접 교부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아래와 같이 설치 운영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
우리군에서는 군민에게 보다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각종 제증명 민원발급서류를 담당공무원 없이 민원인이 직접 교부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아래와 같이 설치 운영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설치장소, 주소, 설치대수, 이용시간, 연락처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설치장소 주소 설치대수 이용시간 연락처
태안군청
민원봉사과 태안읍 군청로 1 2 민원봉사과 내부 평일 09:00~18:00
민원봉사과 입구 00:00~24:00
670-2108
태안읍 태안읍 백화로 54 2 평일 09:00~21:00
주말, 공휴일 09:00~18:00 670-5523
안면읍 안면읍 장터로 149 1 670-5582
고남면 고남면 빗독2길 34 1 670-5607
남 면 남면 달산포로 311 1 670-5147
근흥면 근흥면 근흥로 724 1 670-5672
소원면 소원면 소근로 26-12 1 670-5697
원북면 원북면 상리길 11 1 670-5733
이원면 이원면 분지길 14 1 670-5607
태안경찰서 태안읍 동백로 112 1 09:00~18:00 670-2108
서산세무서 태안민원실 태안읍 후곡로 121 1 09:00~23:00 670-2108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증명별 발급수수료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증명별 발급수수료
무인민원발급창구 발급수수료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업무, 민원명 수수료(원), 본인확인, 비고 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업무 민원명 수수료(원) 본인확인 비고
주민등록 주민등록표등(초)본 200 필요
지적, 토지, 건축 토지(임야)대장 500
(20장 추가 장당 100) 불필요
대지권등록부 불필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800 불필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000
(관외 2,000) 불필요
건축물대장 500 불필요
차량 자동차등록원부(갑,을) 300 필요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500
(관외 1,500) 필요
건설기계등록원부(갑)
건설기계등록원부(을)
보건,복지 한부모가족증명서 무료 필요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농촌 농지원부 1,000
(관외 발급불가) 필요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
(폐쇄증명 포함) 500 필요
기본증명서
(폐쇄증명 포함)
혼인관계증명서
(폐쇄증명 포함)
입양관계증명서
(폐쇄증명 포함)
제적부 제적등본 500 필요
제적초본 300
병무 병적증명서 무료 필요 1995년 이후 전역자 및 1989년 이후 면제자 ,병역대기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800
(관외 발급불가) 필요
수산 어선원부 800
(관외 발급불가) 필요
부동산 부동산 등기부등본 1,000 불필요
교육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무료 필요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제적(정원외관리)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성적증명서 2004 이후
졸업자
학교생활기록부
졸업(예정)증명서 1982년 이후
졸업자
국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무료 필요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
공제확인서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자증명
모범납세자증명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소득확인증명서
(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표납부확인서 무료 필요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연말정산용)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주정차위반단속
주차와 정차란?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22)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것을 말한다.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23)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단속의 목적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법 질서 및 주차질서의 확립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
업무 흐름도
현장단속을 통해 위반이 확인되면 의견진술을 통해 채택이 된 경우 과태료가 면제되며 기각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더됨. 과태료가 부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주소지관할 법원으로 넘어가며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이 이루어짐. 이의제기가 채택이 되면 면제, 기각일 경우 납부하게 됨. 만약 과태료를 체납하게 되면 자동차압류가 이루어지게 되며 압류의 해제를 신청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 압류가 해지됨
단속의 근거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다만, 버스 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중에 운행 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 보도는
(『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10미터 이내의 곳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곳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 곳.
다만,그 버스여객 자동차의 운행시간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이내의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소방용방화물통으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 부터 5미터 이내의 곳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이내의 곳
터널 안 및 다리 위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 부터 5미터이내의 곳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정차 또는 주차하고자 하는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차 또는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주·정차위반에 대한 조치
근거법규
도로교통법 제160조의 제3항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의 제4항
업무처리 흐름
주·정차위반차량단속 증거사진확보 및 과태료 부과 이의제기시 사전통지하고
(10일이상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 ― 위반차량조회 ― (60일이내 이의제기) ― 관할법원에 통보
업무처리 내용
주·정차위반 자동차에 대하여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 부착
그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촬영한 사진 증거 또는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사진증거등의 충분한 증거 자료 확보
주·정차위반자동차대장에 등재하고,증거 사진 컴퓨터에 화상입력하여 보존
미리 사전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경우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후에 과태료 부과 처분
빈번한 주차위반 사례
황색실선위반 :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길 가장자리에 황색실선을 그어 놓은곳은 주·정차 금지장소입니다.
황색점선은 주차금지장소입니다.
도로의 모퉁이 : 교차로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의 곳은 주· 정차 금지장소입니다.
주차구획선이 설치된 지역 : 주차구획선은 도로 일부에 그어져 있습니다.
그곳은 유료주차장이거나, 지정된 주차구획(구획선에 숫자가 표시)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구획선 주차시 주변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서는 신고되지 않은 차량은 견인조치합니다.
주차구획선 밖의 주차는 주차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타인의 집앞, 가게앞, 주차장 입구등에 주차하여 차량의 진입를 방해하거나, 영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견인대상입니다.
잠깐 주차 : 자기집 앞, 자기 점포앞, 병원, 은행등에서 잠깐의 용무로 인하여 주차위반 지역에 주차하여서는 안됩니다.
보도위 주차 : 보도위의 주차는 보도파손,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즉시 견인이 될 수있습니다.
여객선 및 도선 운항 시간표
여객선 운항 시간표
여객선 운항 시간표 - 항로명, 운항시간(안흥항 ↔ 가의도)[동계(10~3월),하계(4~9월)],거리(Km, 편도), 소요시간(분) 정보제공
항로명 운항시간(안흥항 ↔ 가의도) 거리(Km, 편도) 소요시간(분)
동계(10~3월) 하계(4~9월)
안흥항(신진도) ~ 가의도 08:30 ↔ 09:05 08:30 ↔ 09:05 8 30
13:30 ↔ 14:05 13:30 ↔ 14:05
16:30 ↔ 17:05 17:00 ↔ 17:35
여객선 운항 시간표 - 항로명(선박명), 운항기간, 시간 및 기항지, 거리편도, 소요시간 정보제공
항로명(선박명) 운항기간 시간 및 기항지 거리편도 소요시간
구도 - 고파도
(성주산호) 1월~12월 구도 -> 고파도 -> 구도 7.5 1:50
1) (07:30) -> (08:20) -> (09:20)
1) (13:00) -> (14:00) -> (14:50)
3) (16:10) -> (17:00) -> (18:00)
도선 운항 시간표
가야호
도선 운항 시간표(가야호)- 구분, 분점도, 우도, 벌말 정보제공
구분 분점도 우도 벌말
- 1일 3회 운항
※ 목요일은 2항차 정지
- 수송수요에 따라 추가 수시 운항 가능 1항차 07:30→ 07:40→ 8:10
9:10 ←09:00 ←08:30
2항차 12:30→ 12:40→ 13:10
14:10 ←14:00 ←13:30
3항차 16:30→ 16:40→ 17:10
18:10 ←18:00 ←17:30
뉴월드호
도선 운항 시간표(뉴월드호) - 구분, 출항지, 도착지 정보제공
구분 출항지 도착지
※운항시간: 수시운항 ①신진도 ①거아도
※거리: 9마일(편도 1시간) ②국방과학연구소(도황리) ②지치도
여객선 및 유도선 피항지
여객선
객선 및 유도선 피항지(여객선) - 구분, 선명, 정박항, 1단계 대피지역(주의보시), 2단계 대피지역(경보시),피항 (소요시간), 피항(소요시간) 정보제공
구분 선명 정박항 1단계 대피지역
(주의보시) 2단계 대피지역
(경보시) 피항
(소요시간) 피항
(소요시간)
신진 백화산호 신진항 신진항 신진항 10분
학암포 성주산호 구도항 구도항 구도항 10분
유도선
여객선 및 유도선 피항지(유도선) - 구분, 선명, 정박항, 1단계 대피지역(주의보시), 2단계 대피지역(경보시), 피항 (소요시간), (문의전화)정보제공
구분 선명 정박항 1단계 대피지역
(주의보시) 2단계 대피지역
(경보시) 피항
(소요시간) (문의전화)
영목 안면스타호 영목항 오천항 오천항 20분
(041) 673-9887
뉴페밀리호
신진 안흥크루즈호 신진항 신진항 신진항
(전2020-10-14용부두) 10분
(041) 674-8380
안스타호
진주1호
뉴월드호
안흥 뉴그랜드호 안흥항 신진항 40분
벌말 가야호 우도항 우도항 우도항 20분
* 관광 유람선 문의 : 신진항(041-674-1603), 영목항(041-673-8490), 21세기(안흥항, 675-5220), 가의도 여객선(041-672-8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