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하면 바로 떠오르는 강원도 횡성군의 행정서비스를 관할하고 있는 횡성군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군청에서는 아주 많고 다양한 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고 방문하시거나 업무를 보시는 것이 유용합니다.
횡성군청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횡성군청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포털사이트에서 횡성군청을 검색하시면 간편하게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횡성군청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입니다.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군청이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메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메뉴로는 횡성소개, 공공정보공개, 365민원, 횡성여행, 열린군수실 등의 메뉴가 있습니다.
민원 관련 세부 메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전화번호 안내, 업무 및 직원검색, 조직도, 청사안내 등의 바로가기 메뉴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홈페이지와는 조금 다른 구성이라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횡성군청은 군수 아래에 부군수가 있으며 그 아래의 조직으로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행복나눔복지과, 교육복지과, 세무회계과 등의 부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청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군청 업무를 보시기 전에 미리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횡성소개
횡성소개
유래와 연혁
위치와 면적
인구
상징
자매결연
지명유래
청사·조직
횡성미디어
군정소식
횡성군보
책으로보는횡성
횡성홍보영상
횡성SNS
횡성홍보노래
읍면소개
횡성읍
우천면
안흥면
둔내면
갑천면
청일면
공근면
서원면
강림면
공공정보공개
주요시책
군정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0군 기본계획
행정서비스헌장
행정정보
수의계약내역공개방
자치법규
예산현황
지방재정공시
공무원 국외여행 귀국보고서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지방재정정보공개
공공디자인
조직운영정보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안내
사전정보공표
생산문서
공공데이터개방
정보공개청구
업무추진비공개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공개
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 안내
대상사업목록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365민원
민원안내
편리한민원
민원신청
민원처리공개
한줄민원Tip
생애주기 민원 길라잡이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무인민원발급기
행정전화번호 안내
110정부민원안내콜
부동산거래시스템
민원사무편람
토지건축민원
지적도움방
조상땅찾기
인터넷토지정보서비스
국토이용규제서비스
도로명주소사업
부동산거래신고
아름다운집짓기
빈집정보방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자료실
농지전용허가업무지원
건축허가 현황
지방세
지방세개요
365세금납부
지방세종류
월별납부기한
지방세구제안내
체납관련안내
지방세 과오납금환부안내
지방세공시송달
세무상담실
자동차민원
자동차등록
이륜자동차등록
차량민원서식
기타안내
옥외광고물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홍보마당
칭찬코너
예산낭비신고센터
국민제안
공익신고
설문조사
군정모니터
공직비리 익명신고
민원서식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행복나눔복지과
교육복지과
세무회계과
허가민원과
토지주택과
기업경제과
문화체육관광과
농업지원과
축산지원과
환경관리과
산림녹지과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청정환경사업소
횡성여행
횡성축제
횡성한우축제
횡성회다지소리민속문화제
4.1횡성군민만세운동 기념행사
안흥찐빵축제
더덕축제
둔내토마토축제
횡성한우·먹거리
횡성한우지도
횡성먹거리단지
모범음식점
우하하 횡성한우시장
일반음식점
농가맛집
특산물·장터
숲·계곡·숙박
추천여행지
공원·명산·휴양림
계곡·폭포
강·호수
숙박정보
레저·체험
레저관광
농촌체험
체험관광
트레킹코스
캠핑장
문화·예술·체육
문화/체육시설 대관일정
횡성문화원
체육시설
체육행사안내
문화유산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전통사찰
역사유적
효열유적
기타유적
전설
민화
관광가이드
교통안내
지도서비스
참여마당
열린군수실
군정방향
군정 기본 방향
공약총괄
공약사항
공약추진 현황
횡성군입니다
주요수상내역
역대군수
인사말
소통24시
군정뉴스
기고칼럼
연설문
군수24시
군수에게 바란다
분야별정보
기업·일자리
취업정보
아르바이트생 모집
기업지원
산업단지
공장등록현황
지방공기업
농축산
농림축산분야사업안내
농촌융복합산업(6차)
횡성한우품질인증
농촌관광
농업기술정보
농기계관리
농업인마당
알림마당
센터소개
농특산물
귀농가이드
복지정보
사회복지
고령화정책
여성가족정책
아동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생활·경제
물가동향
건설도시
유통업현황
교육정보
횡성군교육정책
여성회관
교육새소식
관내교육기관 현황
환경·산림
저탄소녹색성장
산림/녹지
자연환경(야생동물)
수질∙대기환경
폐기물
법/제도
상하수도
상수도시설현황
상수원보호구역
상수도수질검사
상하수도요금
상하수도요금 계산
급수공사신청서식
재난
재난재해란
사고예방대처요령
재난대비행동요령
산불예방
국민행동요령
사유재산피해신고요령
군민안전보험
안전신고
보건·건강
보건소소개
민원안내
보건사업
어르신건강 관리서비스
정신건강복지센터
알림마당
자가검진설문
횡성통계
횡성군통계연보
사업체 기초통계
연도별 인구현황
횡성군 행정지도
주민등록인구통계
사회조사
강원통계정보
규제개혁
규제안내
규제정보
규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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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임신, 출산, 육아
귀농귀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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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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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의견수렴
조직도
횡성군청의 조직체계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각 읍·면을 클릭하시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횡성군수
비서실
부군수
본청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예산담당
감사법무담당
전략산업담당
인구정책담당
홍보담당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서무담당
노사협력담당
자치교류담당
전산통계담당
정보통신담당
행복나눔복지과
복지행정담당
외로움정책담당
생활보장담당
통합조사담당
노인복지담당
장애인복지담당
교육복지과
평생학습담당
교육지원담당
여성가족담당
아동청소년담당
도서관담당
드림스타트담당
세무회계과
세정담당
부과담당
징수담당
세외수입 T/F
경리담당
계약담당
재산관리담당
차량관리 T/F
허가민원과
종합민원담당
건축허가담당
건축신고담당
개발허가담당
농지관리담당
산지관리담당
토지주택과
지적관리담당
토지관리담당
공간정보담당
지적재조사담당
공공건축담당
공동주택담당
기업경제과
기업유치담당
기업지원담당
일자리창출담당
지역경제담당
에너지담당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예술담당
체육육성담당
체육시설담당
관광개발담당
관광마케팅담당
시설운영담당
농업지원과
농정기획담당
농촌개발담당
농산지원담당
농산물마케팅담당
과수원예담당
친환경농업담당
농촌인력지원담당
축산지원과
축산정책담당
한우명품담당
축산마케팅담당
가축방역담당
환경관리과
환경정책담당
대기소음담당
수질환경담당
수질총량담당
산림녹지과
산림조성담당
산림보호담당
산림소득담당
녹지공원담당
안전건설과
안전총괄담당
복구지원담당
기반조성담당
하천관리담당
건설행정담당
지역개발담당
토목담당
도시교통과
도시계획담당
도시개발담당
도시재생담당
도시디자인담당
교통행정담당
교통지도담당
직속기관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
지도기획담당
교육훈련담당
자원식품담당
농업기계담당
(동,서,남,북지소)
연구개발과
작물환경담당
과학영농담당
특화작목담당
소득경영담당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예방의약담당
방문보건담당
건강관리담당
위생관리담당
진료지원담당
감염병관리담당
통합건강증진담당
치매관리담당
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담당
상수도사업
상수도관리
하수도담당
청정환경사업소
관리담당
운영담당
자원순환담당
가축분뇨처리담당
읍·면
횡성읍
우천면
안흥면
둔내면
갑천면
청일면
공근면
서원면
강림면
찾아오시는길
1kmKakao 지도로 이동
군청 오시는 길
주소 : 25220)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 (읍하리 58-1)
대표전화 : 033-340-2114 팩스 : 033-340-2424
민원1회방문처리제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제
민원24
전자여권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귀농귀촌민원상담창구
사회배려 대상자 전용 상담창구
민원1회방문처리제
민원1회방문처리제
2개 부서(기관)이상 관련된 모든 유기한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종전에는 민원인이 여러 관련 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 개별처리 하던 것을 민원인이 단1회 방문하여 민원봉사과「민원1회 방문창구」에 서류를 제출 하면 모든 절차를 민원주관 부서담당공무원이 행정기관내부 부서간 업무협조 등을 통해 직접 처리 함으로써 민원인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제도 입니다.
민원내용의 변경, 서류보완 또는 민원처리과정에서 민원인이 직접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차 관련 기관방문은 1회 방문처리제와 무관합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목표
처리기간단축, 관청방문횟수 감축으로 시민편의를 증진시키고, 민원인과 담당공무원의 개별접촉을 없애 부조리발생 소지를 차단하며, 공무원의 행정을 수행하는 의식이나 자세의 개선은 물론 민원인의 부당, 불허한 민원 의 제기나 처리요구 등을 찾아하는 등 전반적인 의식개혁을 촉진 하게 되며, 민원처리를 둘러싼 경제, 사회적 비용절감으로 당면한 경제 회복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원1회방문처리 절차
군 민원봉사과 민원1회 방문창구에 민원서류를 제출시키면 주관 부서와 담당자를 지정하여 송부하고, 민원신청 시 필요에 따라 상담과 안내를 해 드립니다.
주관부서장은 접수 48시간 내에 관련 부서 담당급으로 구성된 실무종합 심의회를 개최 하여 민원서류를 일괄심사 하게 됩니다.
처리기간이 3일 이하로서 단순반복민원일 경우에는 실무종합 심의회를 생략하며 법령상 전문위원회심의가 필수적인 민원은 전문위원심의로 실무종합심의회로 갈음하게 됩니다.
예) 토지형질변경심사위원회 : 형질변경 여부심사, 건축위원회 : 건축입지심의, 미관심의 등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은 5일 이내 개최
실무종합심의회에서 불가, 반려로 결정된 민원은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민원을 재검토, 조정 결정하며 조정위원회에서도 불가, 반려로 결정된 민원은 기관장의 최종 검토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신규등록
이전등록
변경등록
말소등록
저당권등록
임시운행허가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재발급
자동차번호판
신규등록
신청대상
신조차, 수입차, 학원장내 연습용차, 수출말소된 차량 등을 부활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한
임시운행 허가기간 내 (임시운행 미허가 차량제외)
구비·제출서류
구비·제출서류
구분 구비서류
공통
신규등록신청서
자동차제작증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외국인등록등본(외국인이 명의로 등록시)
본인 신분증(제작사 등록대행 시 직원신분증)
추가서류 공동명의 등록
일반 공동명의 : 공동명의자 인감증명서 각1부(지분율이 다를 때)
장애인 공동명의 : 장애인 증빙서류 및 주민등록등본
보호자 단독명의로 등록시 세금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수입차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신규검사증명서(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에 한함)
수입양도인 인감증명서
제작사에서 인증 받은 소음인증서, 배출가스인증서
소유권증명서(수입면장으로 소유권 증명 안 될 때)
법인이 아닌 단체
정관 또는 규약 사본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사본
서면총회결의서(회의록)
법인이 아닌 단체의 직인 확인 및 위임장 회의록 기재사항
대표자 결정, 차량등록과 관련된 결의
직인날인, 대표자 및 위원의 날인, 대표자 인적사항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원본(확인용)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용
차량정수배정 승인서(증차)
차량변경 승인서(대폐차)
문의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http://www.ecar.go.kr)
지방세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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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란
세금이란 사회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은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국가는 국방, 외교, 경제 등 나라 전체적인 위치에서 일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와 밀접한 교육, 보건위생, 교통관리, 상하수도, 생활환경 등의 일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공사무에는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데 이 경비를 "세금"이라는 형태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세금은 법률에 근거하여 납부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8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고, 제59조에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납부하는 세금은 우리들이 뽑은 대표에 의하여 구성된 의회에서 정하는 조세법률에 의해서만 과세되는데, 이를 「조세법률주의」라 합니다.
과세요건
과세요건이라 함은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을 말하여 과세주체,과세객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이 있습니다.
과세주체
조세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며, 이에는 국가, 특별시, 광역시, 구, 시, 군이있습니다.
과세객체
세금부과의 대상이 되는 물건, 행위 또는 사실 등을 말합니다.
납세의무자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해진자 를 말하며, 이에는 개인 및 법인이 있습니다.
과세표준
과세객체를 구체적인 금액·수량·건수·인원 등으로 계량화·금액화한 것을 말합니다.
세율
과세표준에 대한 납부세액의 비율 또는 금액을 말합니다.
세금의 분류
세금은 과제주체와 세금의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과세주체별 분류
국세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세금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세금
세금의 성질별 분류
직접세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으로 그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일치하는 세금 (예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취득세 등)
간접세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으로 그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 (예 :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담배 소비세 등)
보통세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목적세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세금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