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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민원실 부서별 전화번호 청사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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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의 행정서비스를 관할하고 있는 평택시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에서는 아주 많고 다양한 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고 방문하시거나 업무를 보시는 것이 유용합니다

 

 

평택시청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평택시청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포털사이트에서 평택시청을 검색하시면 간편하게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평택시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pyeongtaek.go.kr

 

평택시청 민원실 바로가기

 

평택시청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입니다.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시청이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메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메뉴로는 공개개방, 전자민원, 참여소통, 알림마당, 평택소개, 분야별정보, 문화관광의 메뉴가 있습니다

 

 

민원 관련 세부 메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전화번호 안내, 업무 및 직원검색, 조직도, 청사안내 등의 바로가기 메뉴를 알아보겠습니다

 

평택시청 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평택시청 업무 및 직원검색 바로가기

 

평택시청 청사안내 바로가기

 

평택시청 찾아오시는길 바로가기

 

 

평택시청은 시장 아래에 부시장이 있으며 그 아래의 조직으로는 기획항만경제실, 행정자치국, 국제문화국, 복지교육국, 환경국,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교통국 등의 부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청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시청 업무를 보시기 전에 미리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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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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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계획
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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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현황(상하수도사업소)
대금지급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업무추진비
정책 실명제
정책 실명제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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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 우수사례 온라인 전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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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신청및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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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
지방세안내
지방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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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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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아동, 영유아복지
임신출산 서비스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장례정보·장사공고
장애인복지
결혼중개업체 현황
복지/보육 자료실
공공종합복지서비스망
청년복지

청소/재활용
생활쓰레기배출요령
음식물쓰레기배출요령
재활용품배출요령
대형생활폐기물배출요령
비닐류포장재분리배출
재활용센터(중고알뜰매장)
알뜰나눔장터
대형폐기물인터넷신고 새창으로 뜸
폐기물/분뇨
환경자료실
환경개선부담금
수질환경기준
항공기소음진동측정
식품위생

생활쓰레기 배출시간 및 방법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 제거 후 전용(황색)봉투 및 전용 수거용기 사용배출
대형폐기물은 봉투판매업소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 구입한 후 부착하여 배출
일반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윗부분을 묶은 후 지정 장소에 배출
생활쓰레기 배출시간
평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배출

배출 금지
토요일 오전 4시부터 일요일 오후 8시까지는 배출 안하기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봉투판매소에서만 판매
쇼핑용 종량제봉투 주요판매처
아래 유통매장에서 쇼핑하실때 1회용 비닐봉투를 이용하기 보다는 친환경적인 쇼핑용 종량제봉투를 구매하여 담아오시면 가정에서
생활쓰레기를 담는 종량제 봉투로 재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통매장에서 계산시 "쇼핑용 종량제봉투 주세요~" 하시면 됩니다)

롯데마트(평택점) : 합정동 배미지구
이마트(평택점) : 영신로 29 (지제동)
홈플러스(송탄점) : 경기대로 1103 (장당동)
하이웨이마트(평택점) : 문화촌로 19번길4 (비전동)
하이웨이마트(송탄점) : 송탄로 65 (이충동)
하이웨이마트(송탄지산점) : 송탄공원로 91 (지산동)
쓰레기감량화 운동에 다함께 참여합시다.
분리배출표시가 있는 제품은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재활용가능 품목별로 분리하여 배출(종이류 플라스틱류 캔류 고철류 병류)
재활용 가능한 대형폐기물(가전제품 가구 등)은 재활용센터에서 무상수거
평택(남부재활용센터) : 우체국 맞은편 마산아구탕 앞(☎ 653-7288)
안중(서부재활용센터) : 백병원 옆(☎ 681-2707)
송탄(북부재활용센터) : 갈평고가 옆(☎ 665-4589)

유통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쇼핑용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재활용
폐형광등은 구입처에 반납(상가 단독주택)하거나 분리수거함에 배출
1회용 비닐봉투. 필름류 포장재(라면·과자봉지·세제류·화장품류·농축산물류 포장지) 등은 물질 제거 후 속이 보이는 투명한 봉투에 담아 한 묶음씩 배출

도시정보알리미
지도로 보는 개발사업현황
지구별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민간)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
공동주택현황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새창으로 뜸
건축물사용승인검사원
융자금지원안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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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소개행정조직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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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의 대표전화는 ☎ 031-8024-5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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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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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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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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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사 안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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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소개행정조직시청사 안내도
청사안내도
평택시청 청사배치도입니다. 청사정문을 들어서면 정방향에 본관이 위치해 있으며 정문방향에서 본관건물 왼쪽에 청사후문이 있습니다. 본관기준으로 오른쪽편에 신관, 그옆 증축신관이 있고 본관뒷편으로 왼쪽방향에 별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구분 층 사무실 회의실/부대시설
본관 3층 기획예산과, 안전총괄과, 정보통신과, 회계과, 자치협력과, 체육진흥과 소회의실, 스마트워크센터, 재난안전상황실, 전산실, 여성보건실
2층 시장실, 부시장실, 기획항만경제국장실, 행정자치국장실, 복지교육국장실, 환경국장실, 정책보좌관실, 소통홍보관, 총무과, 정보통신실 대외협력실, 종합상황실, 평택시브리핑실
1층 세정과, 징수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농협, 무인민원발급창구, 안내실, 영상회의실
지하 도시재생전문관실, 도시재생지원센터, 미래혁신연구단, 주차관제실, 차량관리실 미화원대기실, 발간실, 통합방위종합상황실
종합민원실 2층 - 대회의실, 매점 휴게실
1층 종합민원실, 민원행정과, 토지정보과 문서고, 농협ATM
신관,
증축신관 5층 - 직원식당
4층 교육청소년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도시디자인팀, 상임기획팀  
3층 감사관, 여성가족과, 자원순환과, 건설도로과, 도로관리과, 녹색건축사업과  
2층 도시주택국장실, 안전건설교통국장실, 상하수도사업소장실, 미래전략관, 환경정책과, 환경지도과, 식품정책과, 건축허가과 감사장
1층 사회복지과, 생태하천과, 주택과, 관리과(수도요금), 수도과, 하수과 With Coffee
지하 시기동대 행정자료실, 통계작업실
별관
(종합민원실 뒷편) 2층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 공무원노조평택시지부 재산세과표작업실
1층 도로명주소팀 개별공시지가사무실
별관2
(구,의회건물) 2층 국제문화국장실, 관광과, 주민지원과
1층 일자리창출과, 한미국제교류과, 기업지원과, 문화예술과
지하  - 바르게살기운동평택시협의회, 서고, 회의실, GIS작업실
※ 항만수산과 사무실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평택항만길 75)에 있습니다.

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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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소개행정조직오시는길
오시는길 안내
지도이미지영역 건너뛰기
평택시청
주소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비전동)
연락처 : 031-8024-5000
50mKakao 지도로 이동
평택시 교통지도
▲ 지도를 클릭하시면 고해상도로 보실 수 있습니다.

기차 이용시
경부선 평택역에서 하차,
평택역 광장 앞 평택역AKPlaza(정류장 번호 15-699) 버스 정류장에서
마을버스 10번, 일반버스 1-1, 2, 2-2, 15, 20, 50, 50-9, 80, 98번 이용
평택역 <-> 평택시청(3.10km, 약 20~25분 소요)

시외버스, 고속버스 이용시
평택공용버스터미널, 평택고속버스터미널(동양고속)에서 하차시,
평택터미널(정류장번호 15-719) 버스 정류장에서
마을버스 10번, 일반버스 1-1, 2, 2-2, 7-1, 15, 20, 50, 50-9, 98번 이용
평택터미널 <-> 평택시청(2.93km, 약 20~25분 소요)

평택대학교 하차시,
평택대학교(정류장번호 15-898) 버스 정류장에서
마을버스 10번, 일반버스 1-1, 2-2, 50, 50-9, 98번 이용
평택대학교 <-> 평택시청(3.07km, 약 20~25분 소요)
자가용 이용시
경부고속도로 이용시 : 각 인터체인지에서 경부고속도로 진입 → 안성IC → 평택시청(안성IC<->평택시청 약 4.5km)
서해안고속도로 이용시 : 각 인터체인지에서 서해안고속도로 진입 → 서평택IC(안중)/서평택JC → 평택/안성 방향 → 평택시청
                                      (서평택IC<->평택시청 약 34km, 서평택JC<->평택시청 약 28km)
평택~제천간 고속도로 이용시 :
- 경부고속도로 안성분기점에서 서평택방향으로 진입 → 송탄IC → 원곡3거리 → 평택시청(송탄IC<->평택시청 약12km)
- 서해안고속도로 청북분기점에서 안성방향으로 진입 → 송탄IC → 원곡3거리 → 평택시청(송탄IC<->평택시청 약12km)
시청 주차장 요금표
주차요금 1일 주차요금
최초30분까지 30분 초과부터
2시간까지 2시간 초과부터
무료주차 30분당 500원 30분당 1,000원 5,000원

종합민원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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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민원안내종합민원실 안내
종합민원실 업무별 자리 배치도
종합민원실 출입문을 기준으로 왼쪽부터 창구번호1 민원접수(민원1회방문상담), 창구번호 2,3,4 통합민원, 창구번호 5,6 가족관계, 창구번호7 부동산거래신고, 창구번호8 여권신청, 창구번호 9,10,11,12 여권접수(외국인), 창구번호13 여권교부, 창구번호14 지적측량, 15 도움벨창구 순서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뒤로 왼쪽부터 민원봉사팀(2860), 가족관계등록팀(2870), 부동산관리팀(2880), 지적팀(2890), 도로명주소팀(2830), 여권팀(2820), 지적재소사팀(2830) 순서로 자리가 배치되어있고, 그 뒤로 왼쪽에 민원토지과장(2800) 자리가 배치되어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전화 : 031-8024-전화번호
업무별 자리 배치도 상세안내
창구번호 업무종류 전화번호
1 민원접수, 민원1회방문상담청구 031-8024-2815
2~4 통합민원발급(주민등록등초본, 인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개별공시지가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031-8024-2862~3, 2867
5~6 가족관계등록신고, 증명 031-8024-2872~3
7 여권교부 031-8024-2824
8~11 여권접수, 외국인체류지변경 031-8024-2822~3, 2825~6
12~13 부동산 거래 신고 031-8024-2886, 2884
14 지적측량접수 031-8024-2899
15 도움벨창구 031-8024-2816
종합민원실 업무(근무)시간 안내
평일(월~수, 금) : 오전 9시 ~ 오후 6시
평일(목) : 오전 9시 ~ 오후 9시, ※ 코로나19로 인해 야간 업무(18~21시) 당분간 잠정 중단

민원종류 및 용어 안내
민원신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민원의 종류 및 용어를 안내하오니 민원을 신청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및 용어 해설 근거법령
민원인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민원처리에 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민원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
복합민원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여러 관계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인가·허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
고충민원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불필요한 서류요구의 금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 동법 제10조
민원서류의 보완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함 동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민원서류의 취하 및 변경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음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동법 제35조
사전심사 청구제 민원인은 법정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약식의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동법 제30조
민원1회 방문 처리제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동법 제32조
민원 후견인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하거나 민원인과 상담하게 할 수 있음 동법 제25조
구술 또는 전화민원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예: 가로등보수 불법주차단속 등) 동법시행령 제5조
우편전신 모사전송 인터넷민원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민원 동법시행령 제5조
민원서류의 반려 민원인이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음 동법시행령 제25조
처리기간의 연장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음 동법시행령 제21조
반복민원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음 동법시행령 제23조
중복민원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
다수인관련 민원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으로 연명부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동법시행령 제2조
민원실무심의회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 하에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는 민원실무심의회를 설치운영 동법 제2조 및 제24조
민원조정위원회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 방지대책 등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 동법시행령 제36조

여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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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여권 민원여권이란?
여권이란?
여권의 정의
여권은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민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신분증이며, 해외 여행시 여행국에 대하여 통행에 필요한 편의 및 보호를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입니다.

여권 발급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으로 법령에 의한 여권 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

여권 본인 직접 신청제도
여권의 발급, 재발급 등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외적인 경우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 불가

전자여권이란?
여권 위·변조 및 여권 도용 방지를 위한 기계판독식 여권으로 비접촉식 전자 칩과 안테나를 내장하고 있으며 전자서명체계 적용이 특징으로, 해외를 여행하는 우리 국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도입하였습니다.

[여권 앞] 대한민국 여권 전자여권 국제표준 기호 [여권 뒤] 전자칩 안테나

※ 전자여권에는 민감한 전자 칩이 내장되어 있으므로, 여권을 함부로 접거나 구멍을 뚫어서는 안 되며, 높은 온도와 습도 등 극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

여권의 종류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 여권의 사진입니다.

일반여권 : 사용 횟수에 따라 구분
단수여권(Passport Single) : 1회에 한하여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의 유효기간 부여
복수여권(Passport Multiple) :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 제한 없이 여행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 또는 5년 이내의 유효시간 부여
관용여권(Passport Official)
여권법령에서 정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소속직원의 공무 목적의 국외여행을 지원하기 위해 발급
외교관여권(Passport Diplomatic)
국가대표성 국외 외교업무 수행 시 외교부 여권과에서 발급
여행증명서(Passport Travel certificate)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로 유효기간 1년 내(편도 귀국용은 1개월 이내)로 발행목적을 완료 할 때 그 효력을 상실
여권의 발급 절차
신청서 작성 → 여권발급신청 → 신원조사(경찰청 전산조회) → 조회결과확인 → 접수 → 여권심사 → 여권제작(한국조폐공사) → 여권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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